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것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잘 아는 분 계신가요?
혹시 이것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잘 아는 분 계신가요?
상속맞구요 직계가족 상속받는분제외 직계가족모든구성원상속포기각서 들어와야하구요
원글님이 상속인이면 상속받으시면됩니다.(취득세 납부하시구요)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속받으신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는 크게 [상속 협의 -> 서류 준비 -> 등록소 방문] 순서로 진행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꼭 알아두어야 할 기간 (중요!)
자동차 상속 이전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전 등록 기간: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태료: 기간을 넘기면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필요 서류 안내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녀인 귀하께서 단독으로 인수하실 경우 기준입니다.
①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상속인(본인 및 가족) 관련 서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가족(어머니, 형제 등)이 자동차를 귀하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는 문서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필요)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본인 신분증 및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3. 진행 절차
보험 가입: 이전 등록 전, 본인 명의로 해당 차량의 보험을 먼저 가입하세요. (보험 전산이 확인되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서류 구비: 위 안내드린 서류와 자동차 등록증을 챙깁니다.
방문: 가까운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세금 납부: 취득세(차량 가액의 약 7%, 경차는 감면)와 공채 비용을 납부하면 새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상속 맞고.. 서류준비+책임보험 들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시면 돼요
원글님 외의 법정상속인 (형제나 어머님) 안계신가요?
계시면 상속협의서던가 서류에 인감도장 다 찍어야해요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사망신고하니 차량상속절차랑 서류에 대한 안내문이 우편으로 왔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