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매도자는 실거주유예 안해준다고
오늘 국토부 설명자료에 나왔다는데
1주택자도. 서울집 매도시 실거주 유예를
해줘야 매물이 느는건데
진짜 국토부 늘공들 디테일 장난질에
나라가 발전이 없네요
매불쇼 2부 들어보세요
최경영기자 나와서 설명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1주택 매도자는 실거주유예 안해준다고
오늘 국토부 설명자료에 나왔다는데
1주택자도. 서울집 매도시 실거주 유예를
해줘야 매물이 느는건데
진짜 국토부 늘공들 디테일 장난질에
나라가 발전이 없네요
매불쇼 2부 들어보세요
최경영기자 나와서 설명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듣고 엄청 분노했어요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통령과 국민들 엿먹으라고
부동산 떨어지지 말라고 장난질 쳐서 발표까지 해버린거죠.
완전 하극상!!!
실무진 반드시 혼나야 하고
다시 고쳐서 재발표해야 합니다.
망국적인 투기병에 걸려서 히히덕거리며 저런짓했을 실무진 소름끼치고
저런거 못잡아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도 혼나야죠.
다주택자도 모두 팔고 마지막 한 채는 실거주해야하지 않을까요....
규제가 하도 자주 생기고
그 규제들이 서로 상충되면 일부 뜯어고치고
어떤 건 소급 적용도 하고
어떤 건 유예 한다고 했다가 또 안한다고 하고
그러다 심심하면 규제를 한두 개 더 새로 만들고...
하도 덕지덕지 갖다붙이다 보니 부동산규제가 완전 누더기 꼴이고
이젠 따라가기도 벅차네요.
저는 박근혜때 마지막으로 집을 사고 팔았는데,
지금처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규제가 생기고
부동산감독원이라는 게 새로 생겨서 영장도 없이
내 계좌, 금융거래를 모두 추적하겠다고 하고,
구청 공무원에게 내가 왜 그 집을 사야 하는지 설득도 해야 하고...
뭐가 너무 복잡해서 갈아타기를 해볼 엄두가 안생겨요.
그냥 이 집에서 쭉 계속 살아야 할듯.
거주 이전의 자유 따위 개나 줘버려~
그뜻이 아니에요
본인은 다른곳에 전세살고
서울과 같은 규제지역에 집가지고 있는
현재 1주택자 말하는거에요
국토부 보도자료 찾아보고 왔어요. 진짜 뭣같이 설계했네요.
왜 다주택자만 임대인 있을 시 실거주유예 혜택을 주나요.
1주택자도 팔고싶어도 임대주고 있어 못파는데요.
매물이 늘어나서 주택금액 떨어질까봐 아주 벌벌 떠는게 보이네요.
국토부 잘 하고 있네요
이재명 대통령 화이팅 :) !
집값 안정화 꼭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다른곳에 전세살고
서울과 같은 규제지역에 집가지고 있는
현재 1주택자가 매도하고싶은데 임차인이
있는경우를 말하는거에요
국토부 보도자료 찾아보고 왔어요. 진짜 뭣같이 설계했네요.
왜 다주택자만 임차인이 있을 시 실거주유예 혜택을 주나요.
1주택자도 팔고싶어도 전세주고 있어 못파는데요.
매물이 늘어나서 주택금액 떨어질까봐 아주 벌벌 떠는게 보이네요.
거주 의무 지키지 않으면 세금 혜택 없어야 하는데..
저런 식으로 국토부 늘공과 언론과 토건족들이
부동산으로 시장을 주물렀네요..사
실이면 대통령도 속이고 있는 거네요.썩을것들!!
1가구 나 다가구 나
거주 의무 지키지 않으면 제제 받아야 합니다.
거주 의무 지키지 않으면 세금 혜택 없어야 하는데..
저런 식으로 국토부 늘공과 언론과 토건족들이
부동산으로 시장을 주물렀네요..
사실이면 대통령도 속이고 있는 거네요.
썩을것들!!
1가구 나 다가구 나
거주 의무 지키지 않으면 제제 받아야 합니다.
윗님. 본인이 거주의무 얘기가 아니고요.
본인거주 의무는 당연히 지켜야 세금 감면받는거고요.
매수자가 투기조정지역에 바로 들어와 살아야하는데 5월9일 이전 거래시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경우 매수인이 바로 들어가 살 수.없으니 임차인의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실거주를 유예해 준다는 거에요.
임차인 나가고 들어갈 수.있도록.
윗님. 본인이 거주의무 얘기가 아니고요.
본인거주 의무는 당연히 지켜야 세금 감면받는거고요.
매수자가 토허제로 바로 들어와 살아야하는데 5월9일 이전 거래시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경우 매수인이 바로 들어가 살 수.없으니 임차인의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실거주를 유예해 준다는 거에요.
임차인 나가고 들어갈 수.있도록.
부동산가지고 표받으려고 장난질하는 놈들부터 찍어주면 안되고
부동산 살린다는 소리하는 놈도 퇴출시켜야 해요
본인거주 의무는 당연히 지켜야 세금 감면받는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매수자가 토허제로 바로 들어와 살아야하는데 5월9일 이전 거래시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경우 매수인이 바로 들어가 살 수.없으니 임차인의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실거주를 유예해 준다는 거에요.
임차인 나가고 들어갈 수.있도록.
설계한게 전에 이재명 대통령 회의때랑 다른가요? 그 유툽 짧아서 두번 봤는데 지금 서울은 토허제잖아요. 실거주시에만 집 살 수 있는. 그런데 다주택자가 집 팔려니 전세입자가 있어서 매수자가 바로 실거주를 못하니 집을 못 사서 매도자도 못 팔고 매수자도 못 사고 하는걸 매수자한테 집 살 수 있게 2년까지는 실거주 유예준다고. 대신 무주택자여야 한다는거죠. 1주택자가 또 다른걸 매수하면 일시적 2주택인데 매드든 매수든 한쪽만 가능하게 하려는거 아닌가요. 안그러면 겹치면 계속 일시적 2주택으로 갭투 되니까. 아닌가? 내가 유툽에서 잘못 이해한건가. 대통령도 또 다른 장관도 그점을 잘 이해하던데.
어차피1주택자는 2년거주후 전세놓고
매도시 비과세아닌가요
거주안했다면 일반과세고요
5/9이후 매도해도 중과는 아니니까
제외한거같아요
59님
1주택자가 또다른 집을 매수한다는게 아니고
1주택자가 그 집을 팔때 얘기하는거에요.
토허제 지역에서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임차인이 있어도 팔 수 있는데
1주택자는 5월9일전이든 후든 임차인이 있으면 그 집은 팔 수 없다라는 거죠.
59님
1주택자가 또다른 집을 매수한다는게 아니고
1주택자가 그 집을 팔때 얘기하는거에요.
토허제 지역에서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임차인이 있어도 팔 수 있는데
1주택자는 5월9일전이든 후든 임차인이 있으면 그 집은 팔 수 없다라는 거죠. 임차인이 계약종료 되는 시점이거나 임차인을 내보내는 게 아니면.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수인은
관청으로부터 매매계약 허가 받을 경우
2년 실거주 의무 발생합니다.
그러니 임차인이 있을경우 실거주불가능으로
매매계약 허가가 안나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다주택자 매도물건은 임차인때문에
매도가 안되니 그 기간을 유예해준다는건데
근데 본인은 다른곳에 전세살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임대중인 1주택자가 집을 팔고싶을경우
임차인이 있어서 못팔경우는 안된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