토허제 대상 지역 아파트 전세 신규입주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오래 이 곳에서 살면 좋은데 아무래도 집주인 상황상 가까운 미래에 매매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소한 2년 전세권은 당연히 보장되겠지만... 집주인 바뀌면서 혹시 갱신요구권 못 쓰게 될 수도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토허제 지역 집주인이 매매 원하면 갱신요구 거절될 수 있나요?
전세고민 조회수 : 645
작성일 : 2026-03-01 11:07:44
IP : 223.38.xxx.2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6.3.1 11:17 AM (211.210.xxx.89)토허제지역은 매매하면 바로 실입주해야해요. 그래서 갱신권 못쓴대요.
2. ...
'26.3.1 11:19 AM (175.223.xxx.95)어차피 어디라도 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면 2년 밖에 못살아요.
대통령이 지선 이후 실거주 아니면 세금 물린다는데 다른 집들도 주인이 들어올 가능성 있죠.3. 아마
'26.3.1 11:22 AM (39.124.xxx.23)갱신은 힘들 겁니다.
지방선거 후에 비거주 주택은 보유세 폭탄 예정이라 팔거나 집주인이 입주하거나 증여하겠죠.4. ㅠㅠ
'26.3.1 11:36 AM (58.123.xxx.171)집주인이 매매 시도하기 전에 제가 갱신권을 쓰겠다고 하면 어떨게 4년 살 가능성은 있을까요? ㅜㅜ 이것도 골치 아프겠죠
5. ...
'26.3.1 11:38 AM (110.70.xxx.254)법을 넘어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버려요.
남들도 오래 살고 싶지만 2년 뒤는 모르고 전월세 사는 겁니다.
그게 싫어서 집 사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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