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인감도장을 잃어버리셨는데
싸인으로 해도 된다고 만들 필요 없다고 우기시네요
인감증명 떼려면 인감도장 새로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되나요?
엄마가 인감도장을 잃어버리셨는데
싸인으로 해도 된다고 만들 필요 없다고 우기시네요
인감증명 떼려면 인감도장 새로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되나요?
꼭 있어야되요
저희 이번에 햇는데
없으면 안되요
이런 중요한 일에 사용하라고 인감증명 제도가 있는거겠지요
상속처리같은 중요 사안에도 싸인이 가능하다면
굳이 인감증명이란 제도가 필요없겠죠
부동산계약은 싸인을 해도 상속처리는 절대적으로 인감이 필요합니다
인감 도장은 분실하면 바로 재발급 해놔야죠
도용을 막기위해서라도요
새로 만들어료
막도장도 안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