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있는 작은 상가에 새로운 임차인 계약을 했어요
어제 계약하고 계약금은 보증금의 10%들어왔어요
입주를 4월말에 한다고 했지만
비어있던 상가라 동의했어요
오늘 중개부동산에서 복비를 달라고 하네요
임차인 입주도 전에 복비 줘도 되나요?
월세가 적어서 복비도 20만원정도 되어요
지방에 있는 작은 상가에 새로운 임차인 계약을 했어요
어제 계약하고 계약금은 보증금의 10%들어왔어요
입주를 4월말에 한다고 했지만
비어있던 상가라 동의했어요
오늘 중개부동산에서 복비를 달라고 하네요
임차인 입주도 전에 복비 줘도 되나요?
월세가 적어서 복비도 20만원정도 되어요
네 잔금치르고
계약서랑 다 받고 마지막에요.
저도 몰랐는데 상가는 계약당시 주는게 관행이라대요. 저도 주면서 찝찝했다가 gpt에 물어본 기억이
입주하는 날 줍니다. 미리 주면 마무리를 안해줍디다
잔금치르고 주겠다고 한마디로 딱~ 자르세요,
누굴 바보로 아나?
관례가 법 아니예요. 따를필요 없습니다.
원래 법은 계약 시 주는 거예요.
관례가 잔금과 입주 후에 주고요.
계약금 비율만큼만 주겠어요.
그게 맞는거 아닌가요.
없겠지만 입주전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계약이 깨지면
받은 복비를 돌려주나요?
별 웃긴 관례를 다 보겠네요
계약시에 주는게 원칙이에요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군요?
계약서 읽어보면, 복비는 계약 시에 준다고 나와 있어요
잔금이나 입주때 주는게 관례이기도 하나,
점점 계약시에 주는 것으로 많이들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중개수수료는 입주 보장이 아니라, 계약서 쓰면 주는게 법이래요.
법이 마음에 안들면, 입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해야죠.
법인지 몰랐어요 ㅎㅎㅎ
저는 수십년간 임대인이기도하고 임차인이기도한데
한번도 계약시에 준적이 없네요.
자녀 오피스텔 계약도 많이 했는데 말이죠.
달라는 중개인도 없었고...
계약할때 주는거에요.
중간에 계약이 틀어져도 그게 명확한 중개인 과실이 아닌이상 복비는 못 돌려받습니다.
근데 중개인이 손님유치용으로 잡다한 일들을 해주면서 잔금후 받는 관행?같은게 생긴거지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중개인은 계약만 성사시키면 일 끝난거에요.
관행을 자기들이 만들어가네요
일 마무리도 안하고 벅비나 달라고히고요
요즘도 잔금 치르고 받는 부동산 많아요
값을 화악!!!!!! 낮춰야지요. ㅋㅋㅋ
잔금 치르고 주세요.
부동산 복비(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데요.
복비 계약시에 주는게 법이라는 사람들 뭐에요?
잔금 치르고 나서 주세요.
저는 정말 많은 계약을 해왔는데
모두 잔금치룰때 복비 줬었어요...
법인지는 몰랐네요.
20 만원정도면 그냥 주세요.
관례는 무슨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이상 잔금치룰때 주죠.
계약때 준다는 건 중개사가 가져온 그런 계약서 양식을 썼기 때문.
상가고 주택이고 다 잔금치뤄야 복비 줍니다.
복비는 계약하면 주는거지요
잔금을 치루던 말던
계약이 깨지던말던 부동산하고는 상광 없이요
부동산의 과실로 깨졌을경우에만
계약시 줘본적 없는데요? 다 잔금치르고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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