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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러분 조심하세요 등기부등본 너무 믿지 마세요

...... 조회수 : 9,216
작성일 : 2026-02-02 07:12:37

https://www.youtube.com/watch?v=MrQ8fEspE64

 

 

등기부등본 확인해도  등기부등본이 잘못해도 법적인 공신력이 없대요 등기부 등본 믿지말래요 우리나라 등기소는 형식적 심사주의 즉 서류가 형식에 맞으면 그냥 처리해 준답니다  

 

 

피해예방법

등기부등본 발급받을때 꼭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직접 전화 걸어 진짜 말소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등기가 있으면 절대 계약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주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길다고 생각하시면  영상에서 11분 50초부터 꼭 봐주세요 

IP : 124.49.xxx.76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아요
    '26.2.2 7:17 AM (211.241.xxx.107)

    국가가 보증 안해주니 전세사기가 설치는거예요
    그러면서 취등록세는 또 받아 먹는게 웃기는거죠

  • 2. .......
    '26.2.2 7:25 AM (124.49.xxx.76)

    저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등기부등본을 너무 믿었는데 .....저에게는 좀 충격이네요

  • 3. 김뽁뽁
    '26.2.2 7:38 AM (118.235.xxx.210)

    등기부등본 관련정보 저에게 필요했는데
    감사합니다

  • 4.
    '26.2.2 7:47 AM (14.44.xxx.94)

    게다가 등기소 직원들 어찌나 거만하고 불친절한지
    놀고 있으면서 뭐하나 물어보면 눈 희번득거리면서 말끝마다
    특정 법무사 사무실가서 하라고ㆍ

  • 5. ㅇㅇ
    '26.2.2 7:48 AM (218.234.xxx.124)

    맞아요 제 전 임차인 공단에서 차압 6억 들어와있어
    너무너무 전세금 못뺄까 걱정햇는데
    이놈이 법을 너무 잘알아 그걸 귀신같이 등본에 안나오게 해서 다음 세입자 구하더라고요

  • 6. ㅐㅐㅐㅐ
    '26.2.2 7:57 AM (61.82.xxx.146)

    그런데 저는 이부분을
    중개인 책임에도 넣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중개인이 연결만 시켜주고 돈은 받으면서 책임이 없어요

  • 7.
    '26.2.2 8:03 AM (210.219.xxx.195)

    등기부등본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 8. 그러게요
    '26.2.2 8:06 AM (223.38.xxx.36)

    중개인이 수수료 받는데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개하고 수수료 끝은 아닌 것 같아요.

  • 9. 등기부등본 함정
    '26.2.2 8:20 AM (218.53.xxx.12)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 10. kk 11
    '26.2.2 8:21 AM (114.204.xxx.203)

    중개인은 하는일이 뭔지 돈만 받고 끝
    책임감이 없어요
    그정돈 거래전에 지가 확인 해야 하는거 안닌지

  • 11. ......
    '26.2.2 8:33 AM (124.49.xxx.76)

    저 몇년전 거래할때 보니 중개업소도 등기부등본 열람해주기만 하던데요 다른 중개업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 12.
    '26.2.2 8:47 AM (122.36.xxx.113)

    집 매매해야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네요.
    등기부등본만 떼 보면 끝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백프로 공신력이 있는게 아니라니 충격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 13. Kk
    '26.2.2 8:49 AM (106.101.xxx.217)

    등기부등본 은 꼭 말소사항 넣어달라고 해야 하는군요.
    정말 국민들이 스스로 챙겨야 하는게
    많네요.ㅠ

  • 14. ....
    '26.2.2 9:01 AM (124.49.xxx.76)

    ㄴ말소사항 넣어도 꼭 은행에 가서 말소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말소사항 들어 있다고 믿을수 없어요

  • 15.
    '26.2.2 9:05 AM (211.235.xxx.123)

    꼭필요한 정보 감사드려요

  • 16. 비싼 중개료
    '26.2.2 9:12 AM (120.142.xxx.172)

    중개인이 해야할 일이 이런 거 아닌가요?

  • 17. ㅇㅇ
    '26.2.2 9:13 AM (106.102.xxx.58)

    등기는 원래 공신력이 없어요..

  • 18. 남쪽나라
    '26.2.2 9:16 AM (211.213.xxx.2)

    등기부등본 확인

  • 19. ,,,
    '26.2.2 9:19 AM (121.144.xxx.108)

    등기부등본 정보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네요.

  • 20. 국회의원들이
    '26.2.2 10:17 AM (122.36.xxx.22)

    법을 바꿔야지
    중개사가 무슨 수로 공인인증에 본인확인까지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해주나요ㅋ
    계약시 집주인 국세납부증명서 의무첨부하는것도 몇년 안됐어요 집주인이 날 뭘로 보냐며 끝내 안해주는데 강제하지 않는 이상 동의없이 떼어볼수도 없는거죠
    법을 만들라 해야죠

  • 21. 정부가
    '26.2.2 10:34 AM (222.106.xxx.184)

    이런것부터 고쳐 나가야 한다고 봐요
    특히 중개인들 수수료도 그렇고요.
    중개인이 확인하고 문제없게 해야 할 일을 전혀 안하잖아요
    저런거 다 개인이 확인하고 체크해야 하고
    중개인은 괜찮다 말만 할 줄 알고 나중에 문제 생겨도 책임하나 안지고
    수수료만 받아 먹고..

  • 22. 강같은
    '26.2.2 1:45 PM (121.144.xxx.222)

    등기부등본 관련 피해예방법 감사힙니다

  • 23. 고맙습니다
    '26.2.2 1:53 PM (116.121.xxx.181)

    등기부등본 관련 피해예방법
    22222

  • 24. 그니까요.
    '26.2.2 2:04 PM (106.102.xxx.197) - 삭제된댓글

    정부에서 법으로 그런 걸 예방하게 만들고
    중개사들은 그걸 확인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야지
    취득세 양도세 중개료만 비싸게 받아먹으면 그만인가?

  • 25. 그니까요.
    '26.2.2 2:07 PM (106.102.xxx.147)

    정부에서 법으로 그런 걸 예방하게 만들고
    중개사들은 그걸 확인하게 해서 안전하게 해야지
    취득세 중개료만 비싸게 받아먹고
    피해는 오롯이 매수인이 지게 하는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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