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맞아요
'26.2.2 7:17 AM
(211.241.xxx.107)
국가가 보증 안해주니 전세사기가 설치는거예요
그러면서 취등록세는 또 받아 먹는게 웃기는거죠
2. .......
'26.2.2 7:25 AM
(124.49.xxx.76)
저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등기부등본을 너무 믿었는데 .....저에게는 좀 충격이네요
3. 김뽁뽁
'26.2.2 7:38 AM
(118.235.xxx.210)
등기부등본 관련정보 저에게 필요했는데
감사합니다
4. ㆍ
'26.2.2 7:47 AM
(14.44.xxx.94)
게다가 등기소 직원들 어찌나 거만하고 불친절한지
놀고 있으면서 뭐하나 물어보면 눈 희번득거리면서 말끝마다
특정 법무사 사무실가서 하라고ㆍ
5. ㅇㅇ
'26.2.2 7:48 AM
(218.234.xxx.124)
맞아요 제 전 임차인 공단에서 차압 6억 들어와있어
너무너무 전세금 못뺄까 걱정햇는데
이놈이 법을 너무 잘알아 그걸 귀신같이 등본에 안나오게 해서 다음 세입자 구하더라고요
6. ㅐㅐㅐㅐ
'26.2.2 7:57 AM
(61.82.xxx.146)
그런데 저는 이부분을
중개인 책임에도 넣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중개인이 연결만 시켜주고 돈은 받으면서 책임이 없어요
7. …
'26.2.2 8:03 AM
(210.219.xxx.195)
등기부등본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8. 그러게요
'26.2.2 8:06 AM
(223.38.xxx.36)
중개인이 수수료 받는데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개하고 수수료 끝은 아닌 것 같아요.
9. 등기부등본 함정
'26.2.2 8:20 AM
(218.53.xxx.12)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10. kk 11
'26.2.2 8:21 AM
(114.204.xxx.203)
중개인은 하는일이 뭔지 돈만 받고 끝
책임감이 없어요
그정돈 거래전에 지가 확인 해야 하는거 안닌지
11. ......
'26.2.2 8:33 AM
(124.49.xxx.76)
저 몇년전 거래할때 보니 중개업소도 등기부등본 열람해주기만 하던데요 다른 중개업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12. 곧
'26.2.2 8:47 AM
(122.36.xxx.113)
집 매매해야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네요.
등기부등본만 떼 보면 끝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백프로 공신력이 있는게 아니라니 충격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13. Kk
'26.2.2 8:49 AM
(106.101.xxx.217)
등기부등본 은 꼭 말소사항 넣어달라고 해야 하는군요.
정말 국민들이 스스로 챙겨야 하는게
많네요.ㅠ
14. ....
'26.2.2 9:01 AM
(124.49.xxx.76)
ㄴ말소사항 넣어도 꼭 은행에 가서 말소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말소사항 들어 있다고 믿을수 없어요
15. 늘
'26.2.2 9:05 AM
(211.235.xxx.123)
꼭필요한 정보 감사드려요
16. 비싼 중개료
'26.2.2 9:12 AM
(120.142.xxx.172)
중개인이 해야할 일이 이런 거 아닌가요?
17. ㅇㅇ
'26.2.2 9:13 AM
(106.102.xxx.58)
등기는 원래 공신력이 없어요..
18. 남쪽나라
'26.2.2 9:16 AM
(211.213.xxx.2)
등기부등본 확인
19. ,,,
'26.2.2 9:19 AM
(121.144.xxx.108)
등기부등본 정보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네요.
20. 국회의원들이
'26.2.2 10:17 AM
(122.36.xxx.22)
법을 바꿔야지
중개사가 무슨 수로 공인인증에 본인확인까지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해주나요ㅋ
계약시 집주인 국세납부증명서 의무첨부하는것도 몇년 안됐어요 집주인이 날 뭘로 보냐며 끝내 안해주는데 강제하지 않는 이상 동의없이 떼어볼수도 없는거죠
법을 만들라 해야죠
21. 정부가
'26.2.2 10:34 AM
(222.106.xxx.184)
이런것부터 고쳐 나가야 한다고 봐요
특히 중개인들 수수료도 그렇고요.
중개인이 확인하고 문제없게 해야 할 일을 전혀 안하잖아요
저런거 다 개인이 확인하고 체크해야 하고
중개인은 괜찮다 말만 할 줄 알고 나중에 문제 생겨도 책임하나 안지고
수수료만 받아 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