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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이주

리모델링 조회수 : 2,063
작성일 : 2026-02-21 15:26:32

6월말로 이주공고나왔는데요

저는 구할집이 9월이라 

3개월 더 살수는 없을까요?

불이익있을까요?

6백세대가 있는데 바로 철거할까요?

IP : 118.235.xxx.23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경우
    '26.2.21 3:32 PM (211.51.xxx.221)

    철거 지연에 대한 배상금이 어마어마할텐데요.
    600세대가 볼 손해배상이라

  • 2. llll
    '26.2.21 3:35 PM (118.235.xxx.239)

    그걸 제가 내는 건가요?

  • 3. ...
    '26.2.21 4:02 PM (1.235.xxx.222)

    짐 맡겨두고 단기임대 구하세요. 3 개월짜리. 회사 파견으로 몇 달짜리 몇 명 모아서 구했는데 집 괜찮더라고요.

  • 4. ㄱㄴㄷ
    '26.2.21 4:03 PM (120.142.xxx.17)

    6월말까지라고 하면 그때까진 비워야 하고 그때부터 슬슬 시작이면 꽤 걸리죠.

  • 5. ..
    '26.2.21 4:07 PM (218.144.xxx.232)

    공사지연으로 소송당해요.

  • 6. ..
    '26.2.21 4:13 PM (1.235.xxx.154)

    6월말까지 기간 정해두고 공고했는데 안나가면 강제 집행당하실수도 있어요

  • 7. 판다댁
    '26.2.21 5:53 PM (140.248.xxx.3)

    공고나왔는데
    안지키면 나머지세대가 입는 피해는요
    건설사일정지연에 따른 피해금액은요
    상상불가일걸요 그거 다 어찌책임지시려고

  • 8. 판다댁
    '26.2.21 5:55 PM (140.248.xxx.2)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손해배상 청구 (가장 무서운 부분)
    조합은 이주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이주 거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 비용: 이주비 대출 이자, 사업비 대출 이자 등이 매달 발생하는데, 단 한 세대 때문에 철거가 늦어지면 이 막대한 이자를 이주 거부자가 독박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공사 지연 가산금: 시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 착공이 늦어지면 지연 배상금이 발생하며, 이 역시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됩니다.
    2.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조합은 이주하지 않는 세대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 판결 후 강제집행: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하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짐을 빼는 강제집행이 들어갑니다.
    • 비용 부담: 소송 비용과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인건비, 운반비 등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이주 거부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3. 현금청산 및 조합원 자격 박탈
    계속해서 이주를 거부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지위가 박탈될 위험이 있습니다.
    • 새 아파트를 받는 대신 현재 가치로 정산받고 쫓겨나는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는데, 보통 현금청산 금액은 향후 프리미엄이 붙을 새 아파트 가치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연체료 및 이사비 지급 정지
    • 이사비/이주비 중단: 제때 나가는 세대에게 주는 이사비 지원금이나 무이자 이주비 혜택 등이 중단되거나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지연 이자: 이주가 늦어진 기간만큼 연체 이자가 붙어 나중에 분담금 계산 시 엄청난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Ai답변입니다

  • 9. ...
    '26.2.21 6:58 PM (211.36.xxx.145)

    6월말부터인지 아니면 6월말까지인지가
    중요할 것같아요.
    6월말부터면 3개월 여유가 있고 6월말까지면
    이사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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