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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식당에서 식사하고

봄봄 조회수 : 1,119
작성일 : 2026-02-12 09:36:36

가족하고 식당가서 외식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예를들어

게를 씹다가 치아가 부러지면 식당 업주에게 치아 치료비를 청구하는 케이스가 많나요?

또 식사를 다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다가 넘어지면

식당 주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는 케이스가 흔한가요?

형제가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최근에 저 두건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식당을 운영하지만 건물주 이기도 해서 보상은 해줘야할거 같긴한데요

넘어지신 분은 80세 할머니 인데 치료비가 2천만원이 나왔다네요

손해사정사하고 상담도 해보겠지만

어제 저녁에 부모님 생신때문에 전화통화 했다가 저런 내용을 듣고 

참 자영업하기 힘들다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 나한테 일어난 일이라면 난 어떡했을까를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물론 넘어지는 케이스는 내가 핸드폰을 보고있었느냐, 그날 비가와서 바닥이 미끄러웠나 

밤에 혹시 잘 안보였나 에 따라 달라질 사안이지만

저는 식당주인에게 저런걸 청구할거 같진 않거든요

(내 형제라서 편드는거 아니고 딱 내게 저 일이 다른 업장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했을때만 생각해보면요)

진짜 돈 버는거 극한의 직업이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내 집이 아닌 외부에서 이러난 저런 일에 일일히 보상청구를 하나요?

물론 쇼핑센터 같은데서 서로 부딪쳐 내가 들고있던 커피를 쏟거나 내 쇼핑카트가 앞사람 발목을 부딪쳤다하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연락처를 줄거같습니다만

내 집에서 일어나면 누구한테 청구하는건가요

시어머니가 아들네서 식사하다가 치아가 손상되면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치과치료비를 청구하나요

ㅎㅎㅎ

비교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갑자기 세상 사는게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어 글 올려봐요

 

IP : 182.221.xxx.18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ㅈㅈ
    '26.2.12 9:42 AM (219.249.xxx.6)

    식당에서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나요?
    그걸로 보상하는걸로 아는데요

  • 2. 봄봄
    '26.2.12 9:43 AM (182.221.xxx.182)

    보험 가입 돼 있죠
    근데 보험금 지급이 다 되는거 아니고 무지 깐깐해요
    일어나는 모든 일에 보험금 지급이 원활히 되는건 아니랍니다

  • 3. ---
    '26.2.12 9:44 AM (220.116.xxx.233)

    그래서 낙상주의 미끄럼주의 주의 안내문이 여기저기 괜히 붙어있는게 아닙니다.
    면책용이예요.

  • 4.
    '26.2.12 9:47 AM (58.78.xxx.252)

    식당에서 게 씹다가 치아가 망가진거 내탓이죠.
    게 딱딱한건 누구나 다아는 사실이고 내가 조심해야죠.
    식당에서 넘어진건 바닥에 물이 있거나해서 관리소홀이 있다면 치료비 청구해야죠.

  • 5. 봄봄
    '26.2.12 9:51 AM (182.221.xxx.182)

    그 할머니가 식사 한 날은 날씨가 맑았고 점심시간이라 복도가 어두웠던것도 아니고 할머니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던것도 아니어서 그냥 보기엔 할머니 과실같은데
    넘어진 부위가 고관절이거나 또 고령이면 치료비가 저렇게 나올수도 있을거 같은데
    어쩜 저 2천만원을 다 청구할수가 있는지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일은 아니지만 글 올려본겁니다
    저라면 저렇게 못할거 같아서요

  • 6. ㅇㅇ
    '26.2.12 9:57 AM (211.251.xxx.199)

    예전엔 저런걸 청구한다 생각 못했어요
    근데 요새는 미국의 저런 사례로
    보험금지급한다는게 알려지면서
    게다가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니
    식당도 손해볼거 없지않냐? 생각하면서
    청구하는데

    오히려 저걸 악용하는 사기꾼도 나오니
    식당도 물기있으면 비.눈이라도 오는날엔
    위험 표지판 꼭 세워 두세요

  • 7. ㅇㅇ
    '26.2.12 9:59 AM (211.251.xxx.199)

    그리고 저런 단단한 음식 파시는 분들은
    꼭 위험성 메뉴판에 식딩에
    꼭 경고하시고 증거자료 남기세요

    꼭 어쩌다 미꾸라지들때문에 흙탕물이
    흐려진다는걸 명심하세요

  • 8. ...
    '26.2.12 10:00 AM (1.227.xxx.69)

    본인이 넘어지거나 먹다가 치아가 부러지면 식당에 청구를 한다고요?
    정말 놀랄 노자네요.
    그러면 길가다 넘어져서 다치면 시나 구를 상대로 청구하는거예요?

  • 9. ...
    '26.2.12 10:20 AM (58.231.xxx.145)

    물기가 있어서 미끄럽다거나
    턱이나 패인곳이 있어서 발을 삐긋할 여지가 있다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야죠?
    단순히 넘어졌다고 배상청구를요?

    음식에서도
    돌이나 이물질로인해 치아가 파손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원래 게껍질은 단단한건데 보상하라니

    그냥 다 보험처리하는건
    그런자들의 먹이감,목표감이 되니 반대해요.
    법대로 처리해야죠.
    과실판정이 나면 배상해주면 될듯요

  • 10. ..
    '26.2.12 10:26 AM (140.248.xxx.1)

    개인 잘못일 경우 식당 책임은 없는 거겠죠?
    둘 다 개인 부주의로 보이는데요.
    한문철 블랙박스 보면 고구마 판결도 많아서 걱정되네요ㅜ

  • 11. 그나이
    '26.2.12 10:43 AM (1.235.xxx.138)

    어르신들은 원래 잘넘어져요.
    너무하네.2천은 심하네요

  • 12. ㅇㅇ
    '26.2.12 11:02 AM (125.132.xxx.142) - 삭제된댓글

    차에 부딪히지도 않고 저 멀리서 혼자 넘어져 다쳐도
    저 차 보고 놀라서 다쳤다고 보상 요구하는 세상이거든요.
    특히 버스에서 혼자 넘어지고 보상금 두둑히 챙기는 노인들
    덕분에 버스기사 구하기가 힘들대요.

  • 13. ㅇㅇ
    '26.2.12 11:10 AM (125.132.xxx.142)

    본인 부주의로 다쳐도 무조건 보상 요구하고 보상금도 받아가던데요.
    심지어 가게 문닫은 심야에 가게 앞 테라스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고소한 노인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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