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패륜아에겐 유산 없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상화 조회수 : 3,684
작성일 : 2026-02-19 07:31:16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상속권을 잃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의 핵심은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대상의 확대다. 기존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대상이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이 범위를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불효를 저지른 자녀나 배우자도 법원 판결을 통해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https://www.dt.co.kr/article/12046650?ref=naver

 

 

IP : 91.221.xxx.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하지
    '26.2.19 8:16 AM (160.86.xxx.59)

    부모도 나름
    자식도 나름

  • 2. 그냥
    '26.2.19 8:49 AM (112.164.xxx.171)

    부모가 주고 싶은 자식에게 주게하기
    멀리 살면 상속 안줘도 되기

  • 3. 진짜
    '26.2.19 8:57 AM (116.34.xxx.24)

    빚있는 부모
    50대부터 자식한테 기생해 사는 부모

    마찬가지로 자식 부양 의무 없기를!

  • 4. ㅇㅇ
    '26.2.19 9:05 AM (133.106.xxx.65) - 삭제된댓글

    빚있는 부모
    50대부터 자식한테 기생해 사는 부모

    마찬가지로 자식 부양 의무 없기를!
    ㅡㅡㅡㅡㅡㅡㅡㅡ

    ㄴ? 지금 이미 그딴 의무 없음
    하는 자녀가 천치등신

  • 5. ㅇㅇ
    '26.2.19 9:06 AM (133.106.xxx.65)

    빚있는 부모
    50대부터 자식한테 기생해 사는 부모

    마찬가지로 자식 부양 의무 없기를!
    ㅡㅡㅡㅡㅡㅡㅡㅡ

    ㄴ? 지금 이미 그딴 의무 없음
    하는 자녀 혼자 병신춤 추는 등신임

  • 6. 부모가
    '26.2.19 10:30 AM (211.234.xxx.184)

    원하는 자식에게만 상속하려면 부모들이 상식적이라는 전제가 있어야죠. 현실은 대부분 아들에게 주고 딸들에게는 효만 요구하는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5745 저는 상자를 못버리는 병이 있어요 18 ... 2026/02/19 5,309
1785744 윤어게인 2천명 집회신고, 20명도 안 와 6 ㅇㅇ 2026/02/19 3,258
1785743 키움 hts 사용하기 쉬운가요 4 주식 2026/02/19 1,666
1785742 졸업식인데 꽃다발준비를 못했어요.ㅠ 15 내일이 2026/02/19 4,138
1785741 자살할 용기로 살라는말 어떻게 생각하세요?맞는말인가요 20 .. 2026/02/19 4,093
1785740 눈밑지나 하안검 해보신분 12 슬픈갱년기 2026/02/19 3,089
1785739 이 영상들 보세요 지난 얘기지만 알건 알고 가는게 맞는거.. 1 2026/02/19 2,394
1785738 드라이기 좀 봐주세요 4 ... 2026/02/19 1,651
1785737 듀퐁스니커즈 편한가요 2 땅콩버터 2026/02/19 1,272
1785736 일산과 분당은 10 ㅗㅎㄹㅇ 2026/02/19 3,468
1785735 박은정 의원 "100세 시대에 65세가 고령?".. 9 ㅇㅇ 2026/02/19 5,343
1785734 면허 따자마자 운전 해보겠다는데 .. 17 ㅁㅁ 2026/02/19 3,372
1785733 과일상자 일주일후 드려도 괜찮을까요? 4 샀는데 2026/02/19 2,020
1785732 비비고 만두 예전엔 덜 달았나요? 1 2026/02/19 1,825
1785731 이보다 더 강렬한 수상소감은 없다. 3 2026/02/19 3,561
1785730 ai가 나와도 제대로 안되는게 있네요 2 네네 2026/02/19 2,739
1785729 시댁주방 상황2 _ 식탁 바꿔드리고 욕먹은 며느리; 36 저요저요 2026/02/19 12,416
1785728 마운자로 8 .. 2026/02/19 2,699
1785727 영리한 최미나수,솔로지옥5’ 최미나수, 연예 활동 본격화…‘이상.. 11 Lemona.. 2026/02/19 4,653
1785726 요즘 유튜브로 옛날 단막극 보는데 재밌네요 mm 2026/02/19 1,245
1785725 시드니 그 사막..포트스테판 질문드려요 4 111 2026/02/19 1,437
1785724 우리강아지 아빠만 섭섭하게 해요 8 말티즈 2026/02/19 2,806
1785723 국가장학금 10 복학생 2026/02/19 2,841
1785722 부산에 쯔게다시 잘나오는 횟집 좀 알려주세요 5 ... 2026/02/19 2,549
1785721 여러사람 있는데서 말하다보면 머릿속 하얘지는 거 6 심각합니다 2026/02/19 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