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돌아가신 아버지 차를 인수하고 싶은데

조회수 : 2,460
작성일 : 2026-01-30 15:43:11

혹시 이것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잘 아는 분 계신가요?

 

 

IP : 223.38.xxx.1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30 3:46 PM (112.186.xxx.161)

    상속맞구요 직계가족 상속받는분제외 직계가족모든구성원상속포기각서 들어와야하구요
    원글님이 상속인이면 상속받으시면됩니다.(취득세 납부하시구요)

  • 2. ㅇㅇ
    '26.1.30 3:47 PM (58.29.xxx.96)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속받으신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는 크게 [상속 협의 -> 서류 준비 -> 등록소 방문] 순서로 진행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꼭 알아두어야 할 기간 (중요!)
    ​자동차 상속 이전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전 등록 기간: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태료: 기간을 넘기면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필요 서류 안내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녀인 귀하께서 단독으로 인수하실 경우 기준입니다.
    ​①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상속인(본인 및 가족) 관련 서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가족(어머니, 형제 등)이 자동차를 귀하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는 문서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필요)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본인 신분증 및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3. 진행 절차
    ​보험 가입: 이전 등록 전, 본인 명의로 해당 차량의 보험을 먼저 가입하세요. (보험 전산이 확인되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서류 구비: 위 안내드린 서류와 자동차 등록증을 챙깁니다.
    ​방문: 가까운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세금 납부: 취득세(차량 가액의 약 7%, 경차는 감면)와 공채 비용을 납부하면 새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3. 상속
    '26.1.30 3:47 PM (112.154.xxx.177)

    상속 맞고.. 서류준비+책임보험 들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시면 돼요
    원글님 외의 법정상속인 (형제나 어머님) 안계신가요?
    계시면 상속협의서던가 서류에 인감도장 다 찍어야해요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사망신고하니 차량상속절차랑 서류에 대한 안내문이 우편으로 왔어요

  • 4. 감사
    '26.1.30 4:16 PM (223.38.xxx.172)

    정말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578 압력밥솥 12 압력밥솥 2026/02/07 1,567
1791577 여자들은 집에서 뛰쳐 나와야죠. 40 반대 2026/02/07 5,397
1791576 Ytn-스키점프 기록을 위하여(페니스게이트) 1 ㅇㅇ 2026/02/07 463
1791575 폴바셋 원액 커피, 추천해요. 7 강추 2026/02/07 1,536
1791574 두쪽쿠 정말 인기 확 식었네요 42 11 2026/02/07 13,553
1791573 변기 필밸브 교체 후 물뚜껑도 교체했는데 ... 2 변기(설비).. 2026/02/07 569
1791572 마운자로 2.5mg인데 한단계 높여야 하나요? 8 ㅇㅇ 2026/02/07 1,175
1791571 시댁과의 여행 좋아합니다. 18 bb 2026/02/07 4,238
1791570 대권주자 송영길밖에.안보여요 27 ㄴㄷㅈ 2026/02/07 1,974
1791569 안양이마트)비산점과 평촌점 어디가 물건이 많나요? 4 땅지맘 2026/02/07 668
1791568 50대 화장은 유튜브 누구 보면 되나요? 2 50중반 2026/02/07 1,476
1791567 당원......에게 물으면 될 것을!! 11 참이상타 2026/02/07 823
1791566 왕과사는 남자 11 영화 2026/02/07 3,663
1791565 핸폰에 영화 다운 받아갈 수 있는 저장공간 많나요? 3 영화다운로드.. 2026/02/07 602
1791564 키는 171인데요 6 갱년기 2026/02/07 1,987
1791563 간만에 다이소에서 맘에 드는 물건 찾았잖아요 12 오케이 2026/02/07 5,079
1791562 대구경북 국짐 정치인들은 대구경북인들을 대놓고 바보 취급하네요 4 ........ 2026/02/07 709
1791561 쿠션이나 파데 전에 썬크림 베이스로 바르시나요? 5 .. 2026/02/07 1,459
1791560 주식장 7 조정 2026/02/07 2,292
1791559 여자에겐 집이 필요해요 공감하며 19 2026/02/07 3,494
1791558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철지난 '떡밥' 덥석 문 보.. 6 ㅇㅇ 2026/02/07 1,795
1791557 퇴직연금 20년만에 대수술'…전사업장 의무화·기금형도입 합의(종.. 6 Sd 2026/02/07 2,216
1791556 집사님들 필독-인생 뭐 있나? 흘러가는대로 사는거지 이뻐 2026/02/07 790
1791555 쌍방울 김성태의 변호인을 2차특검으로 추천한 민주당 9 ㅇㅇ 2026/02/07 816
1791554 수면 무호흡 암치매 일으킨대요-김재원티비 최근꺼 보셔요. 5 수면무호흡-.. 2026/02/07 1,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