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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렌트프리기간있을때요

조회수 : 573
작성일 : 2026-02-15 14:49:12

렌트프리 이후 월세가 시작되는 날로

잔금일을 적어서 계약하고

실제 잔금은 인테리어 전에 하는건가요?

입금하라는데

계약서 날짜와 다르게 미리 입금해도

별 문제는 없는거지요?

IP : 180.224.xxx.19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요
    '26.2.15 3:27 PM (182.212.xxx.153)

    잔금일 1월 1일이면 그 때 부터 시작이고 특약에 렌트프리 몇 개월 이렇게 써요.

  • 2. spsp
    '26.2.15 3:30 PM (119.149.xxx.5)

    잔금쳐야 문을 열어주죠 아파트나 상가나

  • 3. ㅡㅡㅡ
    '26.2.15 3:39 PM (180.224.xxx.197)

    예 근데 계약서에 잔금날짜는 4월 렌트프리시작일은 2월 이렇게 날짜가 적혀있어요 인테리어시작전 잔금한다 이런 특약없고요. 임대인과는 소통해서 인테리어 협의도 마쳐서 제가 내가 불이익받을까걱정은 아나고, 서류날짜가 중요한데 잔금을 미리 받을거면 진짜 받을 날짜로 써야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 4. 맞죠
    '26.2.15 3:50 PM (182.212.xxx.153)

    계약서가 이상하네요. 보통은 그렇게 안써요.

  • 5. ㅡㅡㅡ
    '26.2.15 3:58 PM (180.224.xxx.197)

    그죠 계약서 중개인지 잘못 작성 한거같아요. 그런데 원래 그런거고 니가 모르는거다식으로 얘기해서 맘상했네요.

  • 6. 그런데
    '26.2.15 4:32 PM (119.149.xxx.5) - 삭제된댓글

    잔금일을 4월로 적는게 렌트프리2개월 포함된거 아닌가요 게약기간 만료시에 집주인이 2월까지라고 하면 뭐라 또 따로 기억희미한 오늘을 소환해야하니

  • 7. 렌트프리
    '26.2.15 5:34 PM (153.246.xxx.192)

    계약일 :렌트프 시작일
    보증금: 렌트프리 시작 전
    월세 : 렌트프리 기간 끝난 후 부터 월세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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