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돌아가신 아버지 차를 인수하고 싶은데

조회수 : 2,373
작성일 : 2026-01-30 15:43:11

혹시 이것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잘 아는 분 계신가요?

 

 

IP : 223.38.xxx.1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30 3:46 PM (112.186.xxx.161)

    상속맞구요 직계가족 상속받는분제외 직계가족모든구성원상속포기각서 들어와야하구요
    원글님이 상속인이면 상속받으시면됩니다.(취득세 납부하시구요)

  • 2. ㅇㅇ
    '26.1.30 3:47 PM (58.29.xxx.96)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속받으신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는 크게 [상속 협의 -> 서류 준비 -> 등록소 방문] 순서로 진행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꼭 알아두어야 할 기간 (중요!)
    ​자동차 상속 이전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전 등록 기간: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태료: 기간을 넘기면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필요 서류 안내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녀인 귀하께서 단독으로 인수하실 경우 기준입니다.
    ​①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상속인(본인 및 가족) 관련 서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가족(어머니, 형제 등)이 자동차를 귀하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는 문서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필요)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본인 신분증 및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3. 진행 절차
    ​보험 가입: 이전 등록 전, 본인 명의로 해당 차량의 보험을 먼저 가입하세요. (보험 전산이 확인되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서류 구비: 위 안내드린 서류와 자동차 등록증을 챙깁니다.
    ​방문: 가까운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세금 납부: 취득세(차량 가액의 약 7%, 경차는 감면)와 공채 비용을 납부하면 새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3. 상속
    '26.1.30 3:47 PM (112.154.xxx.177)

    상속 맞고.. 서류준비+책임보험 들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시면 돼요
    원글님 외의 법정상속인 (형제나 어머님) 안계신가요?
    계시면 상속협의서던가 서류에 인감도장 다 찍어야해요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사망신고하니 차량상속절차랑 서류에 대한 안내문이 우편으로 왔어요

  • 4. 감사
    '26.1.30 4:16 PM (223.38.xxx.172)

    정말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0930 당근에 새 신발을 내놓았는데 문의하는 사람이 11 당근 2026/01/30 4,762
1790929 화장실 타일 들뜸 보수비용 얼마나 들까요? 5 ㅠㅠ 2026/01/30 1,489
1790928 재림예수 "아내는 인어족" 8 ㅇㅇ 2026/01/30 3,519
1790927 트럼프, 연준 의장에 ‘쿠팡 이사’ 케빈 워시 지명 15 ㅇㅇ 2026/01/30 6,293
1790926 공부하라고 그렇게 혼내더니 77 실패 2026/01/30 15,058
1790925 주식하는거 남편,가족,친구,지인들한테 말하지맙시다 5 주식 2026/01/30 3,566
1790924 하이닉스 목표주가 얼마로 보세요? 8 ㅇㅇㅇ 2026/01/30 3,778
1790923 영등포구 대림동이 서울의 할렘같은 곳인가요 20 ... 2026/01/30 4,096
1790922 서울주요지역 아파트값 내릴까요? 19 ... 2026/01/30 2,876
1790921 국힘 입당 고성국" 민주화 이끌어낸 전두환 사진걸자&q.. 10 그냥 2026/01/30 1,390
1790920 챗지피티는 이전 대화를 기억하네요 11 하지말래도 2026/01/30 2,904
1790919 두루마리 휴지 추천해주세요 8 미미 2026/01/30 2,019
1790918 주말부터 추위 꺽인대요. 12 이건아니지 2026/01/30 5,609
1790917 급) 유심을 어떻게 사야하나요? 2 혼자가요 2026/01/30 1,253
1790916 김건희의 플랜은 반쪽도 못되는 다큐 20 쥴리라는 여.. 2026/01/30 4,146
1790915 말 느렸는데 대학잘간 자녀 키우신분들 29 2026/01/30 3,996
1790914 파마가 어렵나봐요 1 묭실 2026/01/30 1,559
1790913 칫솔 추천 해주세요 6 치키치카 2026/01/30 1,298
1790912 주식번것도없는데 포모장난아닌데 5 2026/01/30 3,743
1790911 안철수씨 서울시장 생각있으신가 9 ㅇㅇ 2026/01/30 1,697
1790910 사교육계 있으면서 다양한 학부모들을 봅니다 8 ㆍㆍ 2026/01/30 3,893
1790909 가위질 하는 박보검도 예술이구나 3 ㅇㅇ 2026/01/30 3,033
1790908 오십견에 대해서 해요 10 지금 2026/01/30 1,863
1790907 남편이 지나치게 많은 얘기를 해요 4 에고 2026/01/30 3,625
1790906 오늘 82에서 제일 위로 되는 말..주식관련 12 ..... 2026/01/30 4,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