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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무주택자인데

:: 조회수 : 1,613
작성일 : 2026-02-20 14:24:03

 

처음 집 살 때 남편 돈 들어간거 1도 없어요.

그렇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50대 50으로 아파트 주인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린 집이 없어서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어떤 허접한 거라도 집을 사고 싶은데 이 경우 

저희가 집사면 2주택자가 되는 거죠?

좀 속상한데 명목상 집주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내집을 산다면 잃어버리는 혜택 내지

새로 집 사면 더 부담해야 할 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 집은 시모 돌아가시면 

남편 형제가 남편 포함 셋인데 똑같이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 집은 지금으로서는 한 18억 정도되고

남편은 오랫동안 벌이가 없어서 사실상 우리 수입은

아주 낮은 상태인데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지원은 생각도 못하고 10년 이상 살았어요.

이제라도 집 뭐라도 싼 거라도 살려고 보니 이젠 2주택자가 된다고 해서

그럼 뭔가 세금도 더 낼 거 같은데

그 집에 살지도 않고 살아본 적도 없었고 아직은 그집으로 해서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이제야 집을 뭐라도 사려고 보니 그럼 우리가 2주택자로 부담해야 할 게 생각나 

그게 얼마나 되는지 어떤건지 궁금해 지네요.

형제 두 명은 집도 있고 이런 거 전혀 없이 나중에 그저 삼분 한 거 각각 자기몫

받겠죠.

 

청약 생애첫대출  이런 걸 못한다는 건 말만 들으면 아쉽지만 실상은 

남편 벌이가 없어서 저런 게 있어도 청약을 못할 정도로 벌이수준이 나빠서 어차피 

저걸 쓸 수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IP : 49.164.xxx.115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터
    '26.2.20 2:24 PM (122.32.xxx.106)

    네 2주택자되는거에요

  • 2. 아니
    '26.2.20 2:26 PM (58.120.xxx.117)

    청약도 안되고
    생애첫대출도 안되고
    이경우 넘손해임

  • 3. 고터
    '26.2.20 2:26 PM (122.32.xxx.106)

    양도소득세율이 높은데 18이니 서울인거죠
    상속으로인한 일시적2주택이용하셔서 성투요~
    같이사니 나중에 부양했다고도 주장가늣~

  • 4. 음음
    '26.2.20 2:28 PM (122.32.xxx.106) - 삭제된댓글

    소득이 없는아들이라 그닥 놓친기회는 없어보여요

  • 5.
    '26.2.20 2:28 PM (59.7.xxx.113)

    지분이 얼마 이하면 무주택으로 친다고 봤어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보세요

  • 6. ...
    '26.2.20 2:28 PM (125.128.xxx.63)

    그 집 9억 내고 지분 사시면 어떨지요

  • 7. 음음
    '26.2.20 2:29 PM (122.32.xxx.106)

    소득이 없는아들이라 그닥 놓친기회는 없어보여요
    18부터 공동소유된것도 아니였을거고
    아파트로 소득이 증빙이 된거니 어머니가 신경많이 써주신듯요

  • 8. 50
    '26.2.20 2:31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지분이 50대 50이면 나중에 상속 개시되면 어머니 지분 50에서만 3등분 돼죠.
    18억에 9억은 남편 몫이고 나머지 9억의 1/3이면 3억 합해서 12억이 남편 몫인데요.

  • 9. ::
    '26.2.20 2:33 PM (49.164.xxx.115)

    상속으로인한 일시적2주택이용하셔서 성투요~
    같이사니 나중에 부양했다고도 주장가늣~


    같이 안 살아서 부양했다고 주장은 못하고요
    일시적 2주택이 뭔가요?
    현 상태에서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한가요?

  • 10.
    '26.2.20 2:35 PM (112.222.xxx.188)

    처음에 구매할 때 돈을 반반 했나요? 즉 님네 돈이 들어간 거면 상속 받을 때 지분 인정 받을 수 있죠

  • 11. ::
    '26.2.20 2:36 PM (49.164.xxx.115)

    물론 처음 살 때는 18억이 아니었어요.

    9억까지는 없어서 9억 지분을 살 수는 없답니다.
    설령 산다해도 지분을 산다는 게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진짜 내 집 사려는데 9억 주고 지분 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게 도움이 되나요???

  • 12. 50
    '26.2.20 2:38 PM (58.226.xxx.2)

    지분이 50대 50이면 나중에 상속 개시되면 어머니 지분 50에서만 3등분 돼죠.
    상속세는 나중에 계산한다 치고 현재 18억에 9억은 남편 몫이고
    나머지 9억에서 3억씩 나누겠네요. 그럼 그 집의 12억이 남편 재산이구요.
    18억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우겨도 50프로가 법적으로 남편 건데
    지들이 어쩌겠나요.
    원래 시가 형제들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얼굴도 안보고 남처럼 삽니다.
    인연 끊고 재산 챙기세요.

  • 13. 아휴
    '26.2.20 2:40 PM (49.164.xxx.115)

    그렇게는 안 해요.
    저도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고요.
    물론 남편 형제는 서울에 아파트든 돈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저 집 살 때 남편 돈 1도 안 들었고 저건 부모 재산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남편 지분 50도 팔아서 거기서도 또 삼분 해서 나누는 거죠.

  • 14. ㅇㅇ
    '26.2.20 3:09 PM (61.105.xxx.83)

    이 경우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적용 안되요.
    원래 주택이 있었는데, 주택을 상속받아야 일시적 2주택이고,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도 원래 있던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원래 있던 주택 놔주고 상속받은 주택 매도하면 2주택으로 양도세 나옵니다.

  • 15. 결국
    '26.2.20 3:29 PM (59.7.xxx.113)

    유주택자인 형제들이 다주택자 되기 싫어서 원글님에게 지분을 준거고 원글님네는 그게 억울하다는 주장도 안하고 그냥 받으신거네요. 형제들에게 허울뿐인 지분 때문에 날린 기회를 어필해서 보상을 받아야지 그 지분까지 그대로 나누겠다면 어쩔수없죠. 자기 몫은 자기가 챙겨야죠.

  • 16. 형제들이 당시에
    '26.2.20 3:44 PM (49.164.xxx.115)

    지분 안 가졌어도 그래서 부모님만 집주인으로 되어 있는 거였어도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면 공평하게 셋이 나누어 받는 거니까
    다주택자 되기 싫어서 남편에게 지분 준거라 할 수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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