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시부모 의보를 손주가 직장 의보로 할 수 있나요?

조회수 : 2,173
작성일 : 2026-01-30 14:31:27

자식들 은퇴하면 며느리 직장으로 시부모 의보 올리던지 손주 직장으로 하시는 분 계신가요? 

IP : 39.7.xxx.17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30 2:34 PM (220.118.xxx.37) - 삭제된댓글

    그분이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선 아래여야 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바뀌어서 공단에 확인하는게 제일 확실

  • 2. 저희
    '26.1.30 2:46 PM (118.235.xxx.16)

    시할머니 손주의보에 올라갔어요.

  • 3. 순이엄마
    '26.1.30 3:21 PM (183.105.xxx.212)

    외할머니 올렸어요~~

  • 4. 사위
    '26.1.30 4:52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사위 건강보험에 장인장모 올리는 경우도 많으니
    며느리도 당연히 되죠.
    싫어도 해주세요.
    건보료도 안올라요.
    그리고 건보에 등록해 주는 댓가로
    부양가족 연말정산하면 이득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0808 현차는 계속 마이너스네요 8 ㅇㅇ 2026/01/30 4,225
1790807 물티슈넣고 끓인 닭볶음탕.여러분이라면? 11 땅지맘 2026/01/30 3,301
1790806 소파 버릴때 7 원글 2026/01/30 1,218
1790805 민물장어 사실분 7 플랜 2026/01/30 1,393
1790804 휘슬러 압력솥 용량 3컵 2 궁금이 2026/01/30 511
1790803 더러움주의. 코감기 5 ... 2026/01/30 710
1790802 하닉 50일때 살껄 11 sk 2026/01/30 3,161
1790801 시부모 의보를 손주가 직장 의보로 할 수 있나요? 2 2026/01/30 2,173
1790800 비딩 결과 연락 전화랑 메일 중 고민입니다 2 ㅇㅇ 2026/01/30 466
1790799 건보료 때문에 은퇴 후가 흔들하네요. 44 .. 2026/01/30 15,672
1790798 금 안사요? 9 Umm 2026/01/30 3,460
1790797 영화 제목 좀 찾아주세요. 7 ㅇㅇ 2026/01/30 891
1790796 오늘 집 정리 할껍니다 5 드디어 2026/01/30 2,683
1790795 정시 입시 언제 다 끝나요? 4 ... 2026/01/30 1,595
1790794 딸들이 저의 중학교 후배가 되었어요 .. 2026/01/30 1,026
1790793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 질문요 17 ... 2026/01/30 3,454
1790792 단둘이 살던 60대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70km 도.. 2026/01/30 3,626
1790791 평소에 밥 산다고 말만하고 한번도 밥을 안사는 사람인데... 12 ... 2026/01/30 3,194
1790790 돈 얼마 받았을까 우인성 2026/01/30 913
1790789 양송이스프 대량으로 끓일때 도깨비 방망이 4 실수금지 2026/01/30 959
1790788 2013년 4월이후 실손가입자 안내드립니다 8 현직 2026/01/30 936
1790787 가망없어 보이는 주식 한개씩 꼽아봐요 55 불장에 2026/01/30 6,150
1790786 한국에 대한 예우 3 윌리 2026/01/30 1,481
1790785 말차라떼 좋아하시는 분 10 ........ 2026/01/30 2,095
1790784 흙 많이 묻은 감자 잘 닦는 법 좀 12 왜샀을까 2026/01/30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