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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받지 못한 과태료 체납

.. 조회수 : 630
작성일 : 2026-02-27 21:14:28

얼마전에 국민비서앱 구삐를 깔았어요.

알림신청한 교통범칙금 고지서가 하나왔는데

80인줄 알았던 과속단속이 60이었던지 20킬로 과속으로 과태료가 나온거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제가 몰랐던 과태료가 2건이 있었는데

무려 22년도거에요.

저는 전혀 몰랐던거라 관할경찰서에 전화를 해봤더니 과태료고지서가 계속 주소불분명으로 반송이 됐다는거에요. 

보니까 건물주소만 있고 세부주소 호수가 없더라구요.

그러니 저는 고지받은적이 없으니 당연히 모르고있었는데

시간이 오래되서 과태료에 연체료가 붙었는지 거의 2배씩 되어있어요.

 

저는 이런거 받으면 바로바로 처리하는 성격이라 억울하네요.

경찰서에서 보내는 고지서말고 시청에서 보내는 각종 고지서는 잘만 오는데,

유독 경찰서에서는 호수가 없는 주소로 보내는 바람에 그런건데, 오래된거라 경감받는 방법도 없대요.

 

고지서가 주소불명으로 계속 반송이 되면 전화든 다른 방법으로 알려줘야하는거 아닌지 ㅜㅜ

못받고있는걸 뻔히 알면서 몇년째 연체이자만 붙이고있는게 맞나요? 

몇년동안 딱 2건인데 20만원 ㅜㅜ

 

IP : 125.188.xxx.16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27 9:48 PM (118.235.xxx.220)

    호 수가 없는 주소로 보냈다는 게 뻔히 나타난 건데
    오래됐다고 경감 받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세금 많이 거둬 들이려고 일부러 주소 불분명하게
    보내고 몇년 뒤 과태료 쎄게 물리면 되겠네요

  • 2. ...
    '26.2.27 10:11 PM (218.148.xxx.6)

    신문고에 올리세요

  • 3. ㅗㅈㅅㄴㄱ
    '26.2.27 10:28 PM (58.122.xxx.55)

    다가구 사는데 그게 윤석렬 되고나서 그런 관공서 우편물이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호수 없이 주소만 가지고 보내지는거
    대충 우체부는 꼭대기에 주인이 많이 사니까 거기 넣어놓기도 하고 우리는 세입자 집에 다시 넣는데
    그런데 거기 세입자가 살면 그냥 잘못온걸로 보이니까 반송함에 넣을수도 있죠
    오래전에 나간 세입자가 전출을 몇년이나 안해서 행정센터가서 말소 시켰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그사람 우편물 또 오더라구요
    말소하면 모든 관공서와 연계될거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저라면 그때 고지서 다시 뽑아달라해서 호수가 없다면 이래서 반송된거니 내잘못은 아니라고 해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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