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차인의 전세대출여부

궁금해요 조회수 : 1,680
작성일 : 2026-02-12 20:22:24

이년전 서울변두리에 16평아파트를 전세끼고 매수했어요

계약당시에는 전세계약서만 받고 모든게 그대로 승계된다고해서 그렇게알았어요

올4월 만기가돼서 입주할건데요

전세계약서를보니 전세대출을받을거니 협조해달라는 특약이 적혀있어요

부동산에문의하니 바뀐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오지 않았다면 대출받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등기부등본상으로 질권설정이 안되어있고요

그러면 특약사항에 왜넣었냐니 그냥대부분 그렇게쓴다고합니다

이럴경우 보증금반환시 세입자에게 직접줘도 되나요?

내일 직접 세입자에게 확인해볼려고요

세입자는 나간다고 확인했어요

전화로 녹음되었고요

녹음원본있으니 굳이 내용증명까진 안보내도 되겠죠?

이년전에매수했다고 집값이 오른것도 아니고

실거주목적인데 뭔가 복잡하네요

IP : 211.211.xxx.13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세
    '26.2.12 8:30 PM (122.32.xxx.106)

    전세입자가 님하고 계약서를 쓴건가요?
    아니라면 전세계약서 받고 계신거에요?

  • 2. 아니요
    '26.2.12 8:33 PM (211.211.xxx.134)

    저하고 계약서 작성한게아니고 전주인하고 작성했어요
    저는 세낀집을 구매했고요

  • 3. 은행
    '26.2.12 9:07 PM (218.54.xxx.43)

    은행가서 알아보셔야 할것 같네요 그리고 부동산도 같이 가자라고 하세요

  • 4. 은행
    '26.2.12 9:13 PM (211.211.xxx.134)

    아무은행에가서 알아보면되나요?

  • 5. ...
    '26.2.12 9:40 PM (222.100.xxx.132)

    임차인이 얼마동안 거주한건가요?
    오래살았다면 갱신계약서 포함
    전세계약서 사본과
    전세 보증금 입금내역서
    (보증금 인상이 있었다면 포함)달라고 하세요
    (전 집주인 통장에서 전세계약서상 일치되는 날짜)
    거래했던 부동산 통해 요청하세요

    계약서상 보증금과 입금내역서 상 금액이 일치한지
    보통 잔금날짜에 대출이 실행되므로 은행에서 임대인으로 이체되니까요
    은행이름으로 입금된게 있다면
    그다음 해당 은행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전세대출 상품에 따라 질권이 설정안되는것도 있습니다. (이경우에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하면 되니까 괜히 임차인에게 대출이 있냐 없냐 직접적으로 묻지 마세요.
    부동산 통해 사본 받으신후 해당 은행에 직접 알아보세요

  • 6. ...
    '26.2.12 9:54 PM (222.100.xxx.132)

    목적물에 대한 질권설정이 있는지만 알아보시면 되고
    등기부등본 사본에 기재된 소유주가 신분증 지참후
    방문하셔야 하는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
    방문전 해당 은행 고객센터로 상담먼저 하세요

  • 7. 윗님
    '26.2.12 10:40 PM (211.211.xxx.134)

    감사해요
    먼저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질권설정이 안되어 있어요
    설정이 안되어 있으면 은행대출은 안받았다는거죠?

  • 8. ...
    '26.2.13 2:49 AM (222.100.xxx.132)

    질권설정은 등기부등본상 표시 안됩니다
    은행에 알아보는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질권설정된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에 대한 안내서가 옵니다
    매매로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은행에 임대인 변경신청 해야하는데
    안했을 수도 있기에 직접 알아보셔야 해요

    2년전 매매 할 당시
    입금내역서나 전세계약서등 다 받아 두셨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부동산중개인에게 요청해서 챙기세요

  • 9.
    '26.2.13 2:52 AM (210.103.xxx.8)

    전세자가 전세대출받았는데
    등기부에 질권설정없었어요.

  • 10. ....
    '26.2.13 2:59 AM (222.100.xxx.132)

    위에도 썼지만 전세 대출도 종류에 따라 질권설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질권 설정은 보증금 반환시 은행에 입금해야 하지만
    질권설정 없는 전세대출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합니다. 이경우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갚든 안갚든 개인의 문제고 임대인에게 은행이 반환의무를 지을수는 없는겁니다 전세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질권설정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925 삼전 불타기 해야할까요? 10 불타기 2026/02/12 4,291
1784924 추합글들 보니 기분이 좀 그래요. 6 2026/02/12 3,119
1784923 제대후 복학 앞둔 아들의 식사당번... 6 대기중 2026/02/12 2,062
1784922 국민 반려주(?) 삼전 몇주 보유중이신가요? 24 dd 2026/02/12 5,050
1784921 최악의 알바 17 알바 2026/02/12 6,222
1784920 안녕 프란체스카 많이 웃긴가요.  16 .. 2026/02/12 1,954
1784919 이석증 자주 앓는 분들 치환술 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나요? 9 ... 2026/02/12 1,922
1784918 조선시대 최악의 왕은 세조라고 항상 생각했는데요 15 .... 2026/02/12 4,306
1784917 퇴직없는 정년퇴직..더 바쁘네요. 7 인생아 2026/02/12 3,714
1784916 중국 5만원 교복, 한국서 60만원 ? 9 그냥 2026/02/12 1,926
1784915 늦잠 백수들 주식하라고 하세요 2 2026/02/12 3,212
1784914 본질과 본질외의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2 믿음7 2026/02/12 1,001
1784913 근데 애 안낳은게 똑똑한거에요? 38 2026/02/12 4,900
1784912 성인 7명이 먹으려면 갈비 몇 키로정도 준비하나요? 1 ㅇㅇ 2026/02/12 1,664
1784911 라떼 만들기 좋은 캡슐머신은 뭐에요? 7 ... 2026/02/12 1,472
1784910 카카오 톡딜 윈윈윈 2026/02/12 1,299
1784909 저도 무빈소 할거예요 13 저도 2026/02/12 3,806
1784908 다른 병원 진료 더 볼까요? 5 ᆢᆢ 2026/02/12 1,499
1784907 '계엄 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도 징역 2년 10 에라이 2026/02/12 1,862
1784906 자식을 낳아 본 자와 아닌자. 68 나너 2026/02/12 17,605
1784905 추합되길..너무나 간절합니다 19 저희도 2026/02/12 2,239
1784904 개법원은 법원도 아니다!!! 8 내란조장하는.. 2026/02/12 1,175
1784903 오... 정원오 구청장님에게 저도 문자 보내봤어요! 7 이런거구나 2026/02/12 1,824
1784902 다주택. 매도자만 실거주유예해주고 15 ㅇㅇ 2026/02/12 2,901
1784901 딸부잣집이 부러운게 19 ㅗㅗㄹ 2026/02/12 5,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