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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주식증여를 했는데

.. 조회수 : 3,394
작성일 : 2026-02-04 21:56:13

주식양도세를 신고하라고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왔네요

 

제 계좌의 마이너스 상태의 주식을

그냥 남편  계좌로 이체한건데 양도세 고지서를 받게 되니 이걸 어찌하나 싶네요 ㅠ

IP : 1.250.xxx.1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부간
    '26.2.4 9:57 PM (175.209.xxx.199) - 삭제된댓글

    6억인가?까지 가능한거니 홈택스에서 신고해두면 돼죠.

  • 2. 홈택스에
    '26.2.4 9:59 PM (1.250.xxx.105)

    증여로 신고만 하면 해결되는건가요?? ㅠ

  • 3. 얼마되지도
    '26.2.4 10:00 PM (1.250.xxx.105)

    않는데 양도소득세라니요
    1억도 안돼요

  • 4. ..
    '26.2.4 10:07 PM (211.234.xxx.93)

    남편에게 코인 2억 증여 받아서 바로 지방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했어요.

  • 5. 신고해야하는군요
    '26.2.4 10:19 PM (1.250.xxx.105)

    ㅠ 몰랐어요.
    이경우엔 나중에라도 홈택스로 신고하면 괜찮은거죠?

  • 6. 주식양도
    '26.2.4 10:19 PM (61.105.xxx.165)

    주식은 양도금액을 양도한 날 시세로 하는게 아니고
    양도 전후 몇개월 어쩌구저쩌구...
    검색해보세요.

  • 7. 고지서?
    '26.2.4 10:44 PM (180.65.xxx.211)

    정말로 고지서 날라왔어요?
    국내주식인가요? 해외주식인가요?
    전 1년반전에 증여하고 아직도 신고를 못햇네요. 기간후 신고도 가능하고 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근데 고지서는 날라온적 없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상태 주식을 왜 증여하셨죠?
    궁금

  • 8. 세금낼거
    '26.2.4 11:09 PM (180.227.xxx.173)

    없어도 신고는 해야하지않나요?
    10년간 부부간 증여 6억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큰 금액이면 마이너스일때 증여해야 증여세가 덜 나오겠죠. 원글님은 상관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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