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잔금 치르고 다음날 이사 들어가도 될까요

ㅇㅇ 조회수 : 1,626
작성일 : 2026-02-21 16:28:17

저희가 들어갈 때 주는 보증금으로 전 세입자가  나가는건데

같은 날 이사 나가고 들어가면 청소 할 시간이 없어서요.

전 세입자 나가는 날 잔금 치르고, 비번 받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고 관리실에

입주명부 작성하고요. 소형 가전 같은거 몇개 갖다 놓고

이사는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위함한 일는 안 생기지죠?

 

IP : 39.7.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괜찮죠
    '26.2.21 4:37 PM (211.235.xxx.214)

    전세확정신고만 하면 위험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잔금 치르고 수리 등등 하느라 한달 있다 들어갔는데요.

  • 2. ...
    '26.2.21 4:41 PM (222.100.xxx.132)

    이사 나오는집에서 문제가 없다면 원글님 방법대로 해도 되긴 하죠.
    보통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쓰고 바로 주민센터 가서 먼저받아요. 전입일과 확정일자 둘중 늦은날짜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기니까요. 둘다 하는게 맞는데 꼭 같은날 아니어도 됩니다.

  • 3. 222님께 질문
    '26.2.21 5:12 PM (219.255.xxx.142)

    보통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쓰고 바로 주민센터 가서 먼저받아요.
    ㅡㅡㅡ
    계약서 작성한 날은 이전 거주자가 아직 살고 있는데도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최소 잔금치룬 이후에야 가능한거 아니고요?

  • 4. ㅇㅇ
    '26.2.21 5:19 PM (1.243.xxx.162)

    확정일자는 잔금 치루고 가능하고요
    잔금까지 다 줬다면 내가 들어가고 싶을때 들어갈수있어요

  • 5. ㄴㅁㅋㄷ
    '26.2.21 5:36 PM (1.236.xxx.22)

    친정집 이번에 재개발로 이사하면서 잔금 치르고 일주일있다 들어갔어요
    잔금치른날 열쇠받고 확정일자 받았구요

  • 6.
    '26.2.21 7:46 PM (112.161.xxx.54)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들고가면 입주전에도 가능합니다
    얼른가서 받으세요
    임대차법 개정되면서 바뀌었어요

  • 7. ....
    '26.2.21 8:51 PM (222.100.xxx.132)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 안생겨요
    살고 있는 사람 있어도 확정일자는 받을수 있고
    전입 날짜와 확정일자중 늦은 날짜 기준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가져가도 받을수 있어요
    특히 대출받을경우 은행에서도 확정일자 먼저 받아오라고 합니다 잔금(대출실행 하는날)날 꼭 전입신고후 주민등록 등본 제출하라고 하기때문에 전입은 잔금일에 꼭 해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6021 주식 안하는 바보 여기 있습니다. 37 ... 2026/02/24 6,746
1796020 아들이 자취를 원하는데요.(펑합니다.) 28 . 2026/02/24 3,996
1796019 친정 엄마한테 감정이입 15 ... 2026/02/24 2,749
1796018 전설의 갈라쇼 섹시밤 3 ㅇㅇ 2026/02/24 1,600
1796017 네이버 바디랩 서리태콩물 24팩 1+1 2 ooo 2026/02/24 1,071
1796016 하이닉스 100만원고지 1천원 남았네요 11 ㅇㅇㅇ 2026/02/24 2,338
1796015 뭘 많이 잘못하고 살고있다 싶고 7 내가 2026/02/24 1,734
1796014 임산부 뱃지 다는걸로 말했는데 12 황당 2026/02/24 2,154
1796013 이언주 프리덤칼리지 리박스쿨 강의 영상 일부분입니다. 2 끝까지가보자.. 2026/02/24 847
1796012 50대 남자들중에서도 12 2026/02/24 2,772
1796011 복비는 잔금 치르고 주는거 아닌가요? 13 .... 2026/02/24 2,102
1796010 은마가 박원순 전시장때 재건축 문턱까지 가지 않았나요? 2 ㅇㅇ 2026/02/24 1,708
1796009 삼성전자 물 건너감 5 2026/02/24 5,816
1796008 누가 단독주택 프라이버시 있다고 했어요? 15 프라이버시 2026/02/24 3,325
1796007 한방병원 조심하세오 12 ㄱㄴ 2026/02/24 4,596
1796006 보육교사 오후반교사로 취업 8 될까 2026/02/24 1,909
1796005 방금 내린 민폐할머니 14 어휴 2026/02/24 4,805
1796004 남편이 잘못한 걸 시어머니가 알았을 때 8 어머니 2026/02/24 2,356
1796003 갤럭시폴드 닫을때 딱소리나게 닫는거 다들 그런가요? 2 폴드폰 2026/02/24 873
1796002 주식 갑자기 왜이러는거에요? 24 ..... 2026/02/24 19,767
1796001 은마아파트 불났네요 16 2026/02/24 6,291
1796000 요즘 날씨 무스탕 괜찮을까요? 3 Cc 2026/02/24 1,140
1795999 국평? 2 . 2026/02/24 887
1795998 다이소, 생리대 10매 1000원 상품 5월부터 판매 ㅇㅇ 2026/02/24 1,163
1795997 주식 예매주문했다 취소하는 것도 수수료 드나요? 3 ㅇㅇ 2026/02/24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