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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때 갱신 청구권 못 쓴대요

이번 조회수 : 4,017
작성일 : 2026-02-22 23:32:59

얼마전 라디오에서 그러대요

요번에 집 파는거에 갱신 청구권 사용 못한다고

주인이 집을 판다면

2년만 채우면 팔수 있더는 듯 했어요

확인들 해보세요 

 

IP : 211.252.xxx.7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아요
    '26.2.22 11:34 PM (59.7.xxx.113)

    실거주할 사람만 매수하는거라 갱신청구권 못쓴대요

  • 2. 대법원22년
    '26.2.22 11:42 PM (58.29.xxx.96)

    대법원 판결(2022년)을 통해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실거주 매수자의 권리: 집을 사는 사람이 "내가 직접 들어가 살겠다"는 목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 단, 새 주인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세입자의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거나, 기존 주인이 세입자에게 미리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2년만 채우면 팔 수 있다?: 네,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 등을 다 채웠거나(비과세 요건 등),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매도하는 것은 집주인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 3. ...
    '26.2.22 11:48 PM (121.133.xxx.158)

    당연하죠. 집에 거주하려고 집 샀는데 전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버티는 게 이상함.

  • 4.
    '26.2.22 11:53 PM (125.176.xxx.8)

    서울은 집을 사면 2년동안 실거주 해야하니 세입자는 당연히 나가야죠

  • 5. 밑에
    '26.2.23 12:03 AM (211.252.xxx.70)

    집을 팔고 싶은대 세입자가
    갱신 청구권 써서 못판다고 하신분 때문에

    저번에 어느님도 주인이 집 판다는대 갱신 청구권 쓴다고 하시길래
    댓글들도 쓰면 된더고 하시길래

  • 6. 기다려야
    '26.2.23 12:44 AM (49.1.xxx.141)

    갱신청구권으로 이미 살고있는데 나가라해요? 미친거지.
    그런 정신나간 집쥔때메 아주 골미리 앓았습니다.
    그럼 갱신하기전에 판다고 말을 했어야지. 3천만원까지 올려받고서 보름뒤에 집을 세입자 모르게 내놓는건 세상어니법이랍니까.

  • 7. 아마
    '26.2.23 2:44 AM (140.248.xxx.2)

    다주택자 물건만 해당되는걸로 알아요

  • 8. 판다댁
    '26.2.23 7:57 AM (172.225.xxx.218)

    다주택아니어도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사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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