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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유산 정리할때 통장돈

유산 조회수 : 4,621
작성일 : 2026-02-21 04:31:51

통장돈인출시 형제5명동의다받아야되나요

아님 지중한 사람이 대리인이 되나요?

법적상속인 지정없이 그대로 돌아갈시 통장돈,

부동산 소유권이전 법적으로 n분의1

진행되나요?

IP : 14.6.xxx.1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2.21 4:44 AM (113.131.xxx.109)

    가족 모두의 서류 필요하고요
    혹 부모 사망전 이미 사망한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의 자녀의 동의 서류도 요구합니다
    단 예금이 삼백만원 미만일 경우 한 사람만 대표로 가서 찾을 수 있어요

  • 2. 원글
    '26.2.21 5:18 AM (14.6.xxx.117)

    답변감사합니다.
    부동산포함5억이상시 상속세 있나요?
    상속시n분의일이면 1억원이면 상속세없지않나요?

  • 3. 은행마다
    '26.2.21 6:21 AM (221.149.xxx.157)

    달라요.
    소액의 기준이 100인 곳도 있어요.
    한사람이 대표로 가더라도 상속인 전부의 신분증, 위임장 필요해요.

    양친 다 돌아가셔서 자녀만 상속할때
    상속재산이 6억이면 5억공제 1억미만에 대한 상속세는 10%인데
    딱떨어지게 5억만 공제는 아니고
    이런저런 공제부분이 조금씩 더 있더라구요.

  • 4. ..
    '26.2.21 8:08 AM (1.235.xxx.154)

    상속인 즉 아들 딸이 10명인데
    아버지가 남기신 돈이 10억
    엔분의 일 이면 1억이다 그래서 상속세 0 아니고
    아버지 남기신 돈 그 금액 총액으로 상속세 냅니다
    자녀가 몇명이든 상관없어요
    그 총액을 한명이 갖든 나눠갖든 아무도 뭐라는 사람없고
    상속세만 내면 되는겁니다

  • 5.
    '26.2.21 10:21 AM (221.138.xxx.92)

    금액마다 은행마다 달라요.
    통화해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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