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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 의료비 남편 카드에서 빠져나가는데 사용하신 비용 돌려받을때 문제가 되나요

의료비 조회수 : 3,851
작성일 : 2026-02-16 11:13:50

시부모님 의료비 일체가 남편 카드에서 빠져나가요.

남편이 10년전에 (저도 잘 모름) 

앞으로 의료비는 이돈으로 쓰시라고 카드를 하나 드렸어요. 두분다 지금은 80세 78세 

 

임플란트, 정형외과, 고혈압 당뇨 전립선 등등 병원 입원비 수술비등이 의료비와 치과비 일체를 이 카드로 내고 계십니다(연금 조금 나오는걸로 생활하셔서 형편 안좋으셔요. 돈으로 드리면 아까워서 병원 못가고 그렇게 병키우면 몇십만원이 몇백으로 돌아올거기때문에 돈으로 안주고 카드로 준다는게 남편 얘기..)

 

그런데 얼마전 시아버지께서 집 팔거니까 그동안 사용했던 의료비 얼마인지 계산해서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미안하지만 이자는 은행예금이자선으로 밖에 못쳐주신데요. 어찌나 고맙던지.. ㅜ 

 

남편명의로 나간 돈인데 저희가 그걸 현금으로 계좌이체 받아도 되나요? 사는 지역은 다릅니다. 

 

남편이 본인 명의로 시부모님께 송금해드린 거면 모르는데 남편카드를 시부모님이 의료비로 쓰셨다면 주시는돈 그냥 받아도 되는지요...

 

남편이 가끔 얘기하는게 의료비로 쓰라고 준 카드를 진짜 의료비로만 쓰신다는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시고 병원다니는것도 아니고 (두분이 알아서 다니심) 카드만 드리면 시부모님 두분이 알아서 의사찾아가고 저에게도 더 나은거래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진짜 카드로 외식한번을 안하셔서 ㅜㅜ 

 

암턴 각설하고 이거 그냥 받아도 되는지요... 

 

 

 

 

IP : 116.14.xxx.1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16 11:17 AM (211.234.xxx.230)

    5천 이하면 별 문제 없을 듯요.
    주신다는데 받으시면 돼죠.
    울 친정부모님 병원비
    자식 4명, 지금껏 내 본적 없어요.
    걍 알아서 다 하심

  • 2.
    '26.2.16 11:21 AM (121.167.xxx.120)

    오천만원 넘지 않으면 아들에게 증여로 받으세요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세무사에게 세무상담
    받으세요

  • 3. 그런데
    '26.2.16 11:21 AM (118.235.xxx.227)

    얼마인데요?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쓰시면 증여세는 안 내겠죠.
    시부모님이 계좌 하나 더 만드셔서 그 계좌에 시부모님 명의 현금카드를 만들어서, 그 현금 카드를 원글님 부부가 갖고 매달 꺼내 쓸 수는 있겠죠

    시부모님이 나중에라도 편찮으시면 의료비 또 많이 나옵니다.
    시부모님 명의 통장과 현금 카드는 나중에도 쓸 수 있어서 그렇게 관리하면 좋습니다.

    바로 원글님네가 쓰실 돈 아니면 돈 받으셔서 시부모님 명의로 따로 묶어두셔도 되고,
    원글님네가 쓰실거면 조금씩 현금카드로 돈 찾아서 쓰시고요

  • 4.
    '26.2.16 11:23 AM (160.238.xxx.118)

    은행계좌 주인이 사망하시면 그 시점부터 10년간 통장내역을 다 봐요. 인출해서 현금으로 주신다해도 그 사용내역 소명해야 해요.
    전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려나요?
    노인분들이 자식한테 뭐 주시는건 국세청에 설명이 가능해야 해요.

  • 5. 82
    '26.2.16 11:30 AM (39.7.xxx.172)

    세무사 강의를 들었는데
    효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계속 지불하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될수도 있대요

    상속재산에서 나가야 할 돈이 안 나가서
    결국 상속세만 더 나온다고

  • 6. 받으세요
    '26.2.16 11:41 AM (221.150.xxx.138)

    증여인데 오천이하는 증여세 없어요.
    그 이상 주신다면 서류가 필요할것 같구..

  • 7. 진짜
    '26.2.16 12:04 PM (61.73.xxx.204)

    첫댓글은 뭔가요?
    집집마다 다 다르죠.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하세요? 라고
    누가 물었나요?

  • 8. .....
    '26.2.16 12:08 PM (220.118.xxx.37)

    증여 후 10년이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9. ilovedkh
    '26.2.16 12:24 PM (220.117.xxx.100)

    증여 후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대신 증여세 낸 건 상속세에서 그만큼 제하고 나와요

  • 10. 아버님계좌
    '26.2.16 12:33 PM (124.53.xxx.50) - 삭제된댓글

    아버님 계좌랑 체크카드만들어요

    그 통장에 의료기주신다는것만큼 받으세요

    그리고 카드로 현금 조금씩 빼서 쓰세요

  • 11. 서로가
    '26.2.16 1:34 PM (218.51.xxx.191)

    염치와 도리를 아는 집안이네요

  • 12. kk 11
    '26.2.16 4:40 PM (114.204.xxx.203)

    부모 본인 카드로 하세요

  • 13. ..
    '26.2.16 9:57 PM (211.234.xxx.108)

    계좌이체로 받으신거 10년내 돌아가시면 다 상속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큰돈(몇백 단위도) 인출하시고 몇일 내에 자식들 계좌에 그 유사한 금액이 입금되어도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출근해서 전달한걸로 증여로 간주합니다.
    즉 부모님은 현금으로 자식에게 주어야하고 자식은 조금씩 분할해서 시간차이 두고 입금해야해여 아님 집에 그냥 쌓아두던지요

  • 14. 세금
    '26.2.17 7:56 AM (125.179.xxx.40)

    관계는 잘 모르고
    훌륭하신 부모님 이시네

  • 15. 상속세
    '26.2.17 9:25 AM (1.229.xxx.61)

    아버님 어머님 모두 생존해계시죠?
    그럼 10억까지는 상속세 없어요
    이번에 5천 이하에서 받으시고
    10년이내에 돌아가시면
    이 5천 더해서 10억 이하이시면 상속세 하나도 없으니
    참고하세요
    10억 넘어도 초과 1억은 초과분에만 10%...
    1억초과 5억까지는 20%.. 이런식으로
    누진 구조니까
    실제로는 공제 때문에 상속재산 10억 내외는 세금이 거의 없어요
    (부모님 두분 계시다가 한 분 돌아가시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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