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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시..

,, 조회수 : 1,951
작성일 : 2026-01-29 13:02:35

소액도 (1-2천) 증여신고 하시나요??

아이는 대학생이고, 한꺼번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매달 용돈처럼 10-20씩 주려고 하는 거라

증여신고하기도 애매하네요

그냥 써서 없어지는 용돈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걸로

예적금이나 주식을 하면 증여로 본다고 하던데..

(실제로 모아가라는 목적으로 줄 돈이긴 하구요

나중에 결혼하거나 해도 목돈 줄 형편이 안될 것 같아서

그나마 수입이 있는 동안 조금씩 줄까 해서요 ㅠㅠ)

 

10년간 5천 이상 되지 않는 한, 별도 신고 필요 없을까요??

 

 

 

 

IP : 61.78.xxx.8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29 1:08 PM (211.235.xxx.142)

    주식에 넣어서 10년에 총액 5천이상으로 불면 증여세 대상

  • 2. 윗분
    '26.1.29 1:14 PM (61.78.xxx.80) - 삭제된댓글

    그럼 만약에 10년 후 5천이 된다면 그 시점에 증여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 3. 윗분
    '26.1.29 1:15 PM (61.78.xxx.80)

    그럼 만약 10년 이내에 5천이 된다면 그 시점에 증여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 4. ㆍㆍ
    '26.1.29 1:29 PM (118.220.xxx.220)

    10년 5천이요

  • 5. ㅇㅇ
    '26.1.29 1:30 PM (106.102.xxx.87) - 삭제된댓글

    공제범위 내 소액도 신고했어요. 10년 내 비과세인걸 소명용으로..

  • 6. ..
    '26.1.29 2:00 PM (180.67.xxx.14)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http://dareum.kr/mailzine/?action=mread&no=2596

  • 7. silkribbon
    '26.1.29 7:33 PM (39.113.xxx.72)

    유기정기금 좋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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