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결혼 해서 분가 한 자녀의 집과 부모인 내가 집을 바꿔 살아도

조회수 : 3,943
작성일 : 2026-01-26 16:19:19

문제 없겠죠?

명의를 바꾸면 증여가 될 수도 있으나 자녀의 직장문제로

부모인 제 집과 바꿔 사는 건 법적으로 이상 없겠죠?

예를 들면 부모인 제 집은 서울, 자녀의 집은 경기도인데 자녀 직장이

서울이어서 집을 바꿔 사는거죠

IP : 222.233.xxx.219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26 4:20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그에 합당한 전세금을 서로 지불해야죠.

    돈이 오가야 하는...


    '그냥 살라고 했어요'는 안되고요

  • 2. ,...
    '26.1.26 4:20 PM (1.239.xxx.246)

    그에 합당한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서로 지불해야죠.

    돈이 오가야 하는...


    '그냥 살라고 했어요'는 안되고요

  • 3.
    '26.1.26 4:22 PM (222.233.xxx.219)

    돈도 오가야 하는군요
    형식을 갖춰야 하는군요

  • 4. 상관없을듯
    '26.1.26 4:23 PM (118.235.xxx.166) - 삭제된댓글

    한데요. ...

  • 5.
    '26.1.26 4:23 PM (1.239.xxx.246)

    그 돈의 출처도 확실해야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게 증여랑 다를게 뭔가요.
    눈 가리고 아웅 증여지

  • 6. ..
    '26.1.26 4:24 PM (124.50.xxx.70)

    명의를 서로 안건드리면 문제될게 뭐있나요?
    그냥 집 바꿔서 그집가서 살다오는건데?

  • 7. 증여가
    '26.1.26 4:24 PM (118.235.xxx.166) - 삭제된댓글

    아니죠. 법적으로 주는게 아닌데

  • 8. 주민등록
    '26.1.26 4:25 PM (59.7.xxx.138)

    주민등록법 위반 아닌가요?
    실거주 조사도 나오던데

  • 9.
    '26.1.26 4:26 PM (222.233.xxx.219)

    실제로 이사 가는 건데 당연히 실거주 할 겁니다
    서로 전세계약을 맺으면 되겠죠?

  • 10. ....
    '26.1.26 4:27 PM (121.134.xxx.19)

    증여로 간주됩니다
    요즘 국세청이 열일하고 있으니
    주변 시세에 맞춰 계약서 쓰시고 입금 내역 남겨놓으셔야 깔끔합니다

  • 11. 이걸
    '26.1.26 4:28 PM (1.239.xxx.246)

    그냥 바꿔 살아도 된다는 분들은 뭔가요.
    정말 너무 순진하고 모르시는거에요.

    그렇게 아무 조치없이 살면 증여입니다. 증여로 간주되서 세금 맞아요.

    전세계약 해야하는데 이 경우 특수관계인 거래로 30프로 정도 적은 금액으로 해도 그건 인정될겁니다.

  • 12.
    '26.1.26 4:31 PM (222.233.xxx.219)

    서울집 경기도집이 가격면에서 엄청 큰 차이는 안나요
    잘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3. 주소지
    '26.1.26 4:32 PM (180.228.xxx.184)

    이전안하면 되죠.
    그럼 바꿔사는지 알게 뭡니까.
    서로 주소 안 옮기고 우편물 서로 챙겨주고.

  • 14. ..
    '26.1.26 4:38 PM (1.235.xxx.154)

    주소이전해야햐니 잘 알아보세요

  • 15. ㅇㅇ
    '26.1.26 4:42 PM (61.43.xxx.130)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사람들만 계시나
    주소 이전 안하고 바꿔사는지 알게 뭡니카 222
    그런분들 있는데 10년 동안 살아도 아무상관 없던데요
    법적으로 명의를 주는것도 아닌데 증여는 아니죠
    북한도 아니고 당국에 신고 당할라나?

  • 16. 아이들
    '26.1.26 4:42 PM (223.38.xxx.144)

    손주들 있으면 지자체에 따라 각종 복지혜택이 달라지고
    초등이상이면 학교때문에 전입신고 안 할수가 없지요.

  • 17. ..
    '26.1.26 4:46 PM (42.20.xxx.145) - 삭제된댓글

    상관없어요
    주위에 많이 합니다
    임대차계약 그런거 안하고

  • 18. ㅇㅇ
    '26.1.26 4:48 PM (221.156.xxx.230)

    주소를 안옮기고 살수가 있나요
    학교 문제 우편물문제등 여러가지가 걸릴텐데요

  • 19. -----
    '26.1.26 4:55 PM (211.215.xxx.235)

    서로 전세주는 걸로 하면요?

  • 20. ㅇㅇ
    '26.1.26 5:06 PM (221.156.xxx.230)

    실제로 살지않은곳에 주소지를 두는거 그게 위장전입 아닌가요

  • 21. 서로서로
    '26.1.26 5:26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전세계약해서 살면 되죠
    근데 그 전세금이 없는거죠?

  • 22. 상관
    '26.1.26 5:27 PM (122.32.xxx.106)

    걍 전입신고없이 바꿔살듯요
    직주근접때문이라면요
    우편물이야 카톡사진전송하고
    손주 학교때문이라면야 학군지라면야 애기는 틀려저요

  • 23. 전입안하고
    '26.1.26 5:36 PM (203.128.xxx.74) - 삭제된댓글

    등기부변동없으면 알수없는 일이죠
    실거주 조사도 전입을 한다음 확인하는것이고
    부모자식간이니 서로 연락하면 되는것이고...

    주민등록법상 한달이상 거주지를 옮기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있긴 하지만

    한달이상 해외여행가는 사람은...
    산후조리 해주러 오는 친정엄마는...
    부모변간호 하러간 자식은...어디 전입신고 하고 하나요

  • 24. 전입안하고
    '26.1.26 5:38 PM (203.128.xxx.74)

    등기부변동없으면 알수없는 일이죠
    실거주 조사도 전입을 한다음 확인하는것이고
    부모자식간이니 서로 연락하면 되는것이고...

    주민등록법상 한달이상 거주지를 옮기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있긴 하지만

    한달이상 해외여행가는 사람은...
    산후조리 해주러 오는 친정엄마는...
    부모병간호 하러간 자식은...어디 전입신고 하고 하나요

  • 25. ㅇㅇ
    '26.1.26 6:05 PM (211.251.xxx.199)

    이게 이게 재수없으면 걸리는거라서
    요새 맘먹으면 CCTV 다 있고
    카드내역 뒤지면 다나와요

    혹시 압니까?
    자식이 나중에 큰인물 청문회 나갈지

  • 26. .....
    '26.1.26 6:56 PM (211.234.xxx.234)

    실거주 관련..
    조사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명의의 카드를 어느 지역에서 사용했나까지 탈탈 털어서 조사한다더라고요.
    서로 전세계약을 맺는 게 깔끔하겠죠.
    전세금이 계좌로 왔다갔다한 내역도 만드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853 스웨이드 섞인 운동화 세탁 3 ... 2026/01/26 621
1789852 백종#관련 점입가경이네요 로긴 2026/01/26 1,002
1789851 경기가 너무 안좋은거죠? 33 .... 2026/01/26 5,615
1789850 금 끝없이 오르네요 11 ㅡㅡㅡ 2026/01/26 4,615
1789849 방통대 온라인수업만 들을 수 있나요? 8 ㅇㅇ 2026/01/26 834
1789848 최근에 읽은 그림책 추천해요 3 소나무 2026/01/26 598
1789847 넷플드라마 '이 사랑 통역 되나요?'.... 반응 안 좋은 이유.. 10 .. 2026/01/26 3,580
1789846 홍정기교수라는 사람은 의사인가요? 4 운동 2026/01/26 1,828
1789845 비행기탑승 공포증 있는 분 11 .... 2026/01/26 1,596
1789844 이해찬 대표님 그 곳에서 지켜봐주세요 1 ㅇㅇ 2026/01/26 406
1789843 7시 정준희의 시사기상대 ㅡ 민주주의의 뿌리를 바꾼 민주주의의 .. 1 같이봅시다 .. 2026/01/26 213
1789842 울 동네 아파트 매물 가격 2배 올랐어요 36 11 2026/01/26 6,158
1789841 2억 현금 25 ... 2026/01/26 4,709
1789840 안에 입을 니트샀는데 동료한테 추천할까요?말까요(냉무) 7 니트 2026/01/26 1,716
1789839 채유기 지름신이 왔어요. 살까요. 7 ... 2026/01/26 917
1789838 화장품 웰라쥬요 6 가을겨울 2026/01/26 579
1789837 그와중에 tvn은 차은우 드라마 재방송해요 4 .. 2026/01/26 1,179
1789836 중국여배우 백록 4 나오는 드라.. 2026/01/26 1,226
1789835 이승철 노래 좀 찾아주세요~ 4 노을 2026/01/26 572
1789834 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27 ㅇㅇ 2026/01/26 6,249
1789833 “생리대 비싸면 개입해야” 李 대통령 지적에…유한킴벌리, ‘중저.. 21 ㅇㅇ 2026/01/26 1,618
1789832 묵직한 끈적이지 않는 핸드크림 뭐가 있을까요 6 거칠어..... 2026/01/26 831
1789831 정수기 계약종료인데...어디제품 쓰시나요? 4 .... 2026/01/26 697
1789830 차은우 대형 로펌 선임 24 ㅇㅇ 2026/01/26 5,153
1789829 연봉 3억, 월 2000은 버는데... 명품가방 사치일까요? 37 ..... 2026/01/26 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