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자녀에게 6.5억을 합법적으로 증여하는 방법

김윤덕 조회수 : 4,597
작성일 : 2026-02-08 14:29:30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1. 엄마 -> 딸(1.8억 대여)
: 부모한텐 2.17억씩 무이자로 차용증 쓰고 돈 빌릴 수 있음

 

2. 아빠 -> 딸(4.7억, 이자 2.55%로 대여) 
: 1년 이자 약 1198만원

 

3. 증여세법 적정이자 4.6%
: 1년 이자 2162만원

 

4. 2, 3번 1년 이자 차이
: 약 963만원

 

5. 4번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안봄

 

결국 6.5억 증여했는데 증여세 한푼도 안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성공사례입니다.

좋은 건 공유해야죠.

IP : 223.38.xxx.126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눈의여왕
    '26.2.8 2:30 PM (39.117.xxx.39)

    일단 저장합니다
    감사해요

  • 2. 자문
    '26.2.8 2:31 PM (119.149.xxx.5)

    유투브에 많이 나오는건데 했네 했어

  • 3. ㅡㅡ
    '26.2.8 2:32 PM (211.234.xxx.70)

    반환을 전제로 대여한건데 어떻게 증여와 같나요.
    자녀에게 2억천 대여해본 적있는데 증여와 달라요.

  • 4. ...
    '26.2.8 2:33 PM (61.255.xxx.179)

    공유 감사요

  • 5. ㅐ여
    '26.2.8 2:34 PM (119.149.xxx.5)

    무기한 대여가 된다는거죠- 증여로 보지 않아서 증여세 과세 가 안됨
    그 6.5로 갭투자로 아파트 사서 시세 차익이 생긴 사례

  • 6. 근데
    '26.2.8 2:49 PM (104.28.xxx.134)

    세금내며 모은 재산 자식한테 주는건데 왜 증여세,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
    우리나라 증여세 상속세 개정 꼭 해야 합니다

  • 7. 역시
    '26.2.8 2:49 PM (124.56.xxx.72)

    하는자가 승리임

  • 8. ㅇㅇ
    '26.2.8 2:51 PM (218.39.xxx.136)

    공유 감사합니다

  • 9. gks
    '26.2.8 3:09 PM (116.40.xxx.17)

    무기한 대여가 된다는거죠- 증여로 보지 않아서 증여세 과세 가 안됨
    그 6.5로 갭투자로 아파트 사서 시세 차익이 생긴 사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렇군요

  • 10. 자유
    '26.2.8 3:11 PM (61.43.xxx.130)

    좋은건. 따라해야죠

  • 11. ---
    '26.2.8 3:24 PM (110.10.xxx.165)

    열심히 모읍시다.

  • 12. 아휴
    '26.2.8 3:26 PM (211.211.xxx.168)

    내로남불당

  • 13. 이자는
    '26.2.8 3:28 PM (93.152.xxx.47)

    부모님께
    드려야하나요? 천만원 정도?

  • 14. ..
    '26.2.8 3:32 PM (1.235.xxx.154)

    골치아파요
    진짜 머리굴려서 잘사네요

  • 15. ..
    '26.2.8 3:35 PM (221.144.xxx.21)

    근데 그러댜 부모님 돌아가심 증여세나 상속세 내야하지 않나요??

  • 16. ...
    '26.2.8 3:37 PM (106.101.xxx.178)

    무기한으로 미루면 결국 상속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금없이 줄 수 있는거 아니예요

  • 17. ...
    '26.2.8 3:39 PM (106.101.xxx.178)

    즉 합법적으로 증여하는 방법이란 말은 틀렸고 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저 방법으로 은근슬쩍 세금 안내고 증여로 넘어갈 수 있는게 아니예요.

  • 18. 그래요
    '26.2.8 3:45 PM (61.73.xxx.138)

    우린 아이들 용돈주는거도 털리는거아녀?하고 걱정했구만ㅜ

  • 19. 그 대여금 언제
    '26.2.8 3:47 PM (112.154.xxx.145)

    부모에게 빌린건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영원히 최소한의 연 이자만 내면 안갚아도 된다는?????
    항상 심히 궁금...

  • 20. 하루
    '26.2.8 3:54 PM (221.148.xxx.108)

    그렇군요. 하나 배워갑니다 ㅠ

  • 21. 무기한대여
    '26.2.8 3:58 PM (182.219.xxx.35) - 삭제된댓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젊다면 모를까 70대이상이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돌아가시기 10년전이면 상속으로 잡히죠.
    그리고 이자와 원금 같이 갚아나가야하고 재산 좀 있는 집들은
    저렇게 하면 편법증여로 나중에 추적 당해서 중과세 맞아요.
    부모한테 빌려도 이자와 별도로 이자도 갚아야해요.

  • 22. 틀림
    '26.2.8 3:59 PM (116.33.xxx.72)

    이자가 정상이자보다 싸지만 시세보다 싼 이자가 1천만원 미안이라 그 차액을 증여로 볼 정도는 아니라는 뜻. 그치만 언젠가 그 원금은 갚지 않으면 증여나 상속으로 계산돼요.

  • 23. 무기한대여
    '26.2.8 3:59 PM (182.219.xxx.35)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젊다면 모를까 70대이상이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돌아가시기 10년전이면 상속으로 잡히죠.
    그리고 이자와 원금 같이 갚아나가야하고 재산 좀 있는 집들은
    저렇게 하면 편법증여로 나중에 추적 당해서 중과세 맞아요.
    부모한테 빌려도 이자와 별도로 원금도 갚아 나가야해요.

  • 24. . .
    '26.2.8 4:12 PM (175.212.xxx.179)

    저장합니다

  • 25. . .
    '26.2.8 4:17 PM (112.146.xxx.164)

    저장합니다

  • 26. OO
    '26.2.8 4:54 PM (220.70.xxx.227)

    자녀에게 6.5억을 합법적으로 증여하는 방법

  • 27. ...
    '26.2.8 7:13 PM (121.171.xxx.213)

    저장합니다

  • 28. 그린올리브
    '26.2.8 7:32 PM (211.205.xxx.145)

    6.5억 합법적 증여법

  • 29. 아줌마
    '26.2.8 7:46 PM (218.235.xxx.83)

    편법증여저장

  • 30. ...
    '26.2.8 8:37 PM (221.168.xxx.124) - 삭제된댓글

    부부지간에 상속세는 반대 하고요..
    자식에게 증여 되는 재산은 상속세 내야 한다고 봅니다..^^

  • 31.
    '26.2.8 10:31 PM (59.9.xxx.124)

    증여방법 감사합니다

  • 32.
    '26.2.9 1:29 AM (116.122.xxx.50)

    증여방법 저장합니다.
    증여할 돈은 없지만..ㅎ

  • 33. .....
    '26.2.9 7:54 AM (211.212.xxx.40)

    자녀에게 6.5억을 합법적으로 증여하는 방법이라, 잘 보았습니다.

  • 34. ㅇㅇㅇ
    '26.2.9 8:29 AM (183.103.xxx.155)

    알아두면 좋을거 같네요

  • 35. 원글
    '26.2.9 5:36 PM (223.38.xxx.135)

    김윤덕은 50대 후반입니다.
    요샌 부모들이 오래 사시죠. 김윤덕이나 그 와이프도 별일(극복하기 어려운 질병, 대형 사고) 없으면 앞으로 30년은 끄떡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증여한(=대여한) 6.5억원의 가치가 30년 후에도 지금의 6.5억원 가치일까요?
    30년 전이랑 지금의 돈가치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정치인들처럼 결혼식 축의금+대여금을 활용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 36. oo
    '26.2.10 9:50 AM (175.118.xxx.150)

    지금 제 상황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4559 피부에 도장이 찍힌거 같이 2 이상해요 2026/02/11 1,340
1794558 노원·도봉서도 아파트 매물 쏟아진다…한강벨트 넘어 서울전역 확산.. 7 2026/02/11 3,399
1794557 여기서 봤던 주식 셀트리온 9 .. 2026/02/11 2,736
1794556 뚜껑형 김냉은 전부 바닥에 물생기나요? 12 ... 2026/02/11 1,400
1794555 배우 정은우 사망했네요.ㅠㅠ 29 123 2026/02/11 28,085
1794554 홍콩 패키지 소개 부탁드려요 4 홍콩 2026/02/11 914
1794553 특검팀 전준철 추천은 아예 절차를 무시한거였네요 6 2026/02/11 735
1794552 호주입국시 고혈압 7 허브 2026/02/11 1,540
1794551 단종이 죽은 후 세조에게 일어난 일 16 영통 2026/02/11 6,600
1794550 (19) 넷플릭스 19금 영화 볼만한것 추천 공유해봐요 19 요즘왜이러지.. 2026/02/11 4,580
1794549 팔에 헌디(?)가 났는데 이게 뭘까요? 14 갑자기 2026/02/11 1,583
1794548 멜라필 ?? 크림을 얼굴에 도포하고 마스크팩처럼 떼어내는 광고요.. 6 기미잡티 개.. 2026/02/11 893
1794547 세월은 언제 이렇게나 흘렀는지 2. (55세 푸념) 14 수박나무 2026/02/11 3,163
1794546 조국혁신당, 이해민, 우리집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사상 최악의.. 1 ../.. 2026/02/11 794
1794545 명절에 엄마랑 호캉스 가는데 도와주세요 8 ㅇㅇ 2026/02/11 2,081
1794544 추합 예비1번 연락 안오네요. 15 기도 2026/02/11 3,135
1794543 왕과 사는 남자 보고 왔습니다. 13 ... 2026/02/11 4,690
1794542 행궁동 접대할만한 식당 2 댓글기대 2026/02/11 530
1794541 보테가 안디아모백 어떨까요? 8 ........ 2026/02/11 1,092
1794540 아파트명의는 누구꺼 ...? 54 원글 2026/02/11 4,583
1794539 생체리듬 신기해요 3 .. 2026/02/11 1,285
1794538 하이닉스 920,000 8 하이닉스 2026/02/11 5,427
1794537 부산에서 죽전역,,동탄? 수서? 어디서 내릴까요? 9 Srt 2026/02/11 864
1794536 인바디 기록 2달 5키로 넘게 빠졌네요 근육유지중 10 시려 2026/02/11 1,530
1794535 명절에 뭐할까 고민이예요 8 ㅇㅇ 2026/02/11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