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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세액 공제 자녀가 금융소득이 1년에 백만원 넘으면?

중학생 조회수 : 1,177
작성일 : 2026-01-31 13:38:46

중학생  자녀가 1년에 은행에 예금해  둔 이자소득이 1년동안 백만원이 넘으면

자녀 세액 공제 연말정산에서 못 받는다고

그 동안  용돈 모은것등  금리 조금 더 주는 예금  절대 하지 말고

그냥 금리 0.01%주는   일반통장에 넣어두라는데요..

 

금융소득 백만원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 수두룩할텐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들이 다 공제 못 받냐?  

고작 백만원에 공제 못 받는게  제가 이상하다하니깐

남편이 자기말이 맞다고 우기는데 

남편이 올해부터 바뀐다는데   진짜  공제 못 받나요?

IP : 221.154.xxx.9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31 1:53 PM (211.208.xxx.199) - 삭제된댓글

    네, 그래서 저희 손녀딸 세액공제 연말정산에 못받아요.
    유치원비도 비싼데 다니는데 손해가 많대요.

  • 2. ..
    '26.1.31 2:17 PM (61.74.xxx.144) - 삭제된댓글

    그럴리가요. 이자소득 2천만원이하는 공제받을수 있어요.

  • 3.
    '26.1.31 2:23 PM (211.217.xxx.96)

    백만원 기준은 미국주식 아닌가요?
    중학생이 알바했을리도 없고

  • 4. 이자소득
    '26.1.31 2:42 PM (121.134.xxx.165)

    소득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이자 배당소득은 2000 이하 괜찮고요
    남편분 인적공제 조건 / 소득 종류 찾아보시라 해요

    윗분말대로 미국주식을 하거나 중학생이 알바했거나
    그러면 조심해야하고요

  • 5. ..
    '26.1.31 4:39 PM (182.220.xxx.5)

    이자 배당소득은 2000 이하 괜찮고요. 22222
    2천만원 관리 못해서 넘는 사람 꼭 있더라고요.

  • 6. 7살이하
    '26.2.1 7:13 AM (172.225.xxx.218) - 삭제된댓글

    집 분양받은 사례도 있고 그런 부자는 제외시키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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