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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추가 부동산 등록시..

고민 조회수 : 1,389
작성일 : 2026-02-22 07:35:1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몇 주 전에 처음 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을 때는 부동산에서 임차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방문객이 없어, 추가로 몇 군데 부동산에 더 내놓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에게 새로 등록하는 부동산까지 일일이 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부동산에 임차인 연락처만 알려주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도록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차인에게 최대한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 매매를 진행하고 싶은데,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46.110.xxx.20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Umm
    '26.2.22 8:03 AM (122.32.xxx.106)

    임차인 만기가 6개월 전후 어느쪽인가요?
    여러군데 부동산이라고 굳이 알려주지않아도 되요

  • 2. 윈글
    '26.2.22 8:20 AM (46.110.xxx.202)

    6개월 후가 만기입니다.
    임차인이 만기까지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매할 예정입니다.
    추가 부동산은 굳이 임차인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군요.

  • 3. 저라면
    '26.2.22 8:34 A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부동산 몇군데 더 내놨다고 알려주는게 좋을것 같아요.
    제가 임차인의 상황이었을때 사방에서 부동산 이라고 연락오는데 어디까지 받아줄지 몰라서 짜증났어요.
    나중에 보니 주인이 연락하지 않은 부동산들도 네이버 매물보고 일단 집부터 보여주라는 식이 많았더라고요.

  • 4. ㅁㅁㅁ
    '26.2.22 8:43 AM (14.36.xxx.220)

    당연히 어디어디 부동산에 내놨다고 알려줘야죠.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부동산들 임차인 전화번호 받으면 자기들이 주인인냥 집상태 확인하러 가겠다고 전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분 좋을 리가 있나요.
    Umm님 좀 이상하시네요.
    게다가 아직 만기도 6개월이나 남았는데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하니 미리 얘기해 두시는 게 훨씬 순조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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