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는 전세집을 주인이 판다는데요,,,(세입자입니다.)

자몽티 조회수 : 4,639
작성일 : 2026-02-09 17:40:17

집을 보여주는게 매우 스트레스네요. 제가 보여주고 싶은 시간 정해놓고 그때만 보여줘도 되는거죠? 

많이 안보여줘도 되는거죠? 그리고 집이 팔렸다고 혹시 연락이 오면 제가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이사 날짜는 그 집주인의 매매 날짜에 맞추는건가요? 아님 저 나갈 수 있는 집에 집 주인이 맞춰줘야하는건가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사 날짜는 집주인이 저희한테 맞춰줘야하는거 맞나요?  만료일은 1월 말일 이었는데  계약서는 대출연장때문에  구두로 집팔릴때까지만  살기로  구두 약속 했습니다. 

IP : 182.172.xxx.169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ㅌㅂㅇ
    '26.2.9 5:42 PM (182.215.xxx.32)

    합의하기 나름이죠

  • 2. 노노
    '26.2.9 5:44 PM (39.7.xxx.47)

    계약상 내가 안보여줘도 그만입니다. 다만 서로 좋은게 좋은거니 가능한 시간 정해놓고 보여주면 됩니다. 전세계약은 그대로 승계되니 문제 없구요.

  • 3. ...
    '26.2.9 5:45 PM (222.100.xxx.132)

    계약기간이 어떤지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매매로 소유주가 바뀌어도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또는 갱신청구권 써서 사는중이라면
    매매로 인해 소유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이 꼭 이사갈 필요는 없다고 하던데요

  • 4. ...
    '26.2.9 5:45 PM (61.83.xxx.69)

    집은 시간 정해서 보여주시고
    계약 기간 남아있으면 그 기간까지 살 수 있어요.
    만약에 나가달라고 하면 복비 이사비용 다 받겠다고 하세요.

  • 5. ..
    '26.2.9 5:46 PM (112.145.xxx.43)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하는 날까지는 원글님이 사실수 있어요
    대신 새로 산 집주인들은 재계약시 올릴 거라는 점은 알고 계시구요
    원글님이 당장 이사 나가야 하면 불편 감수하고 보여 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집 보여주는 것은 원글님 편한 시간에 올라고 하세요

  • 6. ...
    '26.2.9 5:55 PM (121.133.xxx.35) - 삭제된댓글

    현주인이 판다고 해도 세입자는 계약일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어요 매수자가 전세끼고 매수하는 거니까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나가달라고 한다면 복비랑 이사비용 달라고 하시구요.
    이사 할거면 그 집에 이사 올 사람과 협의하에 하시면 되요.
    저도 전세살다가 집주인이 중간에 바꼈고 계약일까지 살려고했는데 새 집주인이 들어올거라고해서 그럼 어차피 이사해야하니 인테리어 새로 할 수 있게 계약일보다 일찍 이사나가 준다고하고 새로 이사할 집 다 알아보고 정했는데 갑자기 잡주인이 파혼했다고 저희보고 더 살아도 된다길래 싫다하고 새세입자랑 협의해서 이사했어요.

  • 7. ...
    '26.2.9 5:57 PM (14.224.xxx.48)

    님이 그집으로 이사할 때 집 안 보고 계약하셨나요?

  • 8. 계약기간
    '26.2.9 6:09 PM (59.7.xxx.113) - 삭제된댓글

    다 채우고 안나가도 됩니다. 만기까지 거주할 권리 있어요..

  • 9. ...
    '26.2.9 6:19 PM (223.39.xxx.86)

    원글님은 지금 계약기간이 지났고
    묵시적 계약 연장이 아니라
    집 팔릴때까지....합의라고 적혀있는데 뭔
    살고싶을때까지.

    골치 아프시겠어요.
    이건 진짜 제미나이나 법률가한테 물어봐야할듯
    여긴 아니예요.
    글도제대로 안 읽은 사람들이 수두룩

  • 10. ㅂ듲5646
    '26.2.9 6:21 PM (58.122.xxx.55)

    대출 연장은 어느쪽인가요

  • 11. 만료일이
    '26.2.9 6:41 PM (112.157.xxx.212) - 삭제된댓글

    1월말이었고
    계약해지 하겠다는 연락 없었으면
    묵시적 계약 연장이구요
    이런경우는 세입자가 해지하고 싶으면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해지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집주인의 경우는 월세가 미납됐다거나 심각한 해지 사안이 나타나지 않는경우는
    그냥 계약기간까지 보증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 12. 구두 약속이
    '26.2.9 6:42 PM (112.157.xxx.212) - 삭제된댓글

    계약이행에 효력이 발생하는지는
    알아보셔야 할것 같네요

  • 13. 귀찮으면
    '26.2.9 7:11 PM (124.53.xxx.50)

    잘안보여주면 잘안팔려서 계속보러온다고 연락와요

    저는 귀찮아서 주인에게 말해서 부동산20군데 연락했어요

    수요일6시 토요일10시만 보러와라
    딱못박구요

    아무때나보겠다는 사람말고
    그집 꼭 사려는 사람은 예약하고 와요

    일주일마네 팔려서 집보러오는스트레스벗어났어요

    미리주인에게 원하는 날짜이야기하면 조율합니다
    그와중에 무례한 부동산 전화는 안받았어요

    한두군데면 받아줘야하는데
    20군데 내놓으면 한두군데는 안받아도되요

  • 14. 원래
    '26.2.9 7:55 PM (175.126.xxx.56)

    82가 안 읽는건지 외국인인지 문맥 모르고 쓰는 사람 투성이에요.
    이사날짜는 협의하시면 되고, 집은 윗분 말대로 시간 정해서 보여주세요.
    어차피 계약기간 끝났는데 보여줘야지 본인도 보증금 받고 수월하게 빠지죠.

  • 15. 저도
    '26.2.9 8:06 PM (61.105.xxx.21)

    1주일에 딱 두 번, 요일 정해서 그날만 보여줬어요.
    제가 집 보러 다닐 때도 대부분이 그랬구요

  • 16. 888
    '26.2.9 11:53 PM (50.92.xxx.181)

    82가 안 읽는건지 외국인인지 문맥 모르고 쓰는 사람 투성이에요.
    이사날짜는 협의하시면 되고, 집은 윗분 말대로 시간 정해서 보여주세요.
    어차피 계약기간 끝났는데 보여줘야지 본인도 보증금 받고 수월하게 빠지죠.22222222

    제발 대충 읽지 말고 제대로 읽고 훈수를 두던 조언을 하던 하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3892 내가 산게 중국과자라니… 19 .. 2026/02/10 3,846
1793891 명절 다가오니 스트레스 19 .. 2026/02/10 2,845
1793890 법왜곡죄!!!!!!!!! 12일 통과시켜라 9 ㅇㅇ 2026/02/10 386
1793889 결혼시 반반 23 엄마 2026/02/10 2,454
1793888 한준호는.. 완전 맛이 갔네요 42 ..... 2026/02/10 4,375
1793887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폐암 2026/02/10 496
1793886 인덕션과 가스렌지 선택 고민; 21 요리사 2026/02/10 1,304
1793885 세계 수초대회 1등 20살 한국인 7 이뻐 2026/02/10 2,278
1793884 다주택 매물 많이 나온다고 팔릴까요? 23 ... 2026/02/10 1,874
1793883 김치전 맛있게 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11 맛도리 2026/02/10 2,073
1793882 미국의 빈부격차 6 2026/02/10 2,696
1793881 순진한 사람 어때요? 4 2026/02/10 1,280
1793880 이부진은 아이를 늦게 낳았나봐요 23 ㅇㅇ 2026/02/10 15,816
1793879 조용한 ADHD 약 먹여야할까요 13 sw 2026/02/10 1,477
1793878 조국은 대통령감이 아님 61 시민1 2026/02/10 2,904
1793877 판사 ai로 대체되려면 한참 걸리겠죠? 10 dd 2026/02/10 446
1793876 이런 생강 버려야 하나요?? 4 생강 2026/02/10 722
1793875 (주식)참 이해안감 5 주식 2026/02/10 3,052
1793874 앱스틴(앱스타인) 관련 대한민국 유력인사는 누구인가요? 8 과연 2026/02/10 3,660
1793873 장기미제사건이 폭증한다는데 누가 피해를 당할까요? 21 장기미제 2026/02/10 2,578
1793872 이게 진짜 꽃이라면 2 .. 2026/02/10 1,410
1793871 몸이 처지고 기력이 없어서.. 8 주부 2026/02/10 2,056
1793870 법왜곡죄를 12일 목요일 본회의 통과시킵시다 2 ㅇㅇ 2026/02/10 284
1793869 지인의 아기를 안는꿈 해몽부탁드려요 9 ... 2026/02/10 1,650
1793868 절임배추 어디서 사시나요 4 급질문 2026/02/10 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