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사펌] '아이스크림 1개 미결제 초등생 반투명사진 게시' 업주에 벌금형

.... 조회수 : 3,457
작성일 : 2026-02-01 10:16:11

저희 동네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77938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며 모자이크 처리된 초등학생 얼굴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23일 인천 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 B(당시 만 8세)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진과 함께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등 절도를 암시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놓기도 했다.

B군은 처음 게시물이 붙었을 당시 한 매장 손님으로부터 "너 아니냐"는 말을 듣고 부모에게 이를 알렸고, B군 부모는 A씨와 여러 차례 통화에도 합의가 되지 않자 같은 해 5월 4일 아이스크림값을 결제했다.

A씨는 그러나 형사미성년자인 B군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재차 같은 사진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매장이 B군의 학교 옆에 위치하고, 모자이크 처리됐더라도 지인이라면 B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게시물로 인해 B군이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불안을 호소하는 등 정신 건강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의 정도나 명예훼손 정도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위의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아동이 입었을 상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무인점포를 운영·관리하면서 겪었을 고충을 감안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게시물에서 다소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부족하나마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IP : 112.172.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인점포
    '26.2.1 10:32 AM (61.105.xxx.165)

    미국도 얼마이하 절도는 방치하다
    나라가 난리던데...
    걱정이네요.

  • 2. ...
    '26.2.1 10:35 AM (175.223.xxx.8)

    죄가 안 밉고 사람이 밉다

  • 3. 음~
    '26.2.1 10:45 AM (119.69.xxx.245)

    무인점포 문제있어요
    씨씨티비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중에 합의금 요구하는 악용사례가 많다네요

  • 4. 무인 점포
    '26.2.1 10:55 AM (59.6.xxx.211)

    이용하기 꺼려져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도 꼭 영수증 보관하게 되네요.
    혹시나 오해 받을까봐

  • 5. .....
    '26.2.1 11:03 AM (220.118.xxx.37)

    무인점포 안들어가요. 유인가게보다 더 싸게 주나요?
    유인가게 키오스크는 편하게 쓰는데, 무인점포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게 너무 싫어요. 원천차단하는 게 좋죠. 길에 떨어진 지갑 안줍는 것처럼.. 한 번 경찰서 갖다줬다가 cctv찍혀, 개인정보 다 적어 넘 노출이 많더군요

  • 6. ...
    '26.2.1 11:07 AM (118.35.xxx.8) - 삭제된댓글

    인건비 줄이려고 무인 만들어 놓고
    유혹에 취약한 어린아이들 상대로 뭔 뻘짓을..
    직원 없는 대신 경찰이 조사해서 합의금 받아서 운영하는건 아닌지

  • 7. ㅇㅇ
    '26.2.1 11:20 AM (133.106.xxx.164)

    CC 티비 열심히 보네요 그 시간에 가게에 앉아있지

  • 8. 다른 케이스
    '26.2.1 12:16 PM (211.211.xxx.168)

    5월에 아이스크림깂 결제 했는데(앞 문장 문맥상 합의금 결제한 것 같은데)
    왜 7월, 9월에 같은 사진을 또 올렸을까요?
    뭔가 악의적인 것 같은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098 [기사] 장동혁 "경찰 수사로 한동훈 결백 밝혀지면 책.. 1 자신있나보네.. 2026/02/03 1,188
1791097 요즘 주식장이 어려운 게 6 2026/02/03 2,456
1791096 그래서 다주택자분들 어떻게 하실건가요 18 oo 2026/02/03 2,941
1791095 인공관절 수술 7 윈윈윈 2026/02/03 935
1791094 결혼이 되는 남자를 선택해야겠죠?? 7 하하하 2026/02/03 1,420
1791093 발뒤꿈치 각질이 없어졌어요 13 2026/02/03 5,024
1791092 운동하니까 더 피곤해서 죽을것 같아요 14 근력 2026/02/03 2,290
1791091 어제 오늘 주식장이 어질어질.. 8 주식 2026/02/03 2,604
1791090 침대에서 통화하는거 짜증나지않나요 11 수다 2026/02/03 2,643
1791089 노상원 충격적인 과거..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일 &quo.. 5 그냥 2026/02/03 3,004
1791088 1시에 면접봅니다. 5 ... 2026/02/03 825
1791087 "돈 좀 쓰고 왔다"…'성과급 1억' 하이닉스.. 7 ㅇㅇ 2026/02/03 3,056
1791086 부산인데 올 겨울이 너무 추워요. 12 ... 2026/02/03 1,962
1791085 [네이버] 매일두유 99.9 플레인 저당두유 190ml 24팩 3 핫딜 2026/02/03 1,315
1791084 해외동포들, 이해찬 전 국무총리 조문하며 마지막 길 함께해 light7.. 2026/02/03 539
1791083 주식 매매 간단한 팁 써봐요ㅡ. 11 매매 2026/02/03 5,116
1791082 李대통령 "무슨 수 써서라도 부동산투기 잡겠다".. 42 ㅇㅇ 2026/02/03 2,591
1791081 엘리트 교육은 뭘까요 9 ㅓㅗㅗㅗㅗ 2026/02/03 995
1791080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남부지검 수사관 피의자 조사 6 자업자득 2026/02/03 1,545
1791079 서울대 병원 이비인후과 샘들 중에 9 -- 2026/02/03 1,313
1791078 몸에 나는 털은 다 빨간색인 여성 4 링크 2026/02/03 1,810
1791077 취업문턱에서 포기할것 같아요. 4 .. 2026/02/03 1,941
1791076 이상한 부모 죽지도 않네요 19 화병 2026/02/03 5,938
1791075 부동산잡을 능력도 있고 쉬우면 SNS그만 하고 그냥 하세요. 40 하세요 2026/02/03 2,732
1791074 가난한집의 효는 허상인듯 21 .... 2026/02/03 4,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