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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3개월전에 나가면 복비는 누가 내나요?

궁금 조회수 : 968
작성일 : 2026-02-26 18:30:17

최초 계약서에 만기전 이사시 임차인 부담한다는 특약이 재계약하면서 빠졌는데요

부동산에서는 기존 임차인은 본인이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말 못 한다 선 긋고 있어요

 

보통 누가 부담하나요?,

 

IP : 61.98.xxx.7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ㅣㅢ
    '26.2.26 6:32 PM (58.122.xxx.55) - 삭제된댓글

    3개월전이면 임차인이 내지않나요

  • 2. 특약에
    '26.2.26 6:33 PM (223.39.xxx.4)

    없으면 임대인

  • 3. ㄱㄷㄱ트
    '26.2.26 6:38 PM (58.122.xxx.55) - 삭제된댓글

    특약이 없어도 만기까지 나가는게 서로 약속인데 임차인 사정으로 3개월 미리 나가는데 부동산비도 임대인이 내는게 말이 되나요
    그럼 임대인은 그냥 만기에 나가라고 하죠
    굳이 임차인 사정 봐줄 이유가 없는데

  • 4. ㄱㄴㄷㅂ
    '26.2.26 6:43 PM (58.122.xxx.55) - 삭제된댓글

    재계약하면서 빠진거면 묵시적 갱신도 아닌거잖아요

  • 5. ...
    '26.2.26 6:45 PM (222.100.xxx.132)

    최초 2년 만기까지 살고 재계약한거면
    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거죠
    계약해지에 따른 종료이고
    새 임차인과 임대인 당사자들 계약인데 왜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나요?

  • 6. ...
    '26.2.26 6:58 PM (222.100.xxx.132)

    만기 안채웠다고 임차인이 부담이라는 댓글들 삭제했네요.

  • 7. 123123
    '26.2.26 7:33 PM (116.32.xxx.226)

    2년도 아니고 4년 살다 나가는 건데 3개월 차이라면 그냥 내보낼 것 같아요

  • 8. 2,3개월정도는
    '26.2.26 7:38 PM (223.118.xxx.122)

    임대인이 부담하죠
    날짜 딱 맞춰 내려고 했나요?

  • 9. ...님은
    '26.2.26 7:48 PM (61.98.xxx.72)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4년 가까이 살고 본인 사정으로 만기전 나가는 것이고
    여차저차 생각보다 저렴하게 집을 급히 빼서 임차인 상황에 맞춰드린 거구요

    복비며 도배비 등등 집 수리비가 꽤 나가고
    문제는 욕실 전기공사를 해야 하는데, 요건 윗집 누수로 인한 것인데, 임차인이 제때 윗집에 고지하지 않아서 제가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휴ㅜㅜ
    현재는 누수가 없는 상태고 윗집에서 완전 발뺌해서..

    복비 포함 수리비로 거의 500 나갈 예정이다보니
    전 부동산 실수로 수수료 부담 특약에서 빠진 것이 내내 아쉽네요
    아무 실익 없는 전세계약이다보니.

  • 10. kk 11
    '26.2.26 9:32 PM (114.204.xxx.203)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내죠

  • 11. ..
    '26.2.26 9:42 PM (39.7.xxx.165)

    속상하신건 알겠지만 이번에 계약갱신권 사용하신거라면 임차인은 나가고 싶은날 3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부동산비 부담이 없는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통상 2개월은 만기전에 빠진다고 해도 임대인부담이죠
    누수 문제는 뭐라 말할수가 없네요
    당음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겐 그런 하자 사항같은거 잘 말해달라고 하는 수밖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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