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2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시골에 땅이 있는데, 저는 그때 어렸고, 상속에 대해 잘 몰랐고, 땅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5년 후에 저희 큰 오빠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는 큰 오빠네가 딸1명, 아들1명이 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을 한 명 더 낳고, 막내가 어릴 때, 돌아가신 거죠.
이번에 시골 땅을 팔려고 하는데,
아직도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명의 이전을 해서 팔아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태어난 오빠네 막내도 대습상속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땅 가격도 얼마 안하는데, 형제가 많아서 법무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직접 해보려고요.
대습상속에 대해 알려주세요.
상속 조회수 : 1,353
작성일 : 2026-02-23 19:39:00
IP : 61.105.xxx.8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6.2.23 7:55 PM (73.195.xxx.124)오빠네 막내도 상속권이 있습니다만, 오빠몫에서 나누어집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 자녀가 원글님과 오빠 2분이면
아버지땅은 금액이 2등분됩니다.
오빠몫을 오빠네 자녀분이 상속받습니다.2. so
'26.2.23 8:00 PM (118.139.xxx.28)오빠 대신 상속권을 물러 받는거죠
오빠한테 애가 몇 있던 상관없이
형제들끼리 똑같은 지분으로 상속받아요
(오빠1-오빠 없으니 그 자식이나 부인이 1지분 상속권 가져가죠.
오빠와 다른 형제자매들 지분 각각 1씩)3. ㅇㅇ
'26.2.23 8:01 PM (14.48.xxx.230)아버지의 재산이 아버지 돌아가신 시점에
자식들에게 상속된거죠
즉 원글님과 오빠가 공동상속인이었네요
오빠의 사망시점에 오빠의 재산이 오빠의 자식들에게 상속된거
고요
이건 대습이 아니고 상속권을 행사 안하고 있었던거네요4. 그러니까
'26.2.23 8:04 PM (112.168.xxx.146)그러니까 오빠의 법정상속분을 오빠네에 주면 되요. 그걸 어떻게 나눌지는 오빠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5. 원글
'26.2.23 8:09 PM (61.105.xxx.83)ㅇㅇ님 댓글 보니 그러네요..
대습상속이 아니라 상속의 상속인거네요?
아이고, 머리야..ㅜ6. ..
'26.2.23 8:16 PM (14.32.xxx.34)오빠의 상속분을
오빠네 가족
즉 올케언니와 삼남매 넷이 상속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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