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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인데 시스템에어컨 작동이상 수리비는

새봄 조회수 : 1,350
작성일 : 2026-02-20 18:57:05

다음주 화요일에 이사예정이예요

여름내내 이상 없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리모콘 전원버튼이 됐다 안됐다 해요

호환이 돼서 다른방을 이 리모콘으로 작동시켜보니 

되더라고요

리모콘 문제는 아닌것같고 수신판 문제같아 보인다는데

AS가 빨라도 수요일에나 가능한 상황이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건 세입자가 부담하는거죠?

장기수선충당금 남겨놓고 수리비 제하고 돌려 받아야 하나요?

 

 

IP : 218.155.xxx.3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20 6:59 PM (223.38.xxx.168) - 삭제된댓글

    집주인 비용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기기는 오래 될 수록 문제 생기잖아요

  • 2. 이건
    '26.2.20 7:02 PM (211.243.xxx.141)

    집주인 부담이겠죠.

  • 3. ㅇㅇ
    '26.2.20 7:03 PM (58.29.xxx.96)

    ​임대인(집주인) 부담: 에어컨이 옵션으로 설치된 것이고, 세입자가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니라 기기 노후화나 자연적인 소모로 인해 수신판이 고장 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가집니다. (민법 제623조)
    ​임차인(세입자) 부담: 사용자의 부주의(물 침투, 충격 등)로 인한 고장임이 명확하다면 세입자가 수리해두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조언: 수신판 고장은 보통 기판 노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S 기사님이 방문했을 때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는 소견을 주시면, 이를 근거로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 4. 집주인이
    '26.2.20 7:05 PM (59.7.xxx.113)

    고쳐줍니다

  • 5. 임대인입니다
    '26.2.20 7:16 PM (221.138.xxx.92)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요..

  • 6. ....
    '26.2.20 7:22 PM (1.239.xxx.246)

    분명하게 세입자가 망가뜨린거면 세입자 부담이지만

    세입자가 뜯어가는 물건 아니니 집주인 부담.


    저도 세 주는 사람이에요

  • 7. 저도 임대인
    '26.2.20 7:22 PM (39.7.xxx.187) - 삭제된댓글

    에어컨은 임대인이 알아서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당연히 이사 나갈 때 집주인이 싹다 입금해줘야하고요~

  • 8. 원글
    '26.2.20 8:01 PM (218.155.xxx.35)

    내가 쓰는동안 고장 났으니 수리해놓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나봐요
    2년전에 에어컨 사전점검을 한번 했는데 에어컨 냉기 나오는곳 날개가
    삐걱거리고 소음이 나서 수리하고 제가 비용 지불했거든요
    나갈때되니까 멀쩡하던것도 자꾸 고장나요 ㅠㅠ
    두달전 구동기 고장나서 한번 임대인에게 연락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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