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로 이주공고나왔는데요
저는 구할집이 9월이라
3개월 더 살수는 없을까요?
불이익있을까요?
6백세대가 있는데 바로 철거할까요?
6월말로 이주공고나왔는데요
저는 구할집이 9월이라
3개월 더 살수는 없을까요?
불이익있을까요?
6백세대가 있는데 바로 철거할까요?
철거 지연에 대한 배상금이 어마어마할텐데요.
600세대가 볼 손해배상이라
그걸 제가 내는 건가요?
짐 맡겨두고 단기임대 구하세요. 3 개월짜리. 회사 파견으로 몇 달짜리 몇 명 모아서 구했는데 집 괜찮더라고요.
6월말까지라고 하면 그때까진 비워야 하고 그때부터 슬슬 시작이면 꽤 걸리죠.
공사지연으로 소송당해요.
6월말까지 기간 정해두고 공고했는데 안나가면 강제 집행당하실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