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역 다주택자도 대상인가요?

A 조회수 : 1,941
작성일 : 2026-02-03 18:25:25

3억 4억 2억 이런 쪼끄만 아파트도 

개수가 많음 대상입니까

IP : 119.195.xxx.2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픈ai
    '26.2.3 6:32 PM (58.29.xxx.96)

    지방에 있는 2억~4억 원대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실 계획이거나 이미 보유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가격'과 '지역'**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할 수도, 혹은 예상보다 많이 낼 수도 있는 미묘한 경계에 계십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세금 종류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취득세 (살 때) : "공시가격 2억 원"이 핵심
    ​최근 법 개정으로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 2025년 1월 이후 취득분부터는 몇 채를 사든 중과세율(8~12%)이 아닌 1%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른 집을 살 때도 이 집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공시가격 2억 초과: 이때부터는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억~4억 원대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2억을 넘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보유할 때) : "공시가격 3억 원"이 기준
    ​지방 저가주택 특례: 수도권 밖(광역시/세종시 제외, 읍·면 지역 포함)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택 수에서만 빠질 뿐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개수가 아주 많다면 전체 합산 금액이 커져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팔 때) : "3억 이하"는 중과 제외
    ​중과 배제: 지방(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팔 때 다주택자라고 해서 세율을 더 얹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니 시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 2. AOO
    '26.2.3 6:45 PM (119.195.xxx.202)

    비조정지역 공시지가3억이하는 상관없겠네요
    감사합키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505 손종원쉐프는 외모도 외모인데 태도등이 기분이 좋아요 11 2026/02/04 5,379
1789504 뒤에 연아선수 의상얘기하다.. 경기 얘기도 해봐요 21 ㅇㅇ 2026/02/04 2,844
1789503 장동혁의 이재명 사랑 3 내란당 2026/02/04 1,812
1789502 MBC뉴스중: 정청래 당대표를 인위적으로 끌어낼수 있다는 가능성.. 41 2026/02/04 3,193
1789501 상명대 천안 캠퍼스 다니게 되었는데 자취는 어느 지역에 하는 게.. 3 잘될 2026/02/04 1,529
1789500 부자 2400 명 떠났다는 대한상의 발표,조작 데이터 인용 '논.. 10 그냥 2026/02/04 3,288
1789499 평생 본인 생일만챙기는 친정아버지생신전화드려야되나요? 6 생신 2026/02/04 1,925
1789498 뉴라이트 인사들? 위안부 모욕하는것들 10 ㅇㅇ 2026/02/04 755
1789497 오늘아침에 땅크부부 운동 10분 했는데 10 ㅇㅇ 2026/02/04 5,529
1789496 레몬청 공익, 합격기도 한번 더 11 들들맘 2026/02/04 1,694
1789495 주태아 질문좀요 4 ..... 2026/02/04 933
1789494 딸기 주물럭 해보세요. 완전 맛나요. 10 딸기 주물럭.. 2026/02/04 4,443
1789493 앱스타인 살아 있다네요 4 .. 2026/02/04 7,271
1789492 입원 중인 어머니는 안챙기고, 아버지산소는 가야한다는 시가 8 웃기고있어 2026/02/04 3,597
1789491 내가 예민한건지 17 .. 2026/02/04 3,874
1789490 10년된 세탁기건조기 바꾸면 신세계인가요 13 ㅇㅇ 2026/02/04 2,443
1789489 이코트 야심차게 지르고 싶어요 32 .... 2026/02/04 5,624
1789488 이 기사좀 보세요. 프랑스 병원에서 생긴일. 7 ........ 2026/02/04 5,275
1789487 호캉스로 모 호텔 뷔페를 다녀왔어요 11 호캉스 2026/02/04 3,806
1789486 저자신에게 샤넬 시계 선물하고싶은데 12 ㅎㅎ 2026/02/04 2,542
1789485 음식물 처리기 1 음식물 2026/02/04 677
1789484 에스트라 아토베리어md크림 부작용인지 5 눈물바람 2026/02/04 1,839
1789483 엡스타인 진짜에요? 34 인스타 2026/02/04 19,170
1789482 李대통령 "해외일정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 .. 4 그냥 2026/02/04 2,802
1789481 마운자로 6개월 후기 15 oo 2026/02/04 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