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역 다주택자도 대상인가요?

A 조회수 : 1,786
작성일 : 2026-02-03 18:25:25

3억 4억 2억 이런 쪼끄만 아파트도 

개수가 많음 대상입니까

IP : 119.195.xxx.2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픈ai
    '26.2.3 6:32 PM (58.29.xxx.96)

    지방에 있는 2억~4억 원대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실 계획이거나 이미 보유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가격'과 '지역'**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할 수도, 혹은 예상보다 많이 낼 수도 있는 미묘한 경계에 계십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세금 종류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취득세 (살 때) : "공시가격 2억 원"이 핵심
    ​최근 법 개정으로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 2025년 1월 이후 취득분부터는 몇 채를 사든 중과세율(8~12%)이 아닌 1%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른 집을 살 때도 이 집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공시가격 2억 초과: 이때부터는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억~4억 원대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2억을 넘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보유할 때) : "공시가격 3억 원"이 기준
    ​지방 저가주택 특례: 수도권 밖(광역시/세종시 제외, 읍·면 지역 포함)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택 수에서만 빠질 뿐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개수가 아주 많다면 전체 합산 금액이 커져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팔 때) : "3억 이하"는 중과 제외
    ​중과 배제: 지방(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팔 때 다주택자라고 해서 세율을 더 얹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니 시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 2. AOO
    '26.2.3 6:45 PM (119.195.xxx.202)

    비조정지역 공시지가3억이하는 상관없겠네요
    감사합키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4385 너무 노골적으로 이간계 5 지겨워 2026/02/11 1,378
1794384 분당 전세사는 지인들 수지로 가서 다 집 샀어요 11 바비 2026/02/11 4,467
1794383 정청래 조기 사퇴, 설 전일까요? 25 언제인가요?.. 2026/02/10 3,529
1794382 고양이 간식 7 입짧은 고양.. 2026/02/10 642
1794381 예비고등 사탐 과탐은 어떻게 하나요? 4 2026/02/10 620
1794380 연극 봐요 2 오랜만 2026/02/10 466
1794379 고배당주 etf 구입하신 분? 37 여러분 2026/02/10 4,757
1794378 떡국이 너무 맛있어요 7 라다크 2026/02/10 3,367
1794377 맘에 드는 침대 샀는데 불량 5 진짜 2026/02/10 1,338
1794376 과일선물요 8 lllll 2026/02/10 982
1794375 의대와 공대 공부량이 22 ㅁㄴㅇㅈㅎ 2026/02/10 3,145
1794374 지겨우시겠지만ㅜ 저도 추합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43 제발 2026/02/10 1,040
1794373 최강욱의 사랑 25 최강욱은 2026/02/10 4,120
1794372 야식이 먹고싶어요 3 야식 2026/02/10 858
1794371 레오나르디 화이트 발사믹 식초 아시는분 9 ㅇㅇ 2026/02/10 1,830
1794370 간호대와 미대.. 어디 가는 게 나을까요? 22 고민 2026/02/10 3,044
1794369 우리나라 공항은 마약 프리패스 5 2026/02/10 1,618
1794368 왕수박 김민석 36 오늘 2026/02/10 3,959
1794367 김진애) 저는 도저히 김어준이 용납이 안됩니다. 20 김진애TV 2026/02/10 3,620
1794366 빗코인 계속 오를줄 알았는데 또 떨어지네요~ 8 아이고야~ 2026/02/10 2,588
1794365 이거 보셨나요 동계올림픽 빅에어 동메달 18세 유승은! 10 ㄹㄹ 2026/02/10 2,604
1794364 '수시 면접 담합' 인천대교수..본인도 특혜로 채용 8 그냥 2026/02/10 2,308
1794363 정형외과와 한방병원 13 .. 2026/02/10 1,425
1794362 낼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 너무 궁금해요..... 5 그림 2026/02/10 5,339
1794361 연말 소득공제 서류 직원이 못 보게 하려면? 2 캔디 2026/02/10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