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겸직금지 아닌가요?
요즘은 팔아도 되나요?
제가 잘 모르는건지
신고만 안들어가면 물건 공구하고 팔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물건을 소개만 해주고 이득은 1도 없는건지
대놓고 직업도 공개해
대놓고 각종 물건도 팔아
헷갈리네요
공무원은 겸직금지 아닌가요?
요즘은 팔아도 되나요?
제가 잘 모르는건지
신고만 안들어가면 물건 공구하고 팔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물건을 소개만 해주고 이득은 1도 없는건지
대놓고 직업도 공개해
대놓고 각종 물건도 팔아
헷갈리네요
시청은 아닌 공공기관인데 월급 외 수입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더라고요
블로그, 유튜브 이런 거 신고하라더라고요
겸직 금지는 아니고 가능한 직종이 있긴 해요.
근데 교육쪽 같은 거 말고 수익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금지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 수익을 기부하거나하면 되긴 되던데..
안될걸요 그래서 보통 수입이 커지면 그만두더라고요
감사부서에 민원 넣으세요.
어디 지가 해야할 일 , 못 할 일 구분도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