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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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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전세집을 주인이 판다는데요,,,(세입자입니다.)

자몽티 조회수 : 2,199
작성일 : 2026-02-09 17:40:17

집을 보여주는게 매우 스트레스네요. 제가 보여주고 싶은 시간 정해놓고 그때만 보여줘도 되는거죠? 

많이 안보여줘도 되는거죠? 그리고 집이 팔렸다고 혹시 연락이 오면 제가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이사 날짜는 그 집주인의 매매 날짜에 맞추는건가요? 아님 저 나갈 수 있는 집에 집 주인이 맞춰줘야하는건가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사 날짜는 집주인이 저희한테 맞춰줘야하는거 맞나요?  만료일은 1월 말일 이었는데  계약서는 대출연장때문에  구두로 집팔릴때까지만  살기로  구두 약속 했습니다. 

IP : 182.172.xxx.169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ㅌㅂㅇ
    '26.2.9 5:42 PM (182.215.xxx.32)

    합의하기 나름이죠

  • 2. 노노
    '26.2.9 5:44 PM (39.7.xxx.47)

    계약상 내가 안보여줘도 그만입니다. 다만 서로 좋은게 좋은거니 가능한 시간 정해놓고 보여주면 됩니다. 전세계약은 그대로 승계되니 문제 없구요.

  • 3. ...
    '26.2.9 5:45 PM (222.100.xxx.132)

    계약기간이 어떤지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매매로 소유주가 바뀌어도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또는 갱신청구권 써서 사는중이라면
    매매로 인해 소유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이 꼭 이사갈 필요는 없다고 하던데요

  • 4. ...
    '26.2.9 5:45 PM (61.83.xxx.69)

    집은 시간 정해서 보여주시고
    계약 기간 남아있으면 그 기간까지 살 수 있어요.
    만약에 나가달라고 하면 복비 이사비용 다 받겠다고 하세요.

  • 5. ..
    '26.2.9 5:46 PM (112.145.xxx.43)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하는 날까지는 원글님이 사실수 있어요
    대신 새로 산 집주인들은 재계약시 올릴 거라는 점은 알고 계시구요
    원글님이 당장 이사 나가야 하면 불편 감수하고 보여 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집 보여주는 것은 원글님 편한 시간에 올라고 하세요

  • 6. ...
    '26.2.9 5:55 PM (121.133.xxx.35)

    현주인이 판다고 해도 세입자는 계약일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어요 매수자가 전세끼고 매수하는 거니까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나가달라고 한다면 복비랑 이사비용 달라고 하시구요.
    이사 할거면 그 집에 이사 올 사람과 협의하에 하시면 되요.
    저도 전세살다가 집주인이 중간에 바꼈고 계약일까지 살려고했는데 새 집주인이 들어올거라고해서 그럼 어차피 이사해야하니 인테리어 새로 할 수 있게 계약일보다 일찍 이사나가 준다고하고 새로 이사할 집 다 알아보고 정했는데 갑자기 잡주인이 파혼했다고 저희보고 더 살아도 된다길래 싫다하고 새세입자랑 협의해서 이사했어요.

  • 7. ...
    '26.2.9 5:57 PM (14.224.xxx.48)

    님이 그집으로 이사할 때 집 안 보고 계약하셨나요?

  • 8. 계약기간
    '26.2.9 6:09 PM (59.7.xxx.113) - 삭제된댓글

    다 채우고 안나가도 됩니다. 만기까지 거주할 권리 있어요..

  • 9. ...
    '26.2.9 6:19 PM (223.39.xxx.86)

    원글님은 지금 계약기간이 지났고
    묵시적 계약 연장이 아니라
    집 팔릴때까지....합의라고 적혀있는데 뭔
    살고싶을때까지.

    골치 아프시겠어요.
    이건 진짜 제미나이나 법률가한테 물어봐야할듯
    여긴 아니예요.
    글도제대로 안 읽은 사람들이 수두룩

  • 10. ㅂ듲5646
    '26.2.9 6:21 PM (58.122.xxx.55)

    대출 연장은 어느쪽인가요

  • 11. 만료일이
    '26.2.9 6:41 PM (112.157.xxx.212) - 삭제된댓글

    1월말이었고
    계약해지 하겠다는 연락 없었으면
    묵시적 계약 연장이구요
    이런경우는 세입자가 해지하고 싶으면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해지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집주인의 경우는 월세가 미납됐다거나 심각한 해지 사안이 나타나지 않는경우는
    그냥 계약기간까지 보증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 12. 구두 약속이
    '26.2.9 6:42 PM (112.157.xxx.212) - 삭제된댓글

    계약이행에 효력이 발생하는지는
    알아보셔야 할것 같네요

  • 13. 귀찮으면
    '26.2.9 7:11 PM (124.53.xxx.50)

    잘안보여주면 잘안팔려서 계속보러온다고 연락와요

    저는 귀찮아서 주인에게 말해서 부동산20군데 연락했어요

    수요일6시 토요일10시만 보러와라
    딱못박구요

    아무때나보겠다는 사람말고
    그집 꼭 사려는 사람은 예약하고 와요

    일주일마네 팔려서 집보러오는스트레스벗어났어요

    미리주인에게 원하는 날짜이야기하면 조율합니다
    그와중에 무례한 부동산 전화는 안받았어요

    한두군데면 받아줘야하는데
    20군데 내놓으면 한두군데는 안받아도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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