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패륜아에겐 유산 없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상화 조회수 : 3,259
작성일 : 2026-02-19 07:31:16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상속권을 잃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의 핵심은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대상의 확대다. 기존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대상이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이 범위를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불효를 저지른 자녀나 배우자도 법원 판결을 통해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https://www.dt.co.kr/article/12046650?ref=naver

 

 

IP : 91.221.xxx.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하지
    '26.2.19 8:16 AM (160.86.xxx.59)

    부모도 나름
    자식도 나름

  • 2. 그냥
    '26.2.19 8:49 AM (112.164.xxx.171)

    부모가 주고 싶은 자식에게 주게하기
    멀리 살면 상속 안줘도 되기

  • 3. 진짜
    '26.2.19 8:57 AM (116.34.xxx.24)

    빚있는 부모
    50대부터 자식한테 기생해 사는 부모

    마찬가지로 자식 부양 의무 없기를!

  • 4. ㅇㅇ
    '26.2.19 9:05 AM (133.106.xxx.65) - 삭제된댓글

    빚있는 부모
    50대부터 자식한테 기생해 사는 부모

    마찬가지로 자식 부양 의무 없기를!
    ㅡㅡㅡㅡㅡㅡㅡㅡ

    ㄴ? 지금 이미 그딴 의무 없음
    하는 자녀가 천치등신

  • 5. ㅇㅇ
    '26.2.19 9:06 AM (133.106.xxx.65)

    빚있는 부모
    50대부터 자식한테 기생해 사는 부모

    마찬가지로 자식 부양 의무 없기를!
    ㅡㅡㅡㅡㅡㅡㅡㅡ

    ㄴ? 지금 이미 그딴 의무 없음
    하는 자녀 혼자 병신춤 추는 등신임

  • 6. 부모가
    '26.2.19 10:30 AM (211.234.xxx.184)

    원하는 자식에게만 상속하려면 부모들이 상식적이라는 전제가 있어야죠. 현실은 대부분 아들에게 주고 딸들에게는 효만 요구하는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5262 저처럼 특이한 통증 여기 아무도 없을듯 해요 11 ㅇㅇ 2026/02/20 3,144
1795261 혈당이 100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데 6 당뇨전단계 2026/02/20 2,421
1795260 지귀연 판결문 …'시민들 저항' 감형 사유 됐다 7 ㅇㅇ 2026/02/20 2,623
1795259 추경호는 왜 내란 재판 안받나요? 2 2026/02/20 1,160
1795258 보고싶은 뮤지컬 매진시.. 뮤지컬 2026/02/20 1,105
1795257 대통령님도 고민이 많겠어요 5 진짜 2026/02/20 2,014
1795256 뉴이재명 페북이름 변천사 jpg 23 2026/02/20 1,573
1795255 붙박이장 이전설치 괜찮을까요? 7 ... 2026/02/20 1,290
1795254 급질 (내일 속초가는데) 대게 어디가 맛있을까요 3 속초 2026/02/20 1,196
1795253 이번 설 연휴 지나고 나니 시어머니글 18 ㅇㅇ 2026/02/20 4,849
1795252 무슨 간장 드세요? 20 부탁드려요 .. 2026/02/20 2,992
1795251 김 총리 "민주당, 1인1표 넘어 숙의 민주주의 정당으.. 16 뭐지 2026/02/20 1,785
1795250 노트북 선택 어려워요 ㅜㅜ 7 ㄴㄴ 2026/02/20 1,808
1795249 쿠팡정보유출로 만약 금융피해 당하면 ,, 2026/02/20 663
1795248 손정완 비슷한 옷스타일 6 ㅇㅇ 2026/02/20 3,653
1795247 포뇨 님 소설쓰기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5 .. 2026/02/20 999
1795246 통일교, 이미 땅도 사뒀다…100조 '한일 해저터널' 목매는 이.. 5 혹시나가역시.. 2026/02/20 2,871
1795245 공모주 균등배정은 돈 많이 넣어도 더 받는 거 아니죠? 2 궁금 2026/02/20 1,422
1795244 검소하게 키우는게 결국 아이에게 자유를 주는거 같아요 17 2026/02/20 6,592
1795243 주말 내내 또 미세먼지 나쁨.. 왜 이럴까요? 4 ㅇㅇ 2026/02/20 1,704
1795242 부동산 개념 없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 절대 이해 못해요 9 .. 2026/02/20 2,224
1795241 이언주--한일해저터널은 백년지대계(쇼츠) 6 ㅇㅇ 2026/02/20 1,416
1795240 초등 딸아이 친구의 과한 집착.. 고민상담 부탁드려요. 10 ... 2026/02/20 2,358
1795239 164에 51키로면 13 루피루피 2026/02/20 4,235
1795238 도쿄에서 시간보내기, 조언해주세요. 7 도쿄박사 2026/02/20 1,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