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가 월세 받으면 겸직허가 받아야해요?

....... 조회수 : 1,730
작성일 : 2026-02-23 22:15:56

전 미혼이고 하꼬 공공기관일하는데요..

잘 아는분이 대출받은게  꼬여서 빨리내놓은 상가를 제가 살까 고민중이예요. 크게 월세 받는건 아니고 년2천에서 코딱지 만큼 초과된 정도가능해요.

임차인은 몇년째 장사 잘하고 계세요.

 

저도 대출받아야해서 일반임대사업자 내고 매수할건데 이런 평범한 상가 한개 임대하는게

겸직신고해야 하고 그런건 아니죠?

부동산 임대업은 꾼처럼 대량으로 하는거 아니고선 신고는 아니라고 규정에도 있긴해요.

 

제 주변 직원들은 분양받은  아파트 월세 놓고 월세 300 만 받는데도 신고나 허가받는거 안하는데

상가기도 하고 일반임대사업자도 내는걸로 

저혼자 쫄려있어서 웃기긴한데요ㅋ

 

사실 회사에 알리기가 넘 싫어서요. 

진짜 말많고 남들이 얼마나 샘내며 괴롭힐지..

게다가 저는 결혼안해서 더할듯요ㅜㅜ

정말 제 빤스색깔까지 물어볼 판이예요ㅜㅜ

 

굳이 회사에 말안하고 그냥 남들 월세받듯 하면 될거같은데 궁금한게.. 혹시 월세 합이 2천만원 넘으면 회사가 알게되고 그런거있나요? 어차피 한번 매수작업하면 별거없이 월세 들어오는 간단임대업이라 회사가 몰랐으면 해서..월세를 낮춰서 연2천 안되게 맞출까요?

임대 소득이 2천이 넘으면 건보에 초과금이 나와서 회사가 알게된다던가? 이런걸 본거같은데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대출이자가 꽤 나가서 

소득계산이 월세수입ㅡ대출이자 해서 2천넘는 기준이라면 좋을텐데요! 

 

여기 여러분야 경험자들 많으시니 조언좀부탁드릴게요

IP : 222.234.xxx.4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대업은
    '26.2.23 10:35 PM (182.212.xxx.153)

    상관없는 걸로 알아요.

  • 2. ..
    '26.2.23 10:48 PM (121.133.xxx.158)

    저는 회사 급여보다 임대 수익이 더 큽니다. 임대업 겸업은 대부분 상관없어요. 세금은 따로 세무사랑 임대 수입에 대한 거 따로 정산하고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알아서..

  • 3. ㅅㅅ
    '26.2.23 10:53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그 공공기관 취업규정 찾아보세요. 대학의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명문으로 '임대업은 제외'라고 규정하기도 하더군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겸직금지 취지상 본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 임대나 배당, 이자 같은 수동적소득 창출활동은 당연히 봐줘야 할 것 같은데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겁니다. 애매하게 규정한 경우도 있을거고요. 최근에 생긴 태양광사업도 당연히 봐줘야 할 것 같은데 규정에 반영된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 4. ㅅㅅ
    '26.2.23 10:54 PM (218.234.xxx.212)

    그 공공기관 취업규정 찾아보세요. 대학의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명문으로 '임대업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라고 규정하기도 하더군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겸직금지 취지상 본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 임대나 배당, 이자 같은 수동적소득 창출활동은 당연히 봐줘야 할 것 같은데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겁니다. 애매하게 규정한 경우도 있을거고요. 최근에 생긴 태양광사업도 당연히 봐줘야 할 것 같은데 규정에 반영된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 5. ㅅㅅ
    '26.2.23 10:59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추가) 몰래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임대소득 있는 것 건강보험이라든가 연말정산의 통로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알 방법은 없어요.

    건보료 추가나 5월 종합과세신고는 사업소득이 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되거니 일정금액 이상의 기타소득이 있어도 발생합니다. 회사는 당연히 알 수 없어요.

  • 6. ㅅㅅ
    '26.2.23 11:13 PM (218.234.xxx.212)

    (추가) 몰래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임대소득 있는 것 건강보험이라든가 연말정산의 통로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알 방법은 없어요.

    건보료 추가나 5월 종합과세신고는 사업소득이 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기타소득이 있어도 발생합니다. 회사가 그 내용을 우연이 아니고는 알 수는 없어요.

  • 7. 123123
    '26.2.24 7:04 AM (116.32.xxx.226)

    윗님들이 다 설명하셨고,
    소득 계산은 월세수입ㅡ대출이자 맞아요 경비처리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825 보배 펌 매불쇼 이언주 정리.jpg 8 보배세서속시.. 08:56:27 1,504
1797824 미국 s&p투자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8 08:51:13 1,246
1797823 친노에 친문에 친명이예요 29 나는요 08:39:54 982
1797822 50대 고독사男에 대한 오해 26 08:39:23 3,329
1797821 상처가 있는 사람은 싫지 않냐는 글을 쓴 분께 24 ... 08:36:53 1,891
1797820 친정일에 너무 나서는 시누들 20 친정 08:35:57 3,175
1797819 식집사님 계세요? 20 ㅇㅇㅇ 08:35:31 1,048
1797818 대학 입학 면접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인가요 9 ㆍㆍ 08:34:12 388
1797817 리박언주 빠박 증거 5 리박언주타파.. 08:30:51 745
1797816 코스트코 갈비 손질하고 남은 기름 어떻게드세요 17 ㅇㅇ 08:25:46 1,709
1797815 제가 운이 좋았대요 7 용종 08:24:20 3,811
1797814 카드값 막지 못하면 직장 직원들이 알게 돼요? 4 ,,, 08:23:29 1,830
1797813 유치원이 리모델링했는데 새집증후군 걱정입니다 15 ㅇㅎ 08:19:52 1,055
1797812 미혼찬양>>무자식찬양>>>외동찬양&a.. 21 찬양 08:14:59 1,193
1797811 학교 등하교 시키는 분들 화 안나시나요? 29 ........ 08:11:16 3,840
1797810 신호위반 벌금고지서 날아왔네요 9 .. 08:02:30 2,107
1797809 외동들 외로워하나요? 30 .. 07:52:31 2,845
1797808 엘리엇 취소소송 승소했네요 (feat.한동훈 페북) 35 ㅇㅇ 07:14:12 4,369
1797807 멕시코 계엄? 4 ........ 07:05:13 1,653
1797806 제미나이 감정이 있네요? 안맞춰주는디요.. 12 흐미 06:28:54 2,621
1797805 "그냥드림" 전국 107곳 위치도 28 먹거리와생필.. 05:46:40 9,494
1797804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4 ... 04:44:40 1,284
1797803 당근에 커피쿠폰 판매 9 ㅠㅠ 04:42:30 1,805
1797802 전현무, 순직 경찰관에 '칼빵' 표현 논란되자…"사과 .. 7 공식입장 03:42:30 5,339
1797801 딸아이 쌍커풀 상담가는데요.  13 .. 02:53:53 1,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