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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동안 해외여행

,,실업급여 조회수 : 4,306
작성일 : 2026-02-25 14:56:38

제가 지금부터 실업급여를 받아서 10월 26일까지 받아요.

취업할 생각은 없는데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유럽여행을 다녀올까하는데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받는동안은 안 되나요?

IP : 118.235.xxx.128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점
    '26.2.25 2:57 PM (223.38.xxx.147)

    구직활동을 해야할껄요 알아보세요

  • 2. ㅇㅇ
    '26.2.25 2:58 PM (180.228.xxx.194)

    구직할 계획이 없다면 실업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럼 실업수당 받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 3.
    '26.2.25 3:03 PM (220.86.xxx.203) - 삭제된댓글

    실업인정일 당일에 한국에 없는게 드러나거나 해외에서 금융거래 한 게 드러나면 그전에 받은 걸 다 뱉어내야 할 수도 있어요. 며칠 쉬고 싶어 여행 나가는 단기면 몰라도 한달 이상 장기 여행은 비추입니다.

  • 4. ...
    '26.2.25 3:03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실업 급여 신청하는 날에 국내에 있어야 한대요.

  • 5.
    '26.2.25 3:04 PM (220.86.xxx.203) - 삭제된댓글

    해외 금융거래=해외 카드 사용, 송금 등등...

  • 6. 경험자
    '26.2.25 3:04 PM (61.35.xxx.148) - 삭제된댓글

    짧은 기간은 됩니다. 4박5일 이런 거요.
    근데 한 달, 두 달은 아마 안될 거에요.
    그 기간 동안 인터넷을 접속(교육)하거나 신청 한 번씩 누르는 것이 있거든요.
    관련 교육을 동영상으로 해줄 텐데 아직 안받았나요.

  • 7. ...
    '26.2.25 3:06 PM (222.112.xxx.66)

    고용노동부 전산망은 해외 IP 접속을 감지해서 해외에서 몰래 실업인정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즉시 적발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전산망은 법무부의 출입국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어 출입국 기록 대조합니다.
    걸리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벌금으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 8. ..
    '26.2.25 3:07 PM (211.49.xxx.118)

    2주에 한번인가 구직 활동 하지 않나요?
    일주일에 한번인가..
    뒤로 갈수록 자주 했었는데
    유럽은 못 간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 두달 실업급여 안 받으면 갈 수 있겠죠..

  • 9. 두아이엄마
    '26.2.25 3:09 PM (175.214.xxx.205)

    실업급여 받는 동안은 해외 나가면 안되요. 실업급여 받은지 1년 지나서 다 토해 냈어요.

  • 10. 윗님
    '26.2.25 3:12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ㄴ여홍 얼마나 다녀오셨나요?
    짧은 여행도 안되나요?

  • 11. 두아이엄마 님
    '26.2.25 3:13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ㄴ여행 얼마 동안 다녀오셨나요?
    짧은 여행도 안되나요?

  • 12. &&
    '26.2.25 3:24 PM (118.235.xxx.247)

    제 지인 실업급여 받는동안 신혼여행(5~6일?)다녀왔었는데 몇달후에 연락와서 돈 받은거 일부 반환했어요

  • 13. ….
    '26.2.25 3:38 PM (116.42.xxx.238) - 삭제된댓글

    절대 안됩니다
    짧은 기간도 안됩니다

  • 14. 투덜투덜 
    '26.2.25 3:45 PM (113.192.xxx.117)

    해외여행가는 기간동안 유예해야합니다
    공단에 알려야해요

  • 15. 문의
    '26.2.25 4:02 PM (118.235.xxx.129)

    문의하세요. 그 기간 유예 가능한지..

  • 16.
    '26.2.25 4:08 PM (211.114.xxx.134)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기전에 유예하고 가야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 전화해보세요..
    해외에서 구직활동인정 못 들어갑니다.

  • 17. .....
    '26.2.25 4:11 PM (1.239.xxx.246)

    실업급여는 일할 의사가 있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주는거에요.


    원글님 같은 사람은 부끄러운줄아세요

  • 18. 뭘토해내요
    '26.2.25 4:15 PM (61.35.xxx.148) - 삭제된댓글

    일주일 정도는 해외 여행 갈 수 있다고 교육 받습니다. 실업급여 홍보 영상에도 나와요.
    토해냈다는 사람들은 실업급여 신청날짜에 끼어서 가거나 했겠죠.
    윗 분들 중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실업급여 신청하다가 막판에는 2주에 한 번, 1주일에 한 번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니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장기간 해외여행이 힘든 겁니다. 대리로 가족이 신청해줄 수 있지 않냐고요? 거의 안된다고 봅니다. 본인인증 이런 게 힘들 거에요. 그리고 어떤 회사에 신청했는지 그것도 미리 해놔야 하는데 신경쓰일 겁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여행을 금지한다는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대상기간내 구직활동 및 취업일에 대한 신고를 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인 통상 4주간의 실업사실을 인정받을때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 이때 지정된 방문출석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을수 있고, 온라인 전송은 불가하므로 방문하지 않을 경우는 해당차수의 실업급여는 부지급되며 소멸됩니다.
    - 또한 온라인 실업인정일인 경우 해외 전송이 불가합니다.

  • 19. 걸려요.
    '26.2.25 5:04 PM (211.234.xxx.122)

    구직할 계획이 없다면 실업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럼 실업수당 받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22222

  • 20. ...
    '26.2.25 6:22 PM (61.83.xxx.69)

    해외여행 가는 건 가능한데 실업급여 신청하는 날에 접속하는 것은 해외에서 못하게 되었있어요.
    만약 그렇게 하면 부정수급입니다. 미리 상당받고 유예 신청하세요.

  • 21. 실업수당이
    '26.2.25 6:32 PM (223.118.xxx.122)

    그냥 공짜돈이라고 생각하는거죠
    이분만 이러겠습니까?

  • 22.
    '26.2.25 7:41 PM (121.167.xxx.120)

    해외 출입국 리스트 연계 되었을것 같은데요
    주민센터 생활보호 대상자도 자식과 해외 여행 다녀와서 수급 자격 탈락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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