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보통 식당에서 식사하고

봄봄 조회수 : 1,576
작성일 : 2026-02-12 09:36:36

가족하고 식당가서 외식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예를들어

게를 씹다가 치아가 부러지면 식당 업주에게 치아 치료비를 청구하는 케이스가 많나요?

또 식사를 다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다가 넘어지면

식당 주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는 케이스가 흔한가요?

형제가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최근에 저 두건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식당을 운영하지만 건물주 이기도 해서 보상은 해줘야할거 같긴한데요

넘어지신 분은 80세 할머니 인데 치료비가 2천만원이 나왔다네요

손해사정사하고 상담도 해보겠지만

어제 저녁에 부모님 생신때문에 전화통화 했다가 저런 내용을 듣고 

참 자영업하기 힘들다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 나한테 일어난 일이라면 난 어떡했을까를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물론 넘어지는 케이스는 내가 핸드폰을 보고있었느냐, 그날 비가와서 바닥이 미끄러웠나 

밤에 혹시 잘 안보였나 에 따라 달라질 사안이지만

저는 식당주인에게 저런걸 청구할거 같진 않거든요

(내 형제라서 편드는거 아니고 딱 내게 저 일이 다른 업장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했을때만 생각해보면요)

진짜 돈 버는거 극한의 직업이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내 집이 아닌 외부에서 이러난 저런 일에 일일히 보상청구를 하나요?

물론 쇼핑센터 같은데서 서로 부딪쳐 내가 들고있던 커피를 쏟거나 내 쇼핑카트가 앞사람 발목을 부딪쳤다하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연락처를 줄거같습니다만

내 집에서 일어나면 누구한테 청구하는건가요

시어머니가 아들네서 식사하다가 치아가 손상되면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치과치료비를 청구하나요

ㅎㅎㅎ

비교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갑자기 세상 사는게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어 글 올려봐요

 

IP : 182.221.xxx.182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ㅈㅈ
    '26.2.12 9:42 AM (219.249.xxx.6) - 삭제된댓글

    식당에서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나요?
    그걸로 보상하는걸로 아는데요

  • 2. 봄봄
    '26.2.12 9:43 AM (182.221.xxx.182)

    보험 가입 돼 있죠
    근데 보험금 지급이 다 되는거 아니고 무지 깐깐해요
    일어나는 모든 일에 보험금 지급이 원활히 되는건 아니랍니다

  • 3. ---
    '26.2.12 9:44 AM (220.116.xxx.233)

    그래서 낙상주의 미끄럼주의 주의 안내문이 여기저기 괜히 붙어있는게 아닙니다.
    면책용이예요.

  • 4.
    '26.2.12 9:47 AM (58.78.xxx.252)

    식당에서 게 씹다가 치아가 망가진거 내탓이죠.
    게 딱딱한건 누구나 다아는 사실이고 내가 조심해야죠.
    식당에서 넘어진건 바닥에 물이 있거나해서 관리소홀이 있다면 치료비 청구해야죠.

  • 5. 봄봄
    '26.2.12 9:51 AM (182.221.xxx.182)

    그 할머니가 식사 한 날은 날씨가 맑았고 점심시간이라 복도가 어두웠던것도 아니고 할머니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던것도 아니어서 그냥 보기엔 할머니 과실같은데
    넘어진 부위가 고관절이거나 또 고령이면 치료비가 저렇게 나올수도 있을거 같은데
    어쩜 저 2천만원을 다 청구할수가 있는지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일은 아니지만 글 올려본겁니다
    저라면 저렇게 못할거 같아서요

  • 6. ㅇㅇ
    '26.2.12 9:57 AM (211.251.xxx.199)

    예전엔 저런걸 청구한다 생각 못했어요
    근데 요새는 미국의 저런 사례로
    보험금지급한다는게 알려지면서
    게다가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니
    식당도 손해볼거 없지않냐? 생각하면서
    청구하는데

    오히려 저걸 악용하는 사기꾼도 나오니
    식당도 물기있으면 비.눈이라도 오는날엔
    위험 표지판 꼭 세워 두세요

  • 7. ㅇㅇ
    '26.2.12 9:59 AM (211.251.xxx.199)

    그리고 저런 단단한 음식 파시는 분들은
    꼭 위험성 메뉴판에 식딩에
    꼭 경고하시고 증거자료 남기세요

    꼭 어쩌다 미꾸라지들때문에 흙탕물이
    흐려진다는걸 명심하세요

  • 8. ...
    '26.2.12 10:00 AM (1.227.xxx.69)

    본인이 넘어지거나 먹다가 치아가 부러지면 식당에 청구를 한다고요?
    정말 놀랄 노자네요.
    그러면 길가다 넘어져서 다치면 시나 구를 상대로 청구하는거예요?

  • 9. ...
    '26.2.12 10:20 AM (58.231.xxx.145)

    물기가 있어서 미끄럽다거나
    턱이나 패인곳이 있어서 발을 삐긋할 여지가 있다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야죠?
    단순히 넘어졌다고 배상청구를요?

    음식에서도
    돌이나 이물질로인해 치아가 파손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원래 게껍질은 단단한건데 보상하라니

    그냥 다 보험처리하는건
    그런자들의 먹이감,목표감이 되니 반대해요.
    법대로 처리해야죠.
    과실판정이 나면 배상해주면 될듯요

  • 10. ..
    '26.2.12 10:26 AM (140.248.xxx.1)

    개인 잘못일 경우 식당 책임은 없는 거겠죠?
    둘 다 개인 부주의로 보이는데요.
    한문철 블랙박스 보면 고구마 판결도 많아서 걱정되네요ㅜ

  • 11. 그나이
    '26.2.12 10:43 AM (1.235.xxx.138)

    어르신들은 원래 잘넘어져요.
    너무하네.2천은 심하네요

  • 12. ㅇㅇ
    '26.2.12 11:02 AM (125.132.xxx.142) - 삭제된댓글

    차에 부딪히지도 않고 저 멀리서 혼자 넘어져 다쳐도
    저 차 보고 놀라서 다쳤다고 보상 요구하는 세상이거든요.
    특히 버스에서 혼자 넘어지고 보상금 두둑히 챙기는 노인들
    덕분에 버스기사 구하기가 힘들대요.

  • 13. ㅇㅇ
    '26.2.12 11:10 AM (125.132.xxx.142)

    본인 부주의로 다쳐도 무조건 보상 요구하고 보상금도 받아가던데요.
    심지어 가게 문닫은 심야에 가게 앞 테라스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고소한 노인도 있어요

  • 14. ㅇㅇ
    '26.2.12 11:38 AM (14.48.xxx.230)

    식당이 보험이 있어서 보험처리 해주면 좋지만
    무조건 요구할건 아니죠
    게다가 무슨 치료비가 2천만원입니까 말이 안되죠
    고관절 수술비 그렇게 안나와요
    간병비 1인실 입원비 재활병원비용 다 받아내려 하나봐요

    교통사고도 아니고 식당측의 과실도 아닌데
    과도한 치료비 요구는 들어줄 필요가 없죠

    이런식이면 노인 손님은 안받거나 화장실 이용을 못하게
    해야겠네요
    80노인을 화장실에 모시고 가든지 할것이지

  • 15. 일단
    '26.2.12 11:39 AM (61.98.xxx.185)

    그냥 찔러보기에요
    못준다해야죠 식당측에서 밀어서 넘어진것도 아니고
    게딱지가 원래 딱딱한데요
    저건 말도 안되는 억지에요

  • 16. 그래서
    '26.2.12 11:42 AM (14.49.xxx.24)

    노인들도 식당 출입 못하게 하는게 맞겠네요
    애들도 그렇고

  • 17. ㅇㅇ
    '26.2.12 11:54 AM (14.48.xxx.230)

    마트 무빙워크 낙상사고도 도 물기가 있다던가하는
    업체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배상을 받더라고요

    고객이 무빙워크에서 걷다가 넘어졌을때는 고객의 과실이라고
    하던데요
    무빙워크는 걸어서는 안되는게 규정이어서요

    화장실 입구가 너무 미끄럽다든지 하는 식당측의 과실이
    입증되야 배상책임이 있게죠
    아무과실도 없는데 2천만원을 요구하는건 사기성이 엿보임

  • 18. .....
    '26.2.12 12:43 PM (124.57.xxx.76)

    정형외과 근무하는데 별 사람 다 있어요. 택시 탔는데 방지턱 넘어서 허리골절 됐다는 할머니.
    그정도 충격에 허리골절이면 원래 골다공증 심하신분인데 ㅠㅠ 차 트렁크 자기가 닫고 손가락 낀 분~~~ 기사가 안 닫아줘서 다친거라고 ㅠㅠ 이런분들 교통사로 처리하는 경우부터 사우나 문에 발 낑겨 관리사무소 보험처리ㅠ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4836 강진 여행 문의드려요 ~(동백, 템플스테이) 언제나봄날 11:06:05 298
1794835 삼성전자 3 주식 11:05:12 1,385
1794834 명절 전후 주가 어떨까요 6 기분좋은밤 11:03:27 1,068
1794833 방금 코스피 5500 터치 1 만다꼬 11:03:25 762
1794832 부모님 장례에 올사람 몇분이나 계세요? 21 ... 10:59:38 1,354
1794831 신인규 매블쇼하차 글올리면서 사진은 26 ... 10:58:45 1,717
1794830 봄동된장국 6 10:54:34 669
1794829 디올립밤은 059인가요? 3 ㅇㅇ 10:54:16 611
1794828 삼전 주가 위대하네요 9 ㅇㅇㅇ 10:52:54 1,935
1794827 장쾌력 어때요? 살까요 말까요? 6 ㅇㅇ 10:52:27 253
1794826 추합기도 마지막이에요.. 82님들 덕분에 예비 1번 됐어요 32 짠짜라잔 10:51:57 988
1794825 당근에 속옷파는건 왜 1 궁굼 10:51:38 595
1794824 치매 위험 40% 낮추는 방법, 가까이 있었다···“독서·글쓰기.. 14 ㅇㅇ 10:47:54 2,236
1794823 (사법개혁) 노종면 의원님 글 펌 2 사법개혁 10:46:26 477
1794822 요즘 9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때 11 00 10:46:20 1,485
1794821 홍어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3 ㅎㅇ 10:45:03 248
1794820 주식수익률 좋으신가요? 10 dd 10:41:03 1,784
1794819 이상민 떵줄타겠네 1 오후2시 10:40:53 928
1794818 이재명은 목숨걸고 부동산 잡을수밖에 3 ㄱㄴ 10:38:55 822
1794817 인공지능 챗봇 클로드Claude의 성격과 도덕성을 구축하는 여성.. 2 10:34:28 385
1794816 10월에 매수하고 잊고 있었는데...지금 35%수익에 6%배당 2 주식 10:33:16 1,331
1794815 우연히 본 장면 대통령 승부욕 12 .... 10:27:47 2,120
1794814 오세훈 정원오가 무섭긴 하나보다 12 정원오짱 10:27:39 1,317
1794813 폐암에 방사선치료시 궁금한게 있는데 가르쳐주세요 3 건강하게 살.. 10:27:31 331
1794812 포스코홀딩스 물 타도 될까요? 5 하양이 10:27:18 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