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실거주이유로 갱신거절 후 바로 매매??

세입자 조회수 : 2,652
작성일 : 2026-02-25 15:49:04

전세 세입자인데요.

임사자집이라 2년전 5프로 인상하고 전세재계약을 했어요. 연장해서 2년 사는동안 임사자는 종료돼서 현재는 임사자 신분이 아니에요 집주인은.

 

임사자 신분일때 재계약한거라 갱신권은 남아있는걸로 알고 있지만, 계약서에 2년 후 <실거주>하겠다면서 갱신권은 쓸수없다고 특약에 넣겠다 해서 그렇게했어요. 사실 이집이 애둘 있는 가족이 살 공간은 아니라서 세입자 새로 받으려나보다 시세대로 전세금 낸다고 하면 연장할 수도 있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며칠전 부동산을 보니 저희집이 매물로 나왔있어요.

1년전 집을 팔겠다해서 제가 사기로하고 가격까지 확정했다가 집주인이 엎었었고, 나중에 혹시 집 매도할 생각있으면 연락달라고까지 했는데... 그 가격보다 3억 올린 가격으로 올라와있네요.ㅎㅎ

 

갱신거절하고 입주하지않고 바로 매도할수 있는건가요? 

IP : 61.105.xxx.153
3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비워넣고
    '26.2.25 3:52 PM (223.39.xxx.212) - 삭제된댓글

    집 비워두고 팔면 님이 어쩔방법이 없죠. 실거주는 아니지만 서류상은 실거주니낀요

  • 2. ...
    '26.2.25 3:53 PM (223.38.xxx.153)

    이미 한번 갱신한 집이라 세입자는 갱신권이 없잖아요.
    집주인이 그 집을 팔아먹든 국을 끓여먹든 그건 집주인 마음 아닌가요?

  • 3. 아무리
    '26.2.25 3:54 PM (39.124.xxx.23)

    임사자 신분일 때 재계약한 거라도 님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네요. 집주인이 매도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 4.
    '26.2.25 3:55 PM (160.238.xxx.95)

    실거주 안하면 세입자 갱신권 사용 가능하죠.
    그래서 실거주 하는 척 하고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 받는걸로 분쟁 많았잖아요.
    저도 세 주고 있는 집 전세가 2억 넘게 올랐는데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안되고 해서 세입자가 갱신권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니 비워 놓은 한이 있더라도 세입자분 나가시라고 할 판이에요 ㅠ
    비거주 전세 주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어떻게 부동산 정책 발표될지 초미의 관심사네요.

  • 5. 음음
    '26.2.25 3:56 PM (122.32.xxx.106)

    왜 안되죠~

  • 6. 원글은
    '26.2.25 3:56 PM (39.124.xxx.23)

    2년 전 5% 인상하고 갱신했대요.

  • 7. ...
    '26.2.25 3:58 PM (222.100.xxx.132)

    윗님 원글님은 갱신권 안쓰고 재계약상태

    갱신권 안썼지만 매물로 내놓은건
    실거주매수자를 염두해두고 매물로 내놓은것이겠죠
    주변시세 대비 비싸면 안팔리겠고
    임차인 협조없이 집을 어찌 팔려고
    언질도 없었나보네요

  • 8. ㅡㅡ
    '26.2.25 4:00 PM (118.235.xxx.232)

    어쩔수 없어요.
    같은 상황이었는데
    저도 뭘씬 더 비싼 전세도 겨우 구해서 이사했었어요.

  • 9. 임차인
    '26.2.25 4:03 PM (223.38.xxx.59)

    5% 인상해서 재계약을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텐데요.
    임사자는 법적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해요.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7번째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24개월 연장계약입니다"라는 문구가 없으면 2년 더 살 수 있어요.

  • 10. ㅐㅐㅐㅐ
    '26.2.25 4:04 PM (61.82.xxx.146) - 삭제된댓글

    재계약, 묵시자동연장, 갱신권
    다 다른건데 원글님은 재계약상태였던거죠

    원글님 나가고
    주인이 전입잡아 있었다면
    위반으로 소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신고야 가능하지만요

  • 11. ???
    '26.2.25 4:04 PM (39.124.xxx.23)

    5% 인상해서 재계약할 때 갱신권을 쓰지 않는다고 특약에 넣으셨나 보네요. 그럼 갱신권 행사한다고 집주인에게 말씀하세요.

  • 12. 원글
    '26.2.25 4:05 PM (61.105.xxx.153)

    윗님 원글님은 갱신권 안쓰고 재계약상태
    ...맞아요.

    임사자 집은 갱신권 상관없이 2년마다 5% 인상해서 재계약 할수 있어요. 그리고 임사자 신분 아닐때 갱신권은 쓸수 있는거구요.
    실거주 이유이면 갱신권을 쓸수없으니 실거주라고 명시한건데...집을 사겠다 했는데도 엎고 연락 한번 없이 매물로 내놓은게 참 ㅠㅠ

  • 13. ...
    '26.2.25 4:06 PM (39.124.xxx.23)

    임사자 신분일 때도 갱신권은 쓸 수 있어요.

  • 14. 하..
    '26.2.25 4:11 PM (211.234.xxx.167) - 삭제된댓글

    이런거 보면 직업 없는 게 벼슬인 듯

  • 15. 00
    '26.2.25 4:12 PM (59.7.xxx.226)

    갱신권은 살아있는거 맞는데
    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비워놓는건 잡을수가 없어요.
    저라면 임차인에게 시세대로 말하고 의견 한번 물어보겠구먼….. 임차인 협조없이 매매가 힘들텐데 주인도 참…..

  • 16. ㅌㅂㅇ
    '26.2.25 4:17 PM (182.215.xxx.32)

    집주인도 집 좀 팔고 싶을 때 팔게 좀 합시다...

  • 17. ..
    '26.2.25 4:17 PM (59.15.xxx.183) - 삭제된댓글

    원글은 임사자 신분일때 갱신권 안쓰고 지금 쓰고 싶다 이말 같네요.
    챗지피티에 물어봤는데 파는건 안된다는것 같은데
    빨리 갱신권 쓰겠다 증거를 남기래요

  • 18. 원글
    '26.2.25 4:23 PM (61.105.xxx.153) - 삭제된댓글

    6달정도 남은 상태라 3,4월 중 시세대로(혹은 좀 더) 연장 여부 물어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계약 엎은 후에도 집을 팔 의향이 있으면 알려달라고도 연락한적 있구요
    전세 연장 또는 매수 둘다 관심있었는데, 가격을 1년 사이에 3억을 올려 최고가로 내놓았네요.

    부동산 어렵네요 ㅠㅠ

  • 19.
    '26.2.25 4:25 PM (211.234.xxx.167)

    이런 거 보면 집 없는 게 벼슬..
    집있으먄 죄인

  • 20. ..
    '26.2.25 4:26 PM (59.15.xxx.183)

    원글님 법적으로 알아보세요

  • 21. ...
    '26.2.25 4:29 PM (222.100.xxx.132)

    집있는게 벼슬이 아닌것처럼
    집없는게 벼슬은 아니죠
    원글이 어쨌다고 벼슬타령은 오버예요.
    집주인이 매물로 내놓기전에
    임차인에게 협조요청이든 매수 의사든 물었어야한다
    내용이구만요

  • 22. 원글
    '26.2.25 4:29 PM (61.105.xxx.153)

    6달정도 남은 상태라 3,4월 중 시세대로(혹은 좀 더) 연장 여부 물어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계약 엎은 후에도 집을 팔 의향이 있으면 알려달라고도 연락한적 있구요
    이 상황에서 전세 연장은 꿈도 못꾸고 집 매수도 어려울거 같아요.

    부동산 어렵네요 ㅠㅠ

  • 23. ...
    '26.2.25 4:30 PM (223.38.xxx.57) - 삭제된댓글

    실거주하는 집주인이 들어오는데 세입자가 막을 수 있나요?
    어차피 토허제라 새로 집을 사서 들어오는 집주인도 실거주 목적이잖아요.

  • 24. 지금
    '26.2.25 4:30 PM (59.7.xxx.113)

    다주택자는 갱신요청도 거절하고 매도 가능해요. 대신 매수자가 세입자 만기 후에 실거주 해야해요

  • 25. ....
    '26.2.25 4:34 PM (118.235.xxx.137) - 삭제된댓글

    저희 남편도 임삿자여서 잘아는데 계악갱사 청구권 쓸수있다네요 청구권 쓰겠디고 내용 증명 보내래요 지금 빨리 보내세요 시세대로 안해도 되고 5프로만 올려도 된다네요
    울남편 말은 그런데 정확한건 법적으로 알아보세요

  • 26. ㅇㅇ
    '26.2.25 4:35 PM (118.235.xxx.137)

    저희 남편도 임사자여서 잘아는데 계악갱신 청구권 쓸수있다네요 청구권 쓰겠디고 내용 증명 보내래요 지금 빨리 보내세요 시세대로 안해도 되고 5프로만 올려도 된다네요
    울남편 말은 그런데 정확한건 법적으로 알아보세요

  • 27. ..
    '26.2.25 4:43 PM (112.217.xxx.114) - 삭제된댓글

    주인 실거주면 갱신권 못 쓸걸요. 그 집 주인이 실거주 들어가고 들어간 동안 집 파는 걸 어쩌겠어요. 실거주에서 실거주로 파는 건데..

  • 28. ..
    '26.2.25 4:46 PM (121.165.xxx.221)

    다주택자들 실거주 1주택만 남기고 빨리 집팔라고 압박이 심한데 실거주, 갱신권등으로 또 2년 못팔고 묶이면 언제 다주택자는 집을 정리하고 매도하고 하나요?

  • 29.
    '26.2.25 4:50 PM (160.238.xxx.95)

    갱신청구권을 쓰고 싶어하시는데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나가라고 하니 원글님이 글 쓰신거죠.
    실거주는 내보내기 위한 변명이고 부동산에 내놓은거 보니 팔고 싶어한다는거고요.
    세입자인 원글님에게 팔거라고 하면 3억 오른 가격에 구매 하심 문제 없는데 못한다 하고 갱신권 쓸까봐 원글님에겐 매수의사 묻지 않는거고요.
    실거주 진짜인지 알아보고 소송하고 그러실거 아니면 이사갈 집 알아보시거나 3억 더 주고라도 산다고 말씀하시거나 그러셔야 할거 같아요.

  • 30. ....
    '26.2.25 4:53 PM (125.143.xxx.60)

    집주인이 내 집 팔고 싶어서
    비워놓기까지하고 팔았는데
    그게 문제에요????????????

  • 31. ...
    '26.2.25 4:54 PM (112.217.xxx.114)

    이건 집 주인에게 너무 가혹한대요? 다주택자 집 팔라고 하고 집도 못 팔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원글은 갱신권 한번 쓴 상황인데요.

  • 32. ..
    '26.2.25 4:55 PM (182.220.xxx.5)

    계악갱신 청구권 쓰겠디고 내용 증명 보내세요. 22222

  • 33. ...
    '26.2.25 4:59 PM (59.15.xxx.183)

    결국 이재명 정부가 뻘짓해서 임사자제도로 싸게 살고있는 세입자들까지 거리로 내모는거네요

  • 34. 00
    '26.2.25 6:28 PM (59.7.xxx.226)

    원글님 가격 협의 의사 있으면 집주인에게 물어보세요.
    그거 부동산에서 영업해서 올린걸수도 있어요.
    저 6월 만기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여러곳에서 전화와서 얼마에 올려주겠다 얼마는 받으시라~ 속사포 처럼 말 하는데 정신이 빠져 어버버 하다가 끊었어요. 뒤늦게 아직 세입자랑 아무 말도 안한 상태라는게 생각 나서요. 어쩜 집주인분도 저같이 어버버하셨던거 아닐까해서요

  • 35. 제생각엔
    '26.2.25 6:39 PM (211.208.xxx.76)

    갱신청구권을 쓰고 싶어하시는데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나가라고 하니 원글님이 글 쓰신거죠.
    실거주는 내보내기 위한 변명이고 부동산에 내놓은거 보니 팔고 싶어한다는거고요.
    세입자인 원글님에게 팔거라고 하면 3억 오른 가격에 구매 하심 문제 없는데 못한다 하고 갱신권 쓸까봐 원글님에겐 매수의사 묻지 않는거고요.
    실거주 진짜인지 알아보고 소송하고 그러실거 아니면 이사갈 집 알아보시거나 3억 더 주고라도 산다고 말씀하시거나 그러셔야 할거 같아요.22222
    더해서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돌려줄수 있다면
    이사나가시는걸 권해드립니다

  • 36. ...
    '26.2.25 7:25 PM (114.204.xxx.203) - 삭제된댓글

    비워놓고 잠시 들어온척 해도 할수 없죠
    이불하나 펴놓은 집도 봤어요

  • 37. 언뜻드는생각엔
    '26.2.25 9:22 PM (211.36.xxx.36)

    집 좀 팔고 싶다는데 ㅜㅜ 뭘 그렇게까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8370 중학교때 엄청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4 .. 2026/02/25 2,369
1798369 [펌 영상] 이부진 씨 길게 말하는 거는 처음 보는 듯 14 .. 2026/02/25 4,464
1798368 민주당 정부 덕에 집주인과 세입자 원수되네요 17 .. 2026/02/25 2,045
1798367 주식 해봤어요 10 초보 2026/02/25 2,821
1798366 이언주+이희범+이병태+손효숙+이영훈 = 극우 친일파였다 11 ... 2026/02/25 685
1798365 이 사람 혹시 내현나르일까요? 7 .. 2026/02/25 939
1798364 오늘 편평사마귀를 250만원어치 제거했어요. 11 ... 2026/02/25 3,438
1798363 김연아 송도 상가 투자는 망했어요 14 ㅇㅇ 2026/02/25 10,480
1798362 거실에 큰 테이블에 의자 놓고 사시는 분요. 9 .. 2026/02/25 1,442
1798361 오징어덮밥 에 곁들일 간단한 반찬 7 2026/02/25 1,033
1798360 쑥캐러 가는 관광상품은 없나요 28 ... 2026/02/25 2,717
1798359 나이들수록 옷차림이 중요해지는 이유 4 음.. 2026/02/25 4,755
1798358 오늘 날씨 진짜 포근하네요 2 봄이오는중 2026/02/25 1,011
1798357 법왜곡죄 수정했대요.. 8 누구냐 2026/02/25 1,553
1798356 식당 서빙4년차 입니다. 25 ㅅㅅㅅ 2026/02/25 6,482
1798355 카카오는 3 주식 2026/02/25 1,097
1798354 남고아이들 학원에서 선생님과의 이야기관련... 6 ㅇㄴㅇㄴ 2026/02/25 1,154
1798353 천안시내버스 정말 이래요? 8 난폭운전 2026/02/25 2,099
1798352 라디오 채널 이름이 뭘까요? (오후 4시 30분) 3 아시는 분 .. 2026/02/25 706
1798351 호텔 중식당 혼자 먹어도 될까요 9 2026/02/25 1,395
1798350 유주택이 범죄자인줄 21 미쵸 2026/02/25 1,614
1798349 다주택자 규제에 '아파트 가정 어린이집' 문 닫는다 9 규제규제 2026/02/25 1,833
1798348 김건희는 자신이 진짜 예쁘다 생각한걸까요 45 ㆍㆍ 2026/02/25 5,671
1798347 주식계좌는 왜 몇개씩 하나요? 14 주린이 2026/02/25 3,670
1798346 토익스피킹이나 오픽 공부해보신분있나요? 3 영어 2026/02/25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