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결혼 해서 분가 한 자녀의 집과 부모인 내가 집을 바꿔 살아도

조회수 : 4,075
작성일 : 2026-01-26 16:19:19

문제 없겠죠?

명의를 바꾸면 증여가 될 수도 있으나 자녀의 직장문제로

부모인 제 집과 바꿔 사는 건 법적으로 이상 없겠죠?

예를 들면 부모인 제 집은 서울, 자녀의 집은 경기도인데 자녀 직장이

서울이어서 집을 바꿔 사는거죠

IP : 222.233.xxx.219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26 4:20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그에 합당한 전세금을 서로 지불해야죠.

    돈이 오가야 하는...


    '그냥 살라고 했어요'는 안되고요

  • 2. ,...
    '26.1.26 4:20 PM (1.239.xxx.246)

    그에 합당한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서로 지불해야죠.

    돈이 오가야 하는...


    '그냥 살라고 했어요'는 안되고요

  • 3.
    '26.1.26 4:22 PM (222.233.xxx.219)

    돈도 오가야 하는군요
    형식을 갖춰야 하는군요

  • 4. 상관없을듯
    '26.1.26 4:23 PM (118.235.xxx.166) - 삭제된댓글

    한데요. ...

  • 5.
    '26.1.26 4:23 PM (1.239.xxx.246)

    그 돈의 출처도 확실해야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게 증여랑 다를게 뭔가요.
    눈 가리고 아웅 증여지

  • 6. ..
    '26.1.26 4:24 PM (124.50.xxx.70)

    명의를 서로 안건드리면 문제될게 뭐있나요?
    그냥 집 바꿔서 그집가서 살다오는건데?

  • 7. 증여가
    '26.1.26 4:24 PM (118.235.xxx.166) - 삭제된댓글

    아니죠. 법적으로 주는게 아닌데

  • 8. 주민등록
    '26.1.26 4:25 PM (59.7.xxx.138)

    주민등록법 위반 아닌가요?
    실거주 조사도 나오던데

  • 9.
    '26.1.26 4:26 PM (222.233.xxx.219)

    실제로 이사 가는 건데 당연히 실거주 할 겁니다
    서로 전세계약을 맺으면 되겠죠?

  • 10. ....
    '26.1.26 4:27 PM (121.134.xxx.19)

    증여로 간주됩니다
    요즘 국세청이 열일하고 있으니
    주변 시세에 맞춰 계약서 쓰시고 입금 내역 남겨놓으셔야 깔끔합니다

  • 11. 이걸
    '26.1.26 4:28 PM (1.239.xxx.246)

    그냥 바꿔 살아도 된다는 분들은 뭔가요.
    정말 너무 순진하고 모르시는거에요.

    그렇게 아무 조치없이 살면 증여입니다. 증여로 간주되서 세금 맞아요.

    전세계약 해야하는데 이 경우 특수관계인 거래로 30프로 정도 적은 금액으로 해도 그건 인정될겁니다.

  • 12.
    '26.1.26 4:31 PM (222.233.xxx.219)

    서울집 경기도집이 가격면에서 엄청 큰 차이는 안나요
    잘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3. 주소지
    '26.1.26 4:32 PM (180.228.xxx.184)

    이전안하면 되죠.
    그럼 바꿔사는지 알게 뭡니까.
    서로 주소 안 옮기고 우편물 서로 챙겨주고.

  • 14. ..
    '26.1.26 4:38 PM (1.235.xxx.154)

    주소이전해야햐니 잘 알아보세요

  • 15. ㅇㅇ
    '26.1.26 4:42 PM (61.43.xxx.130)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사람들만 계시나
    주소 이전 안하고 바꿔사는지 알게 뭡니카 222
    그런분들 있는데 10년 동안 살아도 아무상관 없던데요
    법적으로 명의를 주는것도 아닌데 증여는 아니죠
    북한도 아니고 당국에 신고 당할라나?

  • 16. 아이들
    '26.1.26 4:42 PM (223.38.xxx.144)

    손주들 있으면 지자체에 따라 각종 복지혜택이 달라지고
    초등이상이면 학교때문에 전입신고 안 할수가 없지요.

  • 17. ..
    '26.1.26 4:46 PM (42.20.xxx.145) - 삭제된댓글

    상관없어요
    주위에 많이 합니다
    임대차계약 그런거 안하고

  • 18. ㅇㅇ
    '26.1.26 4:48 PM (221.156.xxx.230)

    주소를 안옮기고 살수가 있나요
    학교 문제 우편물문제등 여러가지가 걸릴텐데요

  • 19. -----
    '26.1.26 4:55 PM (211.215.xxx.235)

    서로 전세주는 걸로 하면요?

  • 20. ㅇㅇ
    '26.1.26 5:06 PM (221.156.xxx.230)

    실제로 살지않은곳에 주소지를 두는거 그게 위장전입 아닌가요

  • 21. 서로서로
    '26.1.26 5:26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전세계약해서 살면 되죠
    근데 그 전세금이 없는거죠?

  • 22. 상관
    '26.1.26 5:27 PM (122.32.xxx.106)

    걍 전입신고없이 바꿔살듯요
    직주근접때문이라면요
    우편물이야 카톡사진전송하고
    손주 학교때문이라면야 학군지라면야 애기는 틀려저요

  • 23. 전입안하고
    '26.1.26 5:36 PM (203.128.xxx.74) - 삭제된댓글

    등기부변동없으면 알수없는 일이죠
    실거주 조사도 전입을 한다음 확인하는것이고
    부모자식간이니 서로 연락하면 되는것이고...

    주민등록법상 한달이상 거주지를 옮기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있긴 하지만

    한달이상 해외여행가는 사람은...
    산후조리 해주러 오는 친정엄마는...
    부모변간호 하러간 자식은...어디 전입신고 하고 하나요

  • 24. 전입안하고
    '26.1.26 5:38 PM (203.128.xxx.74)

    등기부변동없으면 알수없는 일이죠
    실거주 조사도 전입을 한다음 확인하는것이고
    부모자식간이니 서로 연락하면 되는것이고...

    주민등록법상 한달이상 거주지를 옮기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있긴 하지만

    한달이상 해외여행가는 사람은...
    산후조리 해주러 오는 친정엄마는...
    부모병간호 하러간 자식은...어디 전입신고 하고 하나요

  • 25. ㅇㅇ
    '26.1.26 6:05 PM (211.251.xxx.199)

    이게 이게 재수없으면 걸리는거라서
    요새 맘먹으면 CCTV 다 있고
    카드내역 뒤지면 다나와요

    혹시 압니까?
    자식이 나중에 큰인물 청문회 나갈지

  • 26. .....
    '26.1.26 6:56 PM (211.234.xxx.234)

    실거주 관련..
    조사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명의의 카드를 어느 지역에서 사용했나까지 탈탈 털어서 조사한다더라고요.
    서로 전세계약을 맺는 게 깔끔하겠죠.
    전세금이 계좌로 왔다갔다한 내역도 만드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943 배구 올스타전 남자 MVP 3 .. 2026/01/26 578
1789942 나르시시스트도 유전이네요 2 ... 2026/01/26 1,598
1789941 아빠 보고 싶어요 2 ... 2026/01/26 1,026
1789940 이런곳에서 어떻게 사나요 영하 71도 1 ........ 2026/01/26 1,654
1789939 집값이 내리긴 내릴까요? 12 ㅇㅇ 2026/01/26 2,151
1789938 제니의 꿈이란 다큐 기억하세요? 암을 4번 겪고 너무 씩씩하고 .. 2026/01/26 949
1789937 요즘은 인테리어한 구축이 신축보다 훨 예쁘네요 14 ㅇㅇ 2026/01/26 2,315
1789936 마운자로 1일차 2 마운자로 2026/01/26 633
1789935 고등2명과 여행 말레이시아(쿠알라)vs나트랑 어디가 나을까요? 7 어디로 2026/01/26 619
1789934 골머리짜내니 되긴 되네요 3 참내 2026/01/26 1,218
1789933 부모 탓 그만하고 싶은데 5 2026/01/26 1,548
1789932 50대인데 재택 고객센타에 취직했거든요. 4 .. 2026/01/26 2,487
1789931 여행은 뉴욕,파리,도쿄만 간다는 글 없어졌나요? 5 여행 2026/01/26 924
1789930 추운 날 신장이 먼저 마릅니다 2 겨울건강 2026/01/26 3,083
1789929 재발,전이암 환자 장기 생존 6 ㅇㅇ 2026/01/26 1,687
1789928 퍼실처럼 역겨운 세제 첨 보네요 33 Ooo 2026/01/26 4,902
1789927 디올 뚜쥬흐는 캐주얼용인가요? 3 ... 2026/01/26 395
1789926 마른 오징어 문어다리 숏다리… 매일 먹고 싶어요 4 2026/01/26 1,033
1789925 "눈치 좀 챙겨" 고소영, 300억 건물 영상.. 11 비밀많은여자.. 2026/01/26 4,623
1789924 가구당 순자산 10억이 상위 10프로라면 8 dd 2026/01/26 2,038
1789923 내란전담 영장판사들 정해졌다네요 3 .. 2026/01/26 1,173
1789922 주말에 결혼식 가는데, 낼 염색하면 이른가요? 5 흰머리 2026/01/26 1,010
1789921 영종도 칼국수맛집갔는데 8 오늘 2026/01/26 1,992
1789920 박나래가고 차은우 차례군요 17 ㅇㅇ 2026/01/26 2,918
1789919 요즘같이 금이 비싼 시대에 더욱 아까운 한국금 5 VV 2026/01/26 2,680