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가 월세 받으면 겸직허가 받아야해요?

....... 조회수 : 1,713
작성일 : 2026-02-23 22:15:56

전 미혼이고 하꼬 공공기관일하는데요..

잘 아는분이 대출받은게  꼬여서 빨리내놓은 상가를 제가 살까 고민중이예요. 크게 월세 받는건 아니고 년2천에서 코딱지 만큼 초과된 정도가능해요.

임차인은 몇년째 장사 잘하고 계세요.

 

저도 대출받아야해서 일반임대사업자 내고 매수할건데 이런 평범한 상가 한개 임대하는게

겸직신고해야 하고 그런건 아니죠?

부동산 임대업은 꾼처럼 대량으로 하는거 아니고선 신고는 아니라고 규정에도 있긴해요.

 

제 주변 직원들은 분양받은  아파트 월세 놓고 월세 300 만 받는데도 신고나 허가받는거 안하는데

상가기도 하고 일반임대사업자도 내는걸로 

저혼자 쫄려있어서 웃기긴한데요ㅋ

 

사실 회사에 알리기가 넘 싫어서요. 

진짜 말많고 남들이 얼마나 샘내며 괴롭힐지..

게다가 저는 결혼안해서 더할듯요ㅜㅜ

정말 제 빤스색깔까지 물어볼 판이예요ㅜㅜ

 

굳이 회사에 말안하고 그냥 남들 월세받듯 하면 될거같은데 궁금한게.. 혹시 월세 합이 2천만원 넘으면 회사가 알게되고 그런거있나요? 어차피 한번 매수작업하면 별거없이 월세 들어오는 간단임대업이라 회사가 몰랐으면 해서..월세를 낮춰서 연2천 안되게 맞출까요?

임대 소득이 2천이 넘으면 건보에 초과금이 나와서 회사가 알게된다던가? 이런걸 본거같은데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대출이자가 꽤 나가서 

소득계산이 월세수입ㅡ대출이자 해서 2천넘는 기준이라면 좋을텐데요! 

 

여기 여러분야 경험자들 많으시니 조언좀부탁드릴게요

IP : 222.234.xxx.4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대업은
    '26.2.23 10:35 PM (182.212.xxx.153)

    상관없는 걸로 알아요.

  • 2. ..
    '26.2.23 10:48 PM (121.133.xxx.158)

    저는 회사 급여보다 임대 수익이 더 큽니다. 임대업 겸업은 대부분 상관없어요. 세금은 따로 세무사랑 임대 수입에 대한 거 따로 정산하고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알아서..

  • 3. ㅅㅅ
    '26.2.23 10:53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그 공공기관 취업규정 찾아보세요. 대학의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명문으로 '임대업은 제외'라고 규정하기도 하더군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겸직금지 취지상 본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 임대나 배당, 이자 같은 수동적소득 창출활동은 당연히 봐줘야 할 것 같은데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겁니다. 애매하게 규정한 경우도 있을거고요. 최근에 생긴 태양광사업도 당연히 봐줘야 할 것 같은데 규정에 반영된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 4. ㅅㅅ
    '26.2.23 10:54 PM (218.234.xxx.212)

    그 공공기관 취업규정 찾아보세요. 대학의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명문으로 '임대업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라고 규정하기도 하더군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겸직금지 취지상 본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 임대나 배당, 이자 같은 수동적소득 창출활동은 당연히 봐줘야 할 것 같은데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겁니다. 애매하게 규정한 경우도 있을거고요. 최근에 생긴 태양광사업도 당연히 봐줘야 할 것 같은데 규정에 반영된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 5. ㅅㅅ
    '26.2.23 10:59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추가) 몰래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임대소득 있는 것 건강보험이라든가 연말정산의 통로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알 방법은 없어요.

    건보료 추가나 5월 종합과세신고는 사업소득이 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되거니 일정금액 이상의 기타소득이 있어도 발생합니다. 회사는 당연히 알 수 없어요.

  • 6. ㅅㅅ
    '26.2.23 11:13 PM (218.234.xxx.212)

    (추가) 몰래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임대소득 있는 것 건강보험이라든가 연말정산의 통로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알 방법은 없어요.

    건보료 추가나 5월 종합과세신고는 사업소득이 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기타소득이 있어도 발생합니다. 회사가 그 내용을 우연이 아니고는 알 수는 없어요.

  • 7. 123123
    '26.2.24 7:04 AM (116.32.xxx.226)

    윗님들이 다 설명하셨고,
    소득 계산은 월세수입ㅡ대출이자 맞아요 경비처리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795 아파트관리비와 난방비 3 ... 2026/02/23 2,372
1797794 김밥 유부초밥처럼 3 ... 2026/02/23 1,965
1797793 역시 남의 주머니에서 돈 빼는건 쉬운게 아니네요ㅜ 14 2026/02/23 5,784
1797792 신생아 태열 질문 8 ㄱㄱ 2026/02/23 675
1797791 넷플에 2004년판 토지가 있어서 보는데 16 격세지감 2026/02/23 3,599
1797790 지독히도 안오르던 대한항공도 오르는 걸 보니.. 13 ... 2026/02/23 4,829
1797789 (주식)유진로봇 어찌 보시나요? 9 ........ 2026/02/23 3,155
1797788 50대 독거남 고독사가 그렇게 늘었다는데 45 ........ 2026/02/23 12,635
1797787 오늘 공취모에서 활짝 웃는 언주를 보니 9 역겹 2026/02/23 1,674
1797786 60대 걸음걸이 검사 여쭤봐요 10 ㅡㅡㅡ 2026/02/23 2,447
1797785 태진아 이어 또 고소"김어준 들먹인 전한길, 나홀로 콘.. 8 2026/02/23 3,636
1797784 벌거벗은 세계사 개편 11 ... 2026/02/23 2,812
1797783 송파구 방이동 부근 사고?? 14 2026/02/23 5,686
1797782 고생많이하고 상처많은 사람 싫죠 30 ㅇㅇ 2026/02/23 5,071
1797781 청담레벨테스트 아이가 손도 못대는데요ㅠ 7 Cd 2026/02/23 2,415
1797780 룰라 대통령 손 보셨나요? 눈물나요 ㅠ 21 ㅇㅇ 2026/02/23 5,885
1797779 공취모는 국힘과 연관돼 있을까요? 12 ㅇㅇ 2026/02/23 826
1797778 남편이 차린 식사 22 ... 2026/02/23 5,229
1797777 민주당 의원중 젤 좋은 의원 1명 꼽으라면요? 33 mm 2026/02/23 2,464
1797776 곶감 안 드시는 분 계신가요. 30 .. 2026/02/23 4,877
1797775 월세나오는 다세대사는 친척 4 ㅁㄴㅁㅎㅈ 2026/02/23 4,051
1797774 친구들 모임에 무슨 옷 입고 나가세요? 5 2026/02/23 3,067
1797773 40넘었는데 고객센터 취업 어떨까요 15 2026/02/23 2,889
1797772 기억의단상 11 늙나보다 2026/02/23 1,577
1797771 부족한게 없는 사람도 있긴 한가요 16 ㅇㅇ 2026/02/23 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