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위례 개발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경쟁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공직자와 민간업자가 유착해 사회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러한 비밀을 이용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행위 및 제3자 행위가 이뤄져야 했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72446?sid=102
ㅋㅋㅋ 이익을 안취하긴 공모 선정된게 정보 덕분인데
위례는 하남 송파 성남 셋이 한 건데 성남만 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