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공제 궁금한데요
1월 6일에 퇴사했어요.
1월에는 6일밖에 근무를 안한셈인데
한달분량 보험료 전체를 공제하는게 맞나요?
일 수 계산해서 1/n의 계산이 맞지않나요?
제가 잘 못 알고있는건가요?
4대보험료 공제 궁금한데요
1월 6일에 퇴사했어요.
1월에는 6일밖에 근무를 안한셈인데
한달분량 보험료 전체를 공제하는게 맞나요?
일 수 계산해서 1/n의 계산이 맞지않나요?
제가 잘 못 알고있는건가요?
회사가 맞아요
사회보험은 일별 계산이 아니에요
매월 1일에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한달치 다 내야 해요
매월 1일 날짜에 소속된 상태라면
예를들어
2~3 일하고 퇴사해도
한달치 다 공제한단 말씀이시지요?
연금은 기준대로 다 내도 건강,고용은 월급받은만큼 내는거니 내고 퇴직정산이란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2일에 입사하게 되면
다음달1일 부터 4대보험을 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