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만기가 4월말인데요...5프로 올려서 계약서 쓰려고 해요.
이런 경우 계약서를 계약갱신권 써서 5프로 올려서 ***원울 계약 날짜에 지급한다
이렇게 2달전에 미리 서로 도장 찍고 돈은 만기날 받으면 되는거죠?
그리고 꼭 세입자랑 만나서 같이 서류 작성하고 찍을 필요 없이 각자 가서 도장 찍으면 되는거고요.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만나서 도장 찍기도 하나요?)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세입자 만기가 4월말인데요...5프로 올려서 계약서 쓰려고 해요.
이런 경우 계약서를 계약갱신권 써서 5프로 올려서 ***원울 계약 날짜에 지급한다
이렇게 2달전에 미리 서로 도장 찍고 돈은 만기날 받으면 되는거죠?
그리고 꼭 세입자랑 만나서 같이 서류 작성하고 찍을 필요 없이 각자 가서 도장 찍으면 되는거고요.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만나서 도장 찍기도 하나요?)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부동산 안통해도 괜찮냐 물어보고 작성해서 도장찍어 보내고, 세입자도 확인하고 도장찍어 다시 보내줘라 했어요. 우편으로 해결했다는~
세입자가 갱신권썼다는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가서 신고도 다시 해야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