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잔금 치르고 다음날 이사 들어가도 될까요

ㅇㅇ 조회수 : 1,221
작성일 : 2026-02-21 16:28:17

저희가 들어갈 때 주는 보증금으로 전 세입자가  나가는건데

같은 날 이사 나가고 들어가면 청소 할 시간이 없어서요.

전 세입자 나가는 날 잔금 치르고, 비번 받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고 관리실에

입주명부 작성하고요. 소형 가전 같은거 몇개 갖다 놓고

이사는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위함한 일는 안 생기지죠?

 

IP : 39.7.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괜찮죠
    '26.2.21 4:37 PM (211.235.xxx.214)

    전세확정신고만 하면 위험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잔금 치르고 수리 등등 하느라 한달 있다 들어갔는데요.

  • 2. ...
    '26.2.21 4:41 PM (222.100.xxx.132)

    이사 나오는집에서 문제가 없다면 원글님 방법대로 해도 되긴 하죠.
    보통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쓰고 바로 주민센터 가서 먼저받아요. 전입일과 확정일자 둘중 늦은날짜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기니까요. 둘다 하는게 맞는데 꼭 같은날 아니어도 됩니다.

  • 3. 222님께 질문
    '26.2.21 5:12 PM (219.255.xxx.142)

    보통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쓰고 바로 주민센터 가서 먼저받아요.
    ㅡㅡㅡ
    계약서 작성한 날은 이전 거주자가 아직 살고 있는데도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최소 잔금치룬 이후에야 가능한거 아니고요?

  • 4. ㅇㅇ
    '26.2.21 5:19 PM (1.243.xxx.162)

    확정일자는 잔금 치루고 가능하고요
    잔금까지 다 줬다면 내가 들어가고 싶을때 들어갈수있어요

  • 5. ㄴㅁㅋㄷ
    '26.2.21 5:36 PM (1.236.xxx.22)

    친정집 이번에 재개발로 이사하면서 잔금 치르고 일주일있다 들어갔어요
    잔금치른날 열쇠받고 확정일자 받았구요

  • 6.
    '26.2.21 7:46 PM (112.161.xxx.54)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들고가면 입주전에도 가능합니다
    얼른가서 받으세요
    임대차법 개정되면서 바뀌었어요

  • 7. ....
    '26.2.21 8:51 PM (222.100.xxx.132)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 안생겨요
    살고 있는 사람 있어도 확정일자는 받을수 있고
    전입 날짜와 확정일자중 늦은 날짜 기준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가져가도 받을수 있어요
    특히 대출받을경우 은행에서도 확정일자 먼저 받아오라고 합니다 잔금(대출실행 하는날)날 꼭 전입신고후 주민등록 등본 제출하라고 하기때문에 전입은 잔금일에 꼭 해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228 소고기사태 삶은거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5 돌밥 2026/02/22 773
1797227 참는게 능사가 아니었어요 17 ... 2026/02/22 5,357
1797226 하이볼 4 00 2026/02/22 799
1797225 폐경된 이후 노화된 몸을 느끼는 지점 18 ㅇㅇㅇ 2026/02/22 6,117
1797224 사람은 보통 나이들수록 나빠져요. 28 ㅇㅇ 2026/02/22 5,511
1797223 딸 남친이 밥사달라는데 만나야할까요 74 ㅎㅎ 2026/02/22 10,061
1797222 모텔 연쇄살인마 사건이요 8 ... 2026/02/22 3,621
1797221 집값 정상화 기준 25 …. 2026/02/22 2,159
1797220 강풍이 무섭네요. 1 ㅇㅇ 2026/02/22 2,496
1797219 학잠 사려는데요 185는 XL인가요 XXL인가요? 32 대학학잠 2026/02/22 1,046
1797218 저는 단한번도 조국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어요 44 ㅇㅇ 2026/02/22 1,502
1797217 다들 공청기 뭐 쓰세요 14 공청기 2026/02/22 1,238
1797216 헬리오시티 근황 17 봄바람 2026/02/22 6,043
1797215 바람에 썬캡이 날아갔어요 1 펑크린 2026/02/22 1,232
1797214 자식 좋은대학 부모 공이 아니라는거 진심일까요? 44 2026/02/22 3,585
1797213 칼마디로 드세요? 마그네슘단독으로 드세요? 6 마그네슘 2026/02/22 1,300
1797212 딸이 돈 잘 벌고 능력 있는데 생활비도 대고 그러면 18 인지상정 2026/02/22 4,913
1797211 부모님이 아들을 더 우선순위 했던 딸들 어디까지 효도하시나요 8 아들 2026/02/22 1,273
1797210 땡스소윤 냉동용기 잘쓰시나요? 8 ㄱㄱㄱ 2026/02/22 1,687
1797209 9억짜리 상가, 2억에도 안 팔려…‘무한 공실지옥’ 단지내 상가.. 5 ㅇㅇ 2026/02/22 4,503
1797208 5000까지 거의 다 갔잖아요 아시죠 5 민새야 2026/02/22 2,647
1797207 반건조 가자미 알배기인가요? 6 ... 2026/02/22 941
1797206 이번주 수요일 문화의날 5 ㅇㅇ 2026/02/22 1,312
1797205 서울대 자취 어디서 알아봐야 될까요? 29 ... 2026/02/22 2,554
1797204 레이디두아 애나만들기랑 많이 다른가요?? 13 ....,... 2026/02/22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