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야 워낙 금액이 크지만
지방 다주택은 2억 3억 1억 이런식도 있는데
전부다 적용인가요
다주택자 중과는 주택임대사업자도 해당되나요?
비조정지역은 해당 안되고 일반과세입니다.
조정지역일때 구입한 주택을 매도하면 중과세 대상아닌가요? 잘모르겠네요
양도세중과는 파는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