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끌올]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나타난 위법한 공소권 행사 및 검찰권 남용의 제도적 시정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김병주올인청원 조회수 : 978
작성일 : 2026-02-27 08:21:00

 

 

    어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서 김병주의원이 최고위원사퇴, 경기도지사출마도 포기하고 이번 

    청원에 올인하겠다고 올렸는데  여러분들의 참여로 5만이 넘겼으나 최대 만명이상, 혹은 더

    이상도 좋으니 함께 해 봅시다. 

     260225자게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158665

 

    오늘 잠깐만 인터뷰에서 김병주민주당의원의 전화통화를 출근하다 듣다가 다시 끌올합니다. 

    

 

국회전자청원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97442698C941258E064B49691...

 

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나타난 위법한 공소권 행사 및 검찰권 남용의 제도적 시정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공정해야 하며, 검찰권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진행된 전방위적인 수사와 공소 제기 과정에서 증거 조작 의혹과 진술 회유 등 부당한 권한 남용 정황이 다수 드러나며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위례신도시 사건의 무죄 판결과 검찰의 항소 포기는 해당 수사가 실체적 진실이 아닌 정치적 타격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기소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법리 적용과 조작 의혹은 단순한 수사를 넘어선 '위법한 국가 폭력'으로 기능할 위험이 큽니다.
 
대통령 불소추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정 운영의 안정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소가 유지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위법적 기소가 유예의 대상이 아니라 즉각적인 제도적 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나타난 부당한 공소권 행사의 재발을 막고, 훼손된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사법제도 개선 조치가 절실합니다. 청원의 내용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첫째, 정치적 목적으로 자행된 위법한 공소권 행사의 시정 절차 및 제도적 장치 마련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조작된 증거 등에 기반해 공소권을 남용했을 경우, 이를 사법적으로 즉각 시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서 드러난 수사 과정의 위법성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검찰권 남용의 결자해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검찰의 표적 수사와 법 왜곡 행위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시스템 구축 및 입법 특정 인물을 타겟으로 삼아 진행되는 진술 강요, 증거 편집 등 위법 수사 행위 전반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의 부당한 압력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소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입법화해야 합니다.
 
셋째,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검찰 기소 독점권 견제 및 처벌 규정 강화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재명 대통령 사례와 같은 불공정한 법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IP : 220.119.xxx.4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27 8:22 AM (1.241.xxx.181)

    청원 완료

  • 2. 전어제
    '26.2.27 9:27 AM (125.189.xxx.41)

    했지요~
    안하신분 들여다보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721 길어요)저 아래 성혼 사례비 글을 보고 30 궁금 2026/03/01 4,656
1797720 사람 얼굴도 못알아보는 바보들 근무처 1 2026/03/01 1,937
1797719 용산 맛집 4 은새엄마 2026/03/01 1,403
1797718 무료성서연구소는 또 뭔가요? 1 ㅇㅇ 2026/03/01 1,264
1797717 서울도보해설관광 예매해서 다녀왔어요. 강추합니다 15 강추 2026/03/01 2,761
1797716 1년 명품 가방 하나씩 사고 백화점 옷 계절마다 9 ... 2026/03/01 3,974
1797715 미쓰홍 송주란과 4 ㅎㅎ 2026/03/01 3,055
1797714 버닝썬과 연결된 이용준 형사의 수상한죽음! 3 ㄱㄴㄷ 2026/03/01 2,220
1797713 뜨개질하면서 월말 김어준 철학 듣는데... 6 얼망 2026/03/01 2,207
1797712 저는 55년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38 2026/03/01 20,986
1797711 서울에서 노후 27 ㄹㄹ 2026/03/01 6,873
1797710 인간관계 9 행복 2026/03/01 2,494
1797709 고도비만은 처음부터 마운자로 5.0 처방해주나요? 5 2026/03/01 1,948
1797708 서해 미중 전투기 대치, 주한미사령관 청문회 찬성 51% 트석열 2026/03/01 1,063
1797707 식기세척기 세제로 손설거지 해도 될까요? 9 Mm 2026/03/01 1,752
1797706 요즘 성혼사례비 어느정도 하나요? 27 질문 2026/03/01 4,700
1797705 장항준 무도 드라마 보세요. ... 2026/03/01 1,826
1797704 반건조 노가리 넘 맛있네요 3 ... 2026/03/01 1,343
1797703 월-금은 계약직 & 토요일 일요일은 12시간 알바를 하면.. 4 세금신고 2026/03/01 1,685
1797702 늙으니까 여자도 키가 커야 예뻐요 98 아이구 2026/03/01 16,534
1797701 치즈케이크와 티라미수 중에 5 ㅡㅡ 2026/03/01 1,563
1797700 조폭(이스라엘)과 협잡하는 경찰(미국) 4 2026/03/01 1,068
1797699 지인이 부자가 되고나서 식도락가인척 해요 5 오리지널돼지.. 2026/03/01 4,666
1797698 주객이 바뀌니까 맛있네요!!!(쪽파와 낙지이야기) 3 와.. 2026/03/01 2,015
1797697 간만에 서울숲가는데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5 슺ㄴㅋ 2026/03/01 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